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층 사용이 분리된 단독주택, 양도세 비과세 2주택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1누26895
판결 요약
단독주택의 1층·2층을 나누어 사용하였더라도, 처음부터 단독주택으로 신축되었고 층별이 세대별 독립 구조·시설을 갖추지 않았으며, 실제 거래도 층별이 아닌 지분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유자 각자가 1층·2층을 나누어 사용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공동주택 2주택으로 보아 고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9억 원 전액을 각자에게 적용할 수 없고, 지분비율에 따라 비과세 금액을 안분하는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단독주택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 9억원 공제 #단독주택 1층 2층 분리 #공유지분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단독주택 1층과 2층을 나누어 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2주택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단독주택으로 신축되었고 1층·2층이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와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면, 2주택으로 보지 않고 1주택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1층·2층을 나누어 거주한 사실이 있었으나, 건축 구조·시설과 거래 형태 등을 종합해 2주택이 아닌 1주택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6895 판결은 이 사건 주택이 처음부터 단독주택으로 신축되었고, 1층과 2층이 세대별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와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고 보아, 2주택으로 구성된 공동주택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판결 이유 2.라.1), 2) 가), 다)).
2. 공유자 각 1/2 지분 단독주택을 팔 때 고가 1세대 1주택 9억 전액을 각자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택 전체가 1주택으로 인정되면, 고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9억 원은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건에서도 1주택으로 보아, 공유자인 원고에게는 9억 전액이 아니라 자신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4억5천만 원만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6895 판결에서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1주택으로 보고, 원고와 박AA이 각 1/2 지분을 공동 취득·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고가주택 비과세 9억 원 중 원고 지분 1/2인 4억5천만 원만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였고, 법원은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판결 이유 1.다., 2.라.3)).
3. 등기상 1주택인데 실제로 2세대가 나눠 살면 세법상 공동주택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등기상 1주택이고, 신축 당시 단독주택 구조이며, 거래도 층별이 아닌 지분 단위로만 이뤄졌다면, 단지 2세대가 나눠 살고 일부 시설을 개조한 사정만으로는 세법상 공동주택(2주택)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6895 판결은, 등기부상 단독주택인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1·2층에서 별도의 2세대가 주거생활을 영위하고 일부 시설을 개조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다가구 또는 공동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원고와 박AA가 양수·양도 시 모두 주택 지분만을 거래 대상으로 삼은 점을 근거로 2주택이 아닌 1주택으로 보았습니다(판결 이유 2.다.2), 2) 나), 다)).
4. 다가구주택 구조를 갖췄다고 주장하면 양도세에서 1주택이 아닌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설령 건축법령상 다가구주택 구조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거래 형태상 1개의 단독주택으로 거래되고 있다면 세법상 2주택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건축 구조뿐 아니라 실제 거래 형태와 사용 실태를 함께 보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6895 판결은, 이 사건 주택이 건축법령상 다가구주택 구조를 갖췄다고 가정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 따라 거래 형태상 1개의 단독주택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여 2주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판결 이유 2.다.2) 나)).
5. 단독주택 1층은 상가, 2층은 주택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지하·1층 일부가 상가로 쓰이고 2층이 주택이라 하더라도, 전체 건물이 단독주택으로 신축·등기되어 있고, 층별이 세대별로 완전 분리된 주택 구조가 아니면, 주택 부분을 별개 주택으로 쪼개어 2주택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지하 1층 상가는 임대되었으나, 주택 부분 전체를 1주택으로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6895 판결은 이 사건 주택이 지하 1층은 음식점 및 창고, 1층은 주택 및 점포, 2층은 주택으로 기재된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이었고, 지하 1층 상가를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있었으나, 전체를 1개의 단독주택으로 보아 2주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판결 이유 2.다.1), 3)).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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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도주택은 단독주택으로 신축되었을 뿐 1층과 2층이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주 있는 구조와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주택 지분을 양수・양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 1층, 2층을 독립한 거래의 객체로 삼지 아니하였으므로 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268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14. 선고 2011구단2050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2. 9.

판 결 선 고

2012. 2.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1,256,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 31. 서울 강남구 XX동 000-0 대지 168.4㎡ 및 그 지상 벽돌조 슬래브위 기와지붕 2층 주택 1층 82.07㎡’, 2층 52.20㎡’ 지하층 63.07㎡(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이 사건 주택과 위 대지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1/2지분을 2,292,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양도한 후, 이 사건 주택은 등기부상에는 1주택으로 원고와 박AA이 이를 공유(각 1/2지분)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층과 2층이 독립적으로 구분된 2주택인 공동주택에 해당하고, 원고와 박AA은 2주택인 이 사건 주택 중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의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면서 고가주택의 비과세 금액인 9억 원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그 양도소득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은 l주택이고, 원고와 박AA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지분을 공동으로 취득한 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고가주택의 비과세 금액인 9억 원 중 원고의 1/2지분에 해당하는 4억 5,000만 원만을 차감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의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71,256,660원을 증액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 내지 4,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이 실제로는 1층과 2층이 구분되어 있어 독립된 구조를 갖춘 2채의 공동주택이므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박AA과 별도로 이 사건 주택 중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 1/2 지분의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비과세로 공제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4억 5,000만 원만을 공제하여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주택은 공부상 지상 2층, 지하 1층 건물로 된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로, 지하 1층은 음식점 및 창고, 1층은 주택 및 점포, 2층은 주택 용도인 것으로 기재 되어 있다

2) 이 사건 주택은 1980. 8. 20. 원고의 장인인 박BB이 신축한 것으로 1994. 9. 6. 원고의 장모인 한CC과 처남인 박DD이 상속을 하였다가 원고와 원고의 처제인 박AA이 2002. 8. 22. 이들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 매수 당시에 이 사건 주택을 하나로 하여 각 1/2지분을 매수하였다. 또한 원고와 박AA 이 2009. 1. 31. 주식회사 OO에게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도 이 사건 주택 중 각자의 지분 ⁠(각 1/2 지분)을 양도하였을 뿐 이 사건 주택을 둘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양도하지는 아니하였다.

3) 원고와 박AA은 2002. 7. 11.부터 부동산임대업 등록을 한 후 이 사건 주택 중 지하 1층 상가를 제3자에게 임대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 을 제2, 3, 5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 1/2 지분의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비과세로 공제받기 위하여서는 이 사건 주택이 2주택으로 원고가 박AA과 별도로 이 사건 주태 중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주택이 1층과 2층이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하여 구성된 공동주택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다음 항에서 본다.

2) 관계 법령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주택을 2주택으로 구성된 공동주택으로는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주택은 처음부터 단독주택으로 신축되었을 뿐 이 사건 주택의 1층과 2층이 세대별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의 구조와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 및 박AA이 이 사건 주택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때 이 사건 주택의 지분에 관한 지분을 양수 · 양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 이 사건 주택의 1층과 2층을 분리 ․ 특정한 후 별도의 독립한 거래 객체로 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주택의 1층과 2층이 각각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의 구조를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설령 이 사건 주택이 건축법령상 다가구주택의 구조를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 의하면 거래 형태상 1개의 단독주택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

다) 이 사건 주택의 제1층과 제2층에서 별도로 독립된 2세대가 주거생활을 영위한 사실 및 그와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일부 시설을 개조한 것만으로 이 사건 주택을 건축법시행령에 기한 다가구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

라) 갑 제2, 3, 9, 10 내지 13(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 이 사건 주택이 2주택으로 구성된 공동주택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2.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268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