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명목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나101463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황HH |
변 론 종 결 |
2023. 04. 07 |
판 결 선 고 |
2023. 05. 1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황KK 사이에 PP시 AA동 *** 답 ***㎡에 관하여 201x. x. 18.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황KK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PP등기소 201x. x. 19.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쪽 아래로부터 제3행의 “***,***,100원이다” 부분을 “**,***,320원이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 3쪽의 표 중 ⑤, ⑦항 부분을 삭제1)하고, 합계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5, 6행의 “약 **,513,960원” 부분을 “**,397,180원”으로 고쳐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2행의 “갑 제12, 13호증” 부분을 “갑 제12, 13, 15, 16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6행의 “AA지방국세청은 202x. x. 7.경”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AA지방국세청은 202x. x. 27.경 황KK의 체납내역을 조회하는 국세청 전산화면을 출력하고, “황KK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을 피고에게 201x. x. 18. 증여하였다’는 취지의 내부 참고용 메모를 직원 수기로 작성하였으며, 202x. x. 7.경』
○ 제1심판결 제6쪽 제9행의 ”앞서 본 표 순번 ① 내지 ⑥ 기재 각 조세채권“을 ”앞서 본 표 순번 ① 내지 ④, ⑥ 기재 각 조세채권“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쪽 아래로부터 제4행부터 제7쪽 제5행까지 부분(표 순번 ⑦ 기재조세채권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아래 내용을 그 자리에 추가한다.
『3) 피고는 ‘채무자 황KK이 PP조경석재의 명목상 주주에 불과하여 PP조경석재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황KK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황KK이 명목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3, 4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고, 오히려 을 제3,4호증의 각 일부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황KK은 PP조경석재의 설립 자금을 부담하였고, PP조경석재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기도 한 점, 황KK은 PP조경석재의 이사로 등재되었고, PP조경석재의 대표이사인 황MM과 부자 사이인 점) 등을 종합하면, 황KK은 PP조경석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가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제8쪽 아래로부터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21. 10. 27.자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황KK 사이에 201x. x. 12. 체결된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반환청구를 취하함으로써 소 취하의 효과가 소급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과 이 사건 증여계약을 일련의 하나의 사해행위로 본 1심법원의 판단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제1심 소송계속 중,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위 201x. x. 12.자 매매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 회복청구를 2021. 1. 14.자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로 추가하였다가 2021. 10.27.자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로 철회한 사정이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위 매매계약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라는 이 법원의 판단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05. 1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나1014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명목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나101463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황HH |
변 론 종 결 |
2023. 04. 07 |
판 결 선 고 |
2023. 05. 1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황KK 사이에 PP시 AA동 *** 답 ***㎡에 관하여 201x. x. 18.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황KK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PP등기소 201x. x. 19.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쪽 아래로부터 제3행의 “***,***,100원이다” 부분을 “**,***,320원이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 3쪽의 표 중 ⑤, ⑦항 부분을 삭제1)하고, 합계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5, 6행의 “약 **,513,960원” 부분을 “**,397,180원”으로 고쳐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2행의 “갑 제12, 13호증” 부분을 “갑 제12, 13, 15, 16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6행의 “AA지방국세청은 202x. x. 7.경”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AA지방국세청은 202x. x. 27.경 황KK의 체납내역을 조회하는 국세청 전산화면을 출력하고, “황KK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을 피고에게 201x. x. 18. 증여하였다’는 취지의 내부 참고용 메모를 직원 수기로 작성하였으며, 202x. x. 7.경』
○ 제1심판결 제6쪽 제9행의 ”앞서 본 표 순번 ① 내지 ⑥ 기재 각 조세채권“을 ”앞서 본 표 순번 ① 내지 ④, ⑥ 기재 각 조세채권“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쪽 아래로부터 제4행부터 제7쪽 제5행까지 부분(표 순번 ⑦ 기재조세채권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아래 내용을 그 자리에 추가한다.
『3) 피고는 ‘채무자 황KK이 PP조경석재의 명목상 주주에 불과하여 PP조경석재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황KK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황KK이 명목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3, 4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고, 오히려 을 제3,4호증의 각 일부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황KK은 PP조경석재의 설립 자금을 부담하였고, PP조경석재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기도 한 점, 황KK은 PP조경석재의 이사로 등재되었고, PP조경석재의 대표이사인 황MM과 부자 사이인 점) 등을 종합하면, 황KK은 PP조경석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가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제8쪽 아래로부터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21. 10. 27.자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황KK 사이에 201x. x. 12. 체결된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반환청구를 취하함으로써 소 취하의 효과가 소급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과 이 사건 증여계약을 일련의 하나의 사해행위로 본 1심법원의 판단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제1심 소송계속 중,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위 201x. x. 12.자 매매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 회복청구를 2021. 1. 14.자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로 추가하였다가 2021. 10.27.자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로 철회한 사정이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위 매매계약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라는 이 법원의 판단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05. 1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나1014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