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소송 중 감액경정 효과

서울고등법원 2012누5963
판결 요약
원고가 종전 농지를 처분하고 다른 농지로 대토하면서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종전 농지의 자경기간이 3년 미만이라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 대토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과세관청이 소송 계속 중 토지 취득가액 신고를 인정해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처분이 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였습니다. 결국 감액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소만 부적법하고, 남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농지 대토 양도소득세 #농지 자경기간 3년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농지 직접 경작 인정기준
질의 응답
1. 농지 대토를 했는데 종전 농지 자경기간이 3년이 안 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 대토 감면을 받으시려면 종전 농지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이고, 그 자경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종전 농지의 자경기간이 3년 미만으로 인정되어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100%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5963 사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을 언급하면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 대토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종전 농지는 자경기간이 3년 미만으로 판단되어 농지 대토 감면을 배제한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누5963).
2. 소송 중 세무서가 양도소득세를 일부 감액경정한 경우 이미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도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서가 소송 계속 중에 직권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액하여 일부를 취소·경정한 경우, 이미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의 효력이 소급해 소멸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소는 더 이상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남은 세액 부분에 대해서만 소송이 계속된다고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5963 사건에서 피고는 항소심 계속 중 토지 취득가액을 원고 신고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직권 감액경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처분이 취소된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누5963).
3. 세무서가 소송 중 토지 취득가액 신고를 인정해 세금을 줄여주면 남은 세액에 대한 다툼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소송 중에 토지 취득가액 신고를 인정하여 일부 감액하더라도, 그 외에 남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조세특례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그 잔여 처분은 여전히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감액된 부분을 제외한 양도소득세는 농지 대토 감면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5963 사건에서 피고는 토지 취득가액을 신고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하였고, 법원은 감액된 초과 부분에 대한 소는 각하하였으나, 남은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처분은 종전 농지의 자경기간 미달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 대토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누5963).
4. 농지 매입 후 바로 이사했더라도 수확기라 기존 농사를 짓던 사람이 수확한 경우 자경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농지를 매입해 이사하셨더라도, 실제 경작은 기존 경작자가 수확을 마칠 때까지 계속하고, 소유자가 다음 해부터 농사를 지은 경우에는 그 기간 전체를 소유자의 직접 경작(자경)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이사 후 첫 해 수확은 기존 농민이 하고, 다음 해 봄부터 벼농사를 시작했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3년 자경 요건 충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5963 사건에서 원고는 토지를 매입해 이사했으나 수확기가 다 되어 기존 농사를 짓던 사람이 수확을 하고, 원고는 이듬해 봄부터 벼농사를 경작했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작성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포함한 증거들(갑 제7호증 등)을 토대로 자경기간을 판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3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누5963).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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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토지 취득가액 부분은 소송 진행중에 직권으로 신고가액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 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나머지 처분인 종전농지의자경 기간이 3년 미만이라는 사유로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59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XX

피고, 피항소인

평택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1. 18. 선고 2010구합16463 판결

변 론 종 결

2012. 5. 30.

판 결 선 고

2012. 6. 2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 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2쪽 4째 줄부터 18째 줄까지)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2쪽 13째 줄, 14째 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O 제2쪽 16째 줄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마. 피고는 당심 계속 중이던 2012. 3. 23. 직권으로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을 원고가 신고한 000원으로 인정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000원 감액한 000원으로 경정 하였다(이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O 제2쪽 17째 줄 ⁠[인정근거]란에 ’을 제5호증’을 추가한다.

2. 이 사건 소 중 부적법한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소급하여 효력을 앓게 되므로 이미 효력이 없어진 부분에 대한 원고 청구는 소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중 ’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부분(제2쪽 19째 줄 부터 제7쪽 마지막 줄까지)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3쪽 첫째 줄부터 3째 줄까지를 삭제한다.

O 제3쪽 4째 줄, 제5쪽 19째 줄 ’(2)’를 ’(1)’로, 제3쪽 12째 줄, 제6쪽 6째 줄 ’(3)’을 ’(2)’로, 제3쪽 15째 줄, 제7쪽 11째 줄 ’(4)’를 ’(3)’으로 각 고친다.

O 제4쪽 3째 줄부터 제5쪽 18째 줄까지를 삭제한다.

O 제5쪽 아래에서 2째 줄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으로 고친다.

O 제6쪽 19째 줄, 20째 줄 ’살피건대’ 다음에 ’갑 제7호증 3’을 추가한다.

O 제7쪽 3째 줄 ’원고는’부터 4째 줄 ’인정할 수 있다’까지를 ’원고도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2005. 9. 5. 이전하였으나 수확기가 다 되어 가는 시기라 기존 농사를 짓는 사람이 수확을 해야 해서 원고는 다음 해 봄에 벼농사를 경작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위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로 고친다.

O 제7쪽 8째 줄 ’갑 제7호증의 2 내지 4’를 ’갑 제7호증 1, 2, 4’로 고친다.

4. 정당한 세액 계산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이 원고가 신고한 금액인 000원일 때 정당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액은 별지 계산 내역 기재와 같이 000원이다.

5.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 중 피고가 직권으로 취소․경정한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에 대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6.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59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