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대상 재산가액이 세금보다 많을 때 무효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1누30078
판결 요약
체납자가 여러 세목에 대해 체납한 경우, 그 중 일부 부과처분에 위법성이 있더라도 적어도 1개 세목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면 그 세액을 담보하기 위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별도의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항소심의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그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기 부족하다고 보아, 압류처분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압류처분 무효 #체납세액 압류 비례 #세금 압류 과다 #부동산 가등기 압류 #주식 채권압류 취소
질의 응답
1. 체납세액보다 압류 재산가액이 훨씬 크면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인가요?
답변
체납세액보다 압류 대상 재산가액이 크다고 하더라도, 무효를 주장하는 세목 중 1개 이상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면 그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과다압류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비례원칙 위반 등으로 다툴 수는 있으나, 이 사건처럼 적법한 세목이 존재한다면 압류 전부가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고 보신 판시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0078 사건은, 무효를 주장하는 세목 중 1개 이상의 부과처분이 적법한 이상 압류처분대상 재산가액이 부과세액을 현저히 초과한다 하여도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고 설시하면서, 압류처분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2. 체납세에 대해 불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압류무효만 주장해도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의 원인이 되는 부과처분 자체에 대해 아무런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통상 그 부과처분은 유효한 것으로 전제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별도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고, 제출된 자료만으로 부과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기 부족하다고 보아, 그 부과처분을 전제로 한 압류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0078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복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의 법무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그 처분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과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압류무효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세무서의 주식·부동산 가압류나 압류가 무효라고 확인받으려면 무엇을 다퉈야 하나요?
답변
압류처분무효확인을 구하시려면, 단순히 압류 재산가액이 크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초가 되는 세금 부과처분의 중대한 위법 또는 무효를 함께 입증하셔야 합니다. 특히 체납세액을 구성하는 여러 세목 중 적어도 하나라도 적법하면 압류 전체가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개별 세목 각각의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0078 사건은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와 주식들에 대한 압류처분무효확인을 구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별도 불복이 없고 위법성도 소명되지 않았으므로 제1심의 청구기각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적어도 1개 세목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면 압류가 당연무효는 아니라는 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무효를 주장하는 세목 중 1개 이상의 부과처분이 적법한 이상 압류처분대상 재산가액이 부과세액을 현저히 초과한다하여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30078 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8. 12. 선고 2011구합10713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 19.

판 결 선 고

2012. 2.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5. 12. 14.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대한 압류처분, 2007. 11. 16.자 주식회사 XX의 주식 14,500주에 대한 채권압류처분, 2009. 10. 5.자 주식회사 OO산업개발의 주식 6,000주 및 주식회사 ◇◇콘도의 주식 21,000주에 대한 각 채권압류처분 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십 판결서 제5쪽 제15행 내지 17행의 "~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복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위 처분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복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당심 법원의 법무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처분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한 점"으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2.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300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