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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비상장주식 거래가액 부당할 때 세무상 평가방법

대법원 2023두52062
판결 요약
특수관계인 사이의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면 세무서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가치를 산정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으며, 원고가 소송비용도 부담합니다.
#비상장주식 #특수관계인 #거래가액 #세무평가 #보충적 평가방법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 사이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이 부당하면 세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액이 인정되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해당 주식의 가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2062 판결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비상장주식 거래가 객관적으로 부당하면 보충적 평가방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어떤가요?
답변
거래가액이 통상적인 시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있거나,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2062 판결 및 관련 세법 해석에 의하면 특수관계로 인한 부당한 거래가액은 세법상 원칙에 따라 시가 산정이 배제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3. 세무당국이 주식 가치 평가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특수관계인 거래가액이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결론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2062 판결에서 해당 거래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세무서의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특수관계인 사이에 거래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비상장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이 사건 처분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5206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FFF

피 고

해운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11.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1. 30. 선고 대법원 2023두520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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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비상장주식 거래가액 부당할 때 세무상 평가방법

대법원 2023두52062
판결 요약
특수관계인 사이의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면 세무서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가치를 산정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으며, 원고가 소송비용도 부담합니다.
#비상장주식 #특수관계인 #거래가액 #세무평가 #보충적 평가방법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 사이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이 부당하면 세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액이 인정되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해당 주식의 가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2062 판결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비상장주식 거래가 객관적으로 부당하면 보충적 평가방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어떤가요?
답변
거래가액이 통상적인 시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있거나,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2062 판결 및 관련 세법 해석에 의하면 특수관계로 인한 부당한 거래가액은 세법상 원칙에 따라 시가 산정이 배제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3. 세무당국이 주식 가치 평가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특수관계인 거래가액이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결론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2062 판결에서 해당 거래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세무서의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특수관계인 사이에 거래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비상장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이 사건 처분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5206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FFF

피 고

해운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11.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1. 30. 선고 대법원 2023두520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