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법인에 토지를 무상사용하게 한 경우 부당행위 해당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1구합3157
판결 요약
원고는 자신과 아들이 공유하던 대지를, 자신이 대표이자 최대주주로 있는 OO산업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이를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정상적인 임대가 있었다면 얻었을 임대소득 상당액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였습니다. 법원은 특수관계 법인에 대지를 무상 제공한 행위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원고가 과거에 부동산임대소득을 올리고 있었는지는 부당행위계산 적용의 필수 요건이 아니라고 판시하였고, 건축 중 기간 역시 토지 사용·수익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 과세기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개정 전 소득세법 제41조를 소급적용한 것이 아니라며 조세법령불소급 위반 주장도 배척하고,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상 원칙 위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당행위계산 #특수관계인 거래 #토지 무상사용 #임대소득 과세 #소득세법 제41조
질의 응답
1. 제가 가진 토지를 제가 최대주주인 회사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면 부당행위계산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에 있는 본인이 소유한 토지를 자신이 대표이자 대주주인 법인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면, 그 법인이 정상적인 임대차였다면 부담했을 임대료 상당액만큼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여, 과세관청은 정상 임대료를 받았다고 보아 임대소득을 산정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1구합3157 판결은 원고가 아들과 공유한 대지를 자신이 대표이자 대주주인 OO산업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는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통하여 ‘당해 임대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위해 토지 소유자가 기존에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었어야 하나요?
답변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기 위해 토지 소유자가 과거부터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속 올리고 있었을 필요는 없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사용을 허용하여 정상적인 임대계약에 비해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었다면, 기존 임대실적이 없어도 부당행위계산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1구합3157 판결은 원고가 OO산업에 대지를 무상사용하게 한 행위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면서, ‘이는 구 소득세법 제41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되고, 반드시 원고가 기존에 부동산임대소득을 올리고 있었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명시하여, 기존 임대소득의 존재를 요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3. 제가 땅을 무상으로 빌려준 회사가 건물을 짓는 공사 기간에도 임대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토지 위에 건물을 짓기 위한 공사 기간에도, 정상적인 거래라면 건물을 짓기 위해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때부터 사용료(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그 기간 역시 토지 사용·수익 기간으로 보아 임대소득이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세기간에서 전부 제외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1구합3157 판결은 OO산업이 2006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대지 지상에 버스터미널 건물을 신축한 기간을 과세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한 계약이라면, 원고로서는 OO산업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그 부지인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는 순간부터 그 사용·수익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을 것’이라고 보아, 공사 기간 역시 토지 사용·수익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부당행위계산이 인정되려면 탈세 목적이나 실제 경제적 손실이 꼭 있어야 하나요?
답변
부당행위계산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주관적 목적이나 실제 경제적 손실 발생이 반드시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사회통념·거래관행에 비추어 보아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고, 그 결과 조세의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는 효과가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1구합3157 판결은 대법원 2007두7505 판결을 인용하면서,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제인의 정상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5. 소득세법 제41조의 개정으로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자’ 문구가 삭제되었는데, 이를 근거로 과거 기간에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 아닌가요?
답변
조세법령불소급 원칙은 새로운 법령을 그 효력 발생 이전에 이미 종결된 과세요건사실에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문제된 과세가, 구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이 이미 시행 중이던 기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그 규정을 적용한 것이므로, 소급적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이후 개정에서 문구가 삭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규정의 적용이 소급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1구합3157 판결은 원고가, 소득세법 제41조 개정으로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자’라는 문구가 삭제된 점을 들어 소급과세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 조세법령불소급 원칙을 설명하면서 ‘이 사건 처분은 구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이 시행되고 있던 중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위 법률규정을 적용한 것’이므로, 조세법령을 소급적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6.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국세기본법이나 국세징수법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나요?
답변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납세자의 형식적인 거래가 아니라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한 보충적 장치로, 조세회피 방지와 과세의 공평 실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입법 취지가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상 과세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보고 있어, 단지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법들의 원칙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1구합3157 판결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관하여, ‘실질과세원칙을 보충하여 조세회피의 방지와 과세의 공평을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국세기본법이나 국세징수법의 법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명시하여, 원고의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위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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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 소유의 대지를 자신이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임대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으므로, 이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되고, 반드시 기존에 부동산임대소득을 올리고 있었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315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진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26.

