특수관계자 저가양도 시 양도소득세·증여세 이중과세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1누38294
판결 요약
특수관계자 사이 재산을 저가양도한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해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저가양수 의제 증여 규정을 적용해 양수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 세 부담이 중복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이러한 과세가 헌법상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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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재산을 팔면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에게 세금을 물리는 것이 이중과세 아닌가요?
답변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저가양도한 경우, 양도인에게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양수인에게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가 각각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동일한 담세력의 원천에 대한 중복 과세가 되더라도 헌법상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8294 판결은, 특수관계자간 재산의 저가양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으로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의제조항으로 양수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동일한 담세력 원천에 대한 중복 과세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도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동시에 부과되면 둘 중 하나는 취소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도에 대해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 양수인에게 증여세가 각각 부과된 것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어느 한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제1심의 과세 적법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들의 과세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8294 판결은 ‘특수관계자간 재산의 저가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의제조항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이를 이중과세금지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제1심(서울행정법원 2011구합7205)의 원고 패소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문제될 때 실무상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의 양도소득세와 양수인의 증여세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으며, 이를 단순히 이중과세를 이유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거래 전 시가 산정과 거래조건의 정당성, 특수관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필요시 세무전문가 자문을 받아 저가거래 구조 자체를 피하거나 적정한 근거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8294 판결은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양도소득세)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의제조항(증여세)을 동시에 적용한 과세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로써 특수관계 거래의 저가양도 구조는 양측 모두의 과세 위험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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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특수관계자간 재산의 저가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의제조항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동일한 담세력의 원천에 대하여 중복 과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3829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외 2명

피고, 피항소인

청주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0. 6 선고 2011구합7205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21.

판 결 선 고

2012. 4. 18.

주 문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청주세무서장이 2010. 3. 3. 원고 김AA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10. 3. 3. 원고 김BB에게 한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원고 김CC에게 한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원고 김AA의 청구와 원고 김BB, 김CC의 청구가 주위적, 예비적 병합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 병합관계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 2쪽 아래에서 4째 줄 ’주식회사 XX’ 앞에 ’원고 김AA이 대표 이사인’을 추가하고, 2쪽 맨 아래 줄 ’147,000주’를 ’147,400주’로 고치며, 4쪽 아래에서 9째 줄 ’000원’을 ’000원’으로 고친다.

O 제1심 판결 5쪽 10째 줄과 7쪽 아래에서 8째 줄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을 ’원고들 주장’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4.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382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