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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 명의신탁시 증여세 부과 여부 판단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0882
판결 요약
비상장회사 유상증자 시 실권주의 명의자실제 인수인이 아니고 명의신탁 또는 명의도용에 해당하면,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에도 불구하고 실권주를 인수한 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제3자가 실제로 증여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만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유상증자 #실권주 #명의신탁 #명의도용 #증여세
질의 응답
1. 유상증자에서 실권주를 명의신탁이나 명의도용으로 인수하면 증여세 대상인가요?
답변
실제 인수인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0882 판결은 제3자 명의의 실권주 인수가 명의도용·명의신탁이면 증여세 부과 불가라 판시하였습니다.
2. 실권주 명의자가 실질적으로 인수하지 않았다면 세무상 효력은?
답변
명의자가 실제 배정·인수하지 않은 경우, 증여 이익이 없으므로 증여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0882 판결은 실제 인수·이익이 없으면 증여세 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확한 인수대금 납입 증거 없이 이익을 인정받아 증여세를 부과받았다면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주식 인수대금 납입이 명확하지 않고, 기존 주주가 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 부과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0882 판결은 원고들이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실질 이익 취득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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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와 제3자에 대한 실권주 재배정을 통해 제3자가 그 실권주와 인수가액 상당의 이익에 대한 제3자 증여의제로 과세할 경우, 제3자 명의로 이루어진 실권주의 배정 및 인수가 명의도용이나 명의신탁일 경우 제3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1088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선BB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1. 15.

판 결 선 고

2015. 01. 29.

주 문

1. 피고가 2013. 2. 13. 원고 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3,290,670원 및 2013. 2. 20. 원고 정○○에 대하여 한 증여세 44,756,1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정00은 2007. 4. 1.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00시스템(이하 ⁠‘이 사건 회

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회계 및 경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이고, 원고

선00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유00의 처남이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 및 원고들 명의의 주식인수 이 사건 회사는 2010. 4. 27.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신주 15,000주(1주당 액면가

액 10,000원)를 발행하여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 기재를 기준으로 이 사건 유상증자 실시를 전후로 한 주주의

구성 및 지분율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의 실시로 원고

들의 명의로 인수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0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아 래

      유상증자 전 유상증자 후

유재신 2,500 주 50% -> 12,000주 60% 대표이사

선진주 1,500 주 30% -> 2,000주 10% 감사(유재신의 처)

유순열 1,000 주 20% -> 2,000주 10% 이사(유재신의 부)

선영주 0 0 -> 1,000주 5% 유재신의 처남

임병현 0 0 -> 2,000주 10% 직원

정영회 0 0 -> 1,000주 5% 직원

   합계 5,000 주 100% -> 20,000 100%

다.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유상증자 과정에서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 으로 발행하고 원고들이 기존 주주 선aa, 유aa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실권주 6,000주 중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이익을 얻었다 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 제1호가목, 제54조 등에 의하여 평가한 이익 243,239,250원을 원고들에 대한 각 증여재산가액으로 의제하여 2013. 2. 13. 원고 선00에게 증여세 43,290,670원을, 2013. 2. 20. 원고 정00에게 증여세 44,756,170원을 각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전심절차

원고들은 2013. 5. 13. 이의신청을 거쳐, 2013. 9.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4. 14.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8, 10,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주식 인수는 원고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루어짐 이 사건 회사는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인 유00의 1인 회사인데, 유00은 이 사

건 회사의 주주의 수를 늘리기 위하여 인적사항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자신의 처남인

원고 선00 및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원고 정00의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배정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인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임

설령 원고들의 명의가 도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들은 주식배정에 관

한 어떠한 통지를 받거나 이익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유상증자에 대

한 인수대금은 기존 주주들이 납입한 점, ③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할 능력이

없고 이 사건 회사가 원고 정00에게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주식을 배정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④ 이 사건 회사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유상증

자의 필요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유00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다.

3) 이 사건 주식의 평가방법이 잘못됨 이 사건 주식의 평가방법은 ① 비정상적·우발적으로 증가한 이 사건 회사의

2009년도 당기 순이익을 1주당 평가액에 반영한 점, ② 2009. 11. 25. 이 사건 회사의 주주였던 박00과 유00 사이의 1주당 거래매매가액이자 이 사건 유상증자시 1주당 신주발행가액이었던 10,000원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인정하여야 하는점, ③ 이 사건 회사의 퇴직급여 추계액 159,000,000원을 반영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앞에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 5 내지 7,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유상증자 실시 경위 이 사건 회사는 전파 수위 제어기 제조 및 설치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자본

금을 50,000,000원(발행주식총수 5,000주)으로 하여 2000. 12. 14. 설립된 회사인데, 정보통신공사업을 새롭게 영위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정하여진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위한 자본금 기준을 충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2) 원고들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의 인수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이 사건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이 인수되

었는데, 이는 기존 주주 선aa, 유aa이 그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 7,500주(선aa

4,500주, 유aa 3,000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일부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 6,000주(선aa 4,000주, 유aa 2,000주) 중 각 1,000주 합계 2,000주를 제3자인 원고들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3) 이 사건 주식인수대금의 납입 이 사건 회사는 2010. 4. 28.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한 주금납입 보관증명서로 이 사건 회사의 명의로 된 정기예탁금 계좌의 2010. 4. 27.자 예탁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여 유상증자 관련 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회사의 계정별 원장 및 현금출납장에 의하면 유00, 선aa, 유aa이 2010. 5. 28.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인수대금 각 75,000,000원, 45,000,000원, 3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을 전부 현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

주를 발행하면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

한 신주(아래에서는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 을 얻은 경우에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와 제3

자에 대한 실권주 재배정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제3자가 그 실권주의 시가와 인수가액

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그 이익을 제3자에 대한 증여로 의제하여 과

세하고자 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러한 입법취지와 규정의 문언 내용 등 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 따른 증여 의제는 기존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

써 발생한 실권주를 제3자가 실제로 배정받아 인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제3자 명의로 이루어진 실권주의 배정 및 인수가 명의도용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명

의신탁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여 제3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배정받아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행한 피

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1)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기 위하여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회사의 계정별원장 및 현금출납장에 의하면 기존 주주들 이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인수대금 전부를 현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유상증자 전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친족관계에 있는 기존 주

주들이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유상증자를 전후로 하여 현재까지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감사, 사내이사 등 임원 전부가 기존 주주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유00을 중심으로 하여 그의 가족들에 의하여 폐

쇄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임을 알 수 있다.

3)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위하여 계산한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유상증자 전 주식

의 1주당 평가가액은 982,957원에 이르므로 그 무렵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주당 가액 은 적어도 이 사건 주식의 발행가액인 10,000원을 훨씬 초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이 사건 유상증자로 기존 주식의 가치 상당 부분이 새로이 발행될 주식으 로 희석되게 되는데,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주주의 구성 및 운영 실태, 이 사건 유상증

자로 인한 발행주식총수의 증가정도, 증여재산가액으로 의제된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친족관계에 있는 기존 주주들이 그들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회사의 직

원에 불과한 원고 정00나 이 사건 회사의 임원도 아닌 원고 선00에게 이 사건 주

식을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에 인수시킨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원고

선00이 이 사건 대표이사인 유00의 처남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4)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을 납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회사는 실질적으로 유00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1

인회사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유상증자는 이 사건 회사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의 명의로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의 인수는 명의신탁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바, 이 경우 원고들의 명의로 인수된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재산에 해당

함을 이유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5. 01. 29.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08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