판 결 선 고

2012. 5.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분 000원, 2006년 귀속분 000원, 2007년 귀속분 000원, 2008년 귀속분 000원, 2009년 귀속분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들인 김AA과 함께 경남 하동군 하동읍 XX리 332-14 대 1,795㎡(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각 1/2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김AA과 함께 이 사건 대지를 원고가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2005년 기준으로 원고가 40%, 처인 정BB과 아들인 김CC, 김AA이 각 15%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2009년 기준으로 원고의 지분은 35%로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원고가 최대주주의 지위에 있었다)로 있는 OO산업 주식회사(이하 ’OO산업’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하였다

다. OO산업은 2006. 7. 18. 이 사건 대지 및 그 인근 7펼지 지상에 하동시외버스터미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착공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2008. 6. 12. 그 사용승인을 얻었다.

라. 피고는 2011. 4. 7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원고가 OO산업에 이 사건 대지를 무상사용 하게 한 행위를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부당행위’로 보아 그 부동산임대수익 상당액에 대한 과세를 하기로 결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2005년 내지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2005년 귀속분 000원, 2006년 귀속분 000원, 2007년 귀속분 000원, 2008년 귀속분 000원, 2009년 귀속분 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1. 6. 3. 국세청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국세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사청구가 기각 당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온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당행위계산의 요건이 흠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근로소득만 올리고 있었을 뿐, 구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소정의 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은 올린 적이 없으므로, 원고가 위 각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경감시킨 바 없다.

(2) 과세기간에 관한 주장

OO산업은 2006. 6 경부터 2008. 7.경까지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을 뿐 이 사건 대지를 그 목적에 맞게 사용·수익한 바 없으므로, OO산업이 이 사건 대지를 사용·수익하였다고 볼 수 없는 위 기간은 과세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조세법령불소급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

피고가 과세근거로 삼은 구 소득세법 제41조가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어 위 조문에서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자’라는 문구가 삭제되었는바, 이 사건 처분은 구 소득세법을 소급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

국세기본법이나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과세관정인 피고는 실제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대지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전혀 없고, 탈세의 목적도 전혀 없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이나 국세징수법의 취지, 원칙 등에 반하는 것이다.

나. 판단

(1) 위 가 ⁠(1), ⁠(4) 각 주장에 관하여

(가)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구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실제 행위 또는 계산이 법률상 유효·적법하고 회계상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서 객관적으로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를 부인하여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9.24. 선고 2007두7505 판결 등 참조)

(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김AA과 공유하고 있던 이 사건 대지를 자신이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 있는 OO산업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당해 임대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되는바, 이는 구 소득세법 제41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고, 반드시 원고가 기존에 부동산임대소득을 올리고 있었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원고는 이 사건 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XX산업의 최대주주이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OO산업이 무상으로 이 사건 대지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원고와 전혀 무관하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위와 같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실질과세원칙을 보충하여 조세회피의 방지와 과세의 공평을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국세기본법이나 국세징수법의 법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므로 이플 다투는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위 가 ⁠(2)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선축하여 위 대지를 사용, 수익 할 수 있게 하는 형태의 토지사용에 관한 계약에 있어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한 계약이라면, 원고로서는 OO산업으로부터 OO산업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그 부지인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는 순간부터 그 사용·수익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을 것이라고 폼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위 가 ⁠(3) 주장에 관하여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깃이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 등 찬조).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구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이 시행되고 있던 중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위 법률규정을 적용하여 한 깃으로서 조세법령을 소급적용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2. 05. 17.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1구합31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