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세금소송을 다시 제기한 경우 소권남용으로 각하되는지

대법원 2011두28974
판결 요약
원고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이미 동일한 내용의 소송이 대법원이나 하급심에서 확정된 상태임에도 다시 같은 내용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소권남용으로 보아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기각 대상이 되고, 상고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동일 소송 반복 제기 #소권남용 #신의성실의 원칙 세금소송 #확정판결 이후 세금소송
질의 응답
1. 이미 확정된 세금소송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미 대법원이나 1·2심에서 확정된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제기한 세금소송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소권남용으로 보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소를 적법한 소로 보지 않고 부적법 각하 또는 기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8974 사건에서 원심은, 대법원이나 1심 또는 2심에서 이미 확정된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제기된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소권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기각한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세금소송에서 소권남용이 문제가 되는 상황은 언제인가요?
답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처럼 동일한 과세처분에 대해 이미 소송이 확정되었음에도, 다시 같은 처분·같은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같은 취지의 취소소송을 반복 제기하면 소권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자의 소 제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8974 사건의 요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나 1심 또는 2심에서 이미 확정된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소를 다시 제기한 경우,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고, 그 소는 부적법해 기각된다는 것입니다.
3. 기존 판결과 같은 내용의 세금소송을 반복 제기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동일한 내용의 세금소송을 반복 제기하면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기각될 수 있고, 소송비용도 납세자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고까지 하더라도 중대한 법령위반 사유가 없다면 심리불속행으로 신속히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8974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동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동일한 내용의 소송 반복 제기가 소권남용으로 보아지면서 실질적 구제 없이 비용만 부담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4.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제도는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법률심으로서 심리할 필요가 있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대법원은 상고이유의 당부를 더 심리하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법리 판단을 길게 적지 않고도 상고를 정리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8974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본 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심리불속행 제도를,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없으면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5. 이미 확정된 세금사건과 같은 내용인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종전 소송과 처분의 대상·기간·법률상 쟁점이 같은지, 그리고 종전 판결이 이미 그 부분에 대해 확정 판단을 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시 소를 제기하기보다, 신고·경정청구나 다른 절차가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8974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동일성 판단 기준을 상세히 설시하지는 않았으나, 요지에서 ‘대법원이나 1심 또는 2심에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제기한 소’를 전제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소권남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 확정판결과 ‘동일한 내용’에 해당하는지는 소 제기 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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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대법원이나 1심 또는 2심에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제기한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두2897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XX

피고, 피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0. 19. 선고 2011누141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03. 15. 선고 대법원 2011두289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