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 중 배우자 명의 주택에 소유권 소송이 끝난 경우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2846
판결 요약
배우자 명의의 기존 건물에 관해 과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었으나, 아파트 양도 전 이미 소송이 취하·종결되고 가처분등기도 말소되었습니다. 양도 시점에는 단지 매매대금 반환 소송만 진행 중이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상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해당 건물까지 합산한 1세대 2주택으로 보았고, 중과세율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세대 2주택 중과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5 #매매대금 반환 소송 주택
질의 응답
1. 배우자 명의 주택이 소유권 이전 소송 종결 후 대금반환 소송만 남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팔면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인가요?
답변
예, 아파트 양도 당시에는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아니라 매매대금 반환 소송만 진행 중이었다면 그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은 1세대 2주택 계산에 포함되어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2846 판결은 배우자가 소유하던 건물에 관해 이전에 제기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 양도 전에 이미 취하·종결되고, 처분금지가처분등기도 말소되어 양도에 장애가 없었던 이상, 양도 시점에 남아있던 것은 단순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일 뿐이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주택’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이를 포함한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를 인정하였습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주택’은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답변
이 판결에 따르면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주택’이란 소유권 자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다투는 소송이 계속 중인 상태를 의미하며, 이미 그 소송이 취하·종결되고 매매대금 반환과 같은 채권관계만 남은 소송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여지가 큽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2846 판결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해 2005가합11530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 2006. 5. 17. 취하되어 종결되고, 2006. 11. 2. 처분금지가처분등기도 말소된 사실을 전제로, 이후 제기된 2007가합3892호는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양도일인 2007. 6. 4. 당시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에서 말하는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택에 걸려 있던 처분금지가처분이 말소된 뒤에 양도하면 1세대 2주택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주택에 설정된 처분금지가처분이 양도 전 이미 말소되어 실제로 양도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면, 그 주택은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주택’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주택은 일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2846 판결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 종결된 후,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2006. 11. 2. 말소되었고, 그 이후에는 건물을 양도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한 사정 아래서 아파트 양도 당시 건물은 소유권 소송 진행 중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세대 2주택 규정 적용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배우자 명의의 오래된 주택을 매매계약하고 분쟁 중일 때 새 아파트를 팔면 중과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배우자 명의 주택에 대해 단순히 매매계약 후 대금분쟁이 있거나 매매대금 반환 소송만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주택이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주택’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은 여전히 1세대 2주택 산정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2846 사건에서 배우자는 1982년 취득한 건물을 2004년 매도하였으나, 이후 매수인 측과 분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매매대금 반환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아파트 양도 당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은 이미 취하되어 종결되었고, 남아 있던 것은 매매대금 반환 소송뿐이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주택’이 아니라고 보고, 그 건물을 포함한 1세대 2주택으로 판단하여 중과세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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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건물 소유권에 관한 소송은 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이미 종결되고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도 말소되어 건물을 양도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었으므로 아파트 양도 당시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28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XX

피 고

북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8.

판 결 선 고

2012. 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7.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1,547,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XX동 000-0 외 3필지 지상 XX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003. 6. 20. 취득하여 2007. 6. 4. 양도하였다. 한편 원고의 배우자인 최AA은 인천 부평구 XX동 00-00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1982. 11. 9. 취득하여 2008. 5. 20.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2. 7.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원고의 배우자인 최AA이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1,547,890원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2.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3. 2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l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배우자인 최AA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인 2004. 3. 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으나,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건물은 옛 소득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67조의5 또는 167조의6에서 규정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은 1세대 2주택에 해당 하는 주택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옛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2호의5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옛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6호, 제9호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주택”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이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주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최AA은 2004. 3. 4. 이 사건 건물을 독고BB 외 4인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사실, 이CC은 2005. 8. 12. 독고BB 외 4인에게서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 지위를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최AA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57r합11530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6. 5. 17. 위 소를 취하한 사실, 그 후 이CC은 2006. 6. 20. 최AA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6머1203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대금을 반환해 달라는 조정신청을 하였다가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2007. 3. 16. 소송(20077r합3892호)으로 이행이 되었다가, 2007. 8. 21. 위 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인 2007. 6. 4.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이 계속되고 있었을 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은 인천지방법원 2005가합11530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으로 위 소송은 이CC이 2006. 5. 17. 소를 취하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이미 종결되었고,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도 2006. 11. 2. 말소되었으므로, 그 이후 최AA이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2. 01. 1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28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