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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판단 기준 및 국세기본법상 2차 납세의무자 인정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2나101463
판결 요약
체납자가 단순 명목상 주주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과점주주로 판단되어 국세기본법상 2차 납세의무자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과점주주 #명목상 주주 #실질 지배 #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법인 주주가 명목상 지분만 가졌을 경우에도 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주주가 단순히 명목상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법인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나-101463 판결은 체납자가 ‘명목상 주주’라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설립자금 부담, 이사 등재, 실질적 경영참여 등 사정을 바탕으로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설립자금 부담, 이사 등재, 경영업무 일부 수행, 가족 간 관계 등 실질적 통제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나-101463 판결은 명의뿐 아니라 실제 경영 참여, 이사 등재, 관계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고 명시했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2차 납세의무자 여부에 관한 주장을 얼마나 중시하나요?
답변
실질적 경영 참여 등으로 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어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나-101463 판결은 2차 납세의무자 여부가 조세채권 존재와 직결되는 핵심 쟁점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명목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나10146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황HH

변 론 종 결

2023. 04. 07

판 결 선 고

2023. 05.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황KK 사이에 PP시 AA동 *** 답 ***㎡에 관하여 201x. x. 18.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황KK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PP등기소 201x. x. 19.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쪽 아래로부터 제3행의 ⁠“***,***,100원이다” 부분을 ⁠“**,***,320원이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 3쪽의 표 중 ⑤, ⑦항 부분을 삭제1)하고, 합계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5, 6행의 ⁠“약 **,513,960원” 부분을 ⁠“**,397,180원”으로 고쳐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2행의 ⁠“갑 제12, 13호증” 부분을 ⁠“갑 제12, 13, 15, 16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6행의 ⁠“AA지방국세청은 202x. x. 7.경”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AA지방국세청은 202x. x. 27.경 황KK의 체납내역을 조회하는 국세청 전산화면을 출력하고, ⁠“황KK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을 피고에게 201x. x. 18. 증여하였다’는 취지의 내부 참고용 메모를 직원 수기로 작성하였으며, 202x. x. 7.경』

○ 제1심판결 제6쪽 제9행의 ”앞서 본 표 순번 ① 내지 ⑥ 기재 각 조세채권“을 ”앞서 본 표 순번 ① 내지 ④, ⑥ 기재 각 조세채권“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쪽 아래로부터 제4행부터 제7쪽 제5행까지 부분(표 순번 ⑦ 기재조세채권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아래 내용을 그 자리에 추가한다.

『3) 피고는 ⁠‘채무자 황KK이 PP조경석재의 명목상 주주에 불과하여 PP조경석재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황KK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황KK이 명목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3, 4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고, 오히려 을 제3,4호증의 각 일부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황KK은 PP조경석재의 설립 자금을 부담하였고, PP조경석재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기도 한 점, 황KK은 PP조경석재의 이사로 등재되었고, PP조경석재의 대표이사인 황MM과 부자 사이인 점) 등을 종합하면, 황KK은 PP조경석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가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제8쪽 아래로부터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21. 10. 27.자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황KK 사이에 201x. x. 12. 체결된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반환청구를 취하함으로써 소 취하의 효과가 소급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과 이 사건 증여계약을 일련의 하나의 사해행위로 본 1심법원의 판단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제1심 소송계속 중,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위 201x. x. 12.자 매매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 회복청구를 2021. 1. 14.자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로 추가하였다가 2021. 10.27.자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로 철회한 사정이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위 매매계약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라는 이 법원의 판단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05. 1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나1014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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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판단 기준 및 국세기본법상 2차 납세의무자 인정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2나101463
판결 요약
체납자가 단순 명목상 주주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과점주주로 판단되어 국세기본법상 2차 납세의무자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과점주주 #명목상 주주 #실질 지배 #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법인 주주가 명목상 지분만 가졌을 경우에도 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주주가 단순히 명목상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법인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나-101463 판결은 체납자가 ‘명목상 주주’라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설립자금 부담, 이사 등재, 실질적 경영참여 등 사정을 바탕으로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설립자금 부담, 이사 등재, 경영업무 일부 수행, 가족 간 관계 등 실질적 통제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나-101463 판결은 명의뿐 아니라 실제 경영 참여, 이사 등재, 관계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고 명시했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2차 납세의무자 여부에 관한 주장을 얼마나 중시하나요?
답변
실질적 경영 참여 등으로 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어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나-101463 판결은 2차 납세의무자 여부가 조세채권 존재와 직결되는 핵심 쟁점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명목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나10146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황HH

변 론 종 결

2023. 04. 07

판 결 선 고

2023. 05.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황KK 사이에 PP시 AA동 *** 답 ***㎡에 관하여 201x. x. 18.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황KK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PP등기소 201x. x. 19.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쪽 아래로부터 제3행의 ⁠“***,***,100원이다” 부분을 ⁠“**,***,320원이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 3쪽의 표 중 ⑤, ⑦항 부분을 삭제1)하고, 합계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5, 6행의 ⁠“약 **,513,960원” 부분을 ⁠“**,397,180원”으로 고쳐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2행의 ⁠“갑 제12, 13호증” 부분을 ⁠“갑 제12, 13, 15, 16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6행의 ⁠“AA지방국세청은 202x. x. 7.경”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AA지방국세청은 202x. x. 27.경 황KK의 체납내역을 조회하는 국세청 전산화면을 출력하고, ⁠“황KK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을 피고에게 201x. x. 18. 증여하였다’는 취지의 내부 참고용 메모를 직원 수기로 작성하였으며, 202x. x. 7.경』

○ 제1심판결 제6쪽 제9행의 ”앞서 본 표 순번 ① 내지 ⑥ 기재 각 조세채권“을 ”앞서 본 표 순번 ① 내지 ④, ⑥ 기재 각 조세채권“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쪽 아래로부터 제4행부터 제7쪽 제5행까지 부분(표 순번 ⑦ 기재조세채권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아래 내용을 그 자리에 추가한다.

『3) 피고는 ⁠‘채무자 황KK이 PP조경석재의 명목상 주주에 불과하여 PP조경석재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황KK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황KK이 명목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3, 4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고, 오히려 을 제3,4호증의 각 일부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황KK은 PP조경석재의 설립 자금을 부담하였고, PP조경석재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기도 한 점, 황KK은 PP조경석재의 이사로 등재되었고, PP조경석재의 대표이사인 황MM과 부자 사이인 점) 등을 종합하면, 황KK은 PP조경석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가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제8쪽 아래로부터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21. 10. 27.자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황KK 사이에 201x. x. 12. 체결된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반환청구를 취하함으로써 소 취하의 효과가 소급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과 이 사건 증여계약을 일련의 하나의 사해행위로 본 1심법원의 판단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제1심 소송계속 중,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위 201x. x. 12.자 매매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 회복청구를 2021. 1. 14.자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로 추가하였다가 2021. 10.27.자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로 철회한 사정이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위 매매계약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라는 이 법원의 판단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05. 1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나1014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