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아파트 이전이 양도소득세상 대물변제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1누34414
판결 요약
이혼소송 조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위자료, 부양료를 모두 금액으로 확정하고, 그 중 재산분할금 지급을 아파트 소유권 이전으로 갈음하기로 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의 내용은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금전이고, 아파트 이전은 그 금전채무를 이행하는 대물변제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아내의 아파트 취득 원인은 재산분할이 아닌 대물변제이고,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시기·취득가액은 남편의 최초 취득시점이 아닌 아내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과세관청이 재산분할로 보아 배우자의 최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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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이혼 조정에서 재산분할금 대신 아파트 소유권을 넘긴 경우, 재산분할인가요 대물변제인가요?
답변
이 사건처럼 조정조항에서 먼저 재산분할을 금전으로 확정하고, 이어서 “재산분할은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 이전으로 갈음한다”고 규정한 경우, 아파트 소유권 이전은 재산분할 자체가 아니라 재산분할금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보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4414 사건은 조정조항 제1항에서 재산분할·위자료·부양료를 모두 금액으로 확정하고, 같은 항 후문에서 “재산분할은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 이전으로 갈음한다”고 한 점을 근거로, 아파트 이전을 재산분할금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혼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답변
아파트가 진정한 의미의 재산분할 그 자체라면 전 배우자의 취득시기를 승계할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처럼 먼저 재산분할금을 금전으로 확정하고 그 금전채무를 아파트 이전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상 취득시기는 아파트를 실제로 이전받은 날(소유권이전등기일 기준)로 보아야 할 여지가 큽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4414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원인이 ‘재산분할’이라면” 전 배우자의 취득 시점 기준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나, 이 사안에서는 원인이 재산분할채무금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라고 보아, 원고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9. 6. 1.로 보고 그 기준 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혼 조정서에 ‘재산분할로서 아파트 소유권 이전’이라고 적혀 있으면 무조건 재산분할인가요?
답변
표현만으로 단정되지 않고, 조정 전체의 구조와 취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먼저 재산분할금을 금액으로 확정해 두고, 이어서 아파트 이전으로 그 금전채무를 갈음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비록 조정서 일부에 ‘재산분할로서’라는 문구가 있어도 실질은 대물변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4414 사건에서 조정조항 제3항 문언에는 ‘재산분할로서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이라고 되어 있었으나, 법원은 제1항 후문의 “재산분할은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 이전으로 갈음한다”는 규정을 중시하여, 제3항은 대물변제 이행의 기한을 구체화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재산분할로서’라는 문구는 재산분할금 채무에 관한 것임을 명확히 하는 표현일 뿐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4. 이혼 재산분할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가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이혼 조정조항의 실질을 보지 않고 형식만으로 재산분할로 보아 과세한 경우, 이 사건처럼 행정소송을 통해 조정조항 전체 문언과 구조를 근거로 아파트 이전이 대물변제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4414 사건에서 원고는 이혼 조정에 따른 아파트 이전의 법적 성질을 다투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아파트 이전을 재산분할금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보아, 전 배우자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과세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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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혼소송 조정조항에 의하면 재산분할로 이행할 내용은 부동산이 아닌 금전이고, 재산분할로 지급할 금전에 대하여 아파트 소유권 이전으로 갈음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아파트 소유권이전은 재산분할이 아닌 재산분할금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이므로 재산분할로 보아 배우자의 취득시기를 취득일로 본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344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8. 17. 선고 2011구단10723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28.

판 결 선 고

2012. 4. 2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10. 11. 원고에게 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11. 원고에게 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나. 인정사실(제2쪽 2째 줄부터 제4쪽 11째 줄)’까지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2쪽 8째 줄 중 ’2009. 6. 1.로‘ 다음에 ’취득가액을 000원으로’를 추가한다.

O 제2쪽 11째 줄 ’이유로’ 다음부터 13째 줄 ’원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010. 9. 1.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일을 2004. 7. 23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000원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총결정세액을 000원으로 하고 여기에서 기납부 세액인 000원을 뺀 000원을 차감 고지 세액으로 하여

O 판결서 말미에 별지 부동산목록과 별지1을 추가한다.

2. 다시 쓰는 부분

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원인이 ’재산분할’이라면 이 사건 아파트 양도차익을 산출할 때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이AA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2004. 7. 23. 기준 환산가액인 000원이고, ’재산분할채무금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라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2009. 6. 1 기준 취득가액이다 이 사건 쟁점은 원고가 이AA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원인이 재산분할 인지 이A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던 재산분할채무금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인지 여부이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원인은 대물변제라고 보는 것이 옳다(이 사건 아파트는 2008. 1. 25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2009. 6. 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등기원인이 대물변제가 아니고 재산분할로 되어 있다 하여도 원고에게 소유권이전이 된 원인이 대물변제라면 등기부 기재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로 평가할 것은 아니다).

① 원고는 서울가정법원 2005드합4062호 사건에서 재산분할로 000원 이행판결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 조정조항 제1항 전문에서 다시 ”피고(이AA)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재산분할 000원, 위자료 000원, 부양료 000원 합계 000------으로 확정”하였다. 그러므로 재산분할로 이AA이 원고에게 이행할 내용은 부동산이 아닌 금전이다. 이는 이미 금전지급 이행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조정인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② 조정조항 제l항 후문은 ’재산분할은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 이전으로 갈음한다’고 하고 있다. 재산분할로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재산 분할로 지급할 금전에 대하여 아파트 소유권 이전으로 갈음한다는 것으로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 이전은 제1항 전운에서 기재한 재산분할금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③ 조정조항 제2항에 의하면 이AA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가능한 최대로 대출받은 금전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이AA이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④ 조정조항 제3항은 ’피고(이AA)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산분할로서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는 원인이 대물변제가 아니라 재산분할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제3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 이전으로 갈음한다’고 규정한 제1항 후문에 비추어 보면 제3항은 제1항 후문에 기재한 대물변제 이행에 관하여 구체화하는 규정으로서 ’조정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행하라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제3항에 기재된 ⁠‘재산분할로서’는 이AA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위자료, 부양료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가 아니라 재산분할금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라는 의미에서 이를 명확히 하는 문구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일을 2009. 6. 1.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는 000원이다.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별지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계산내역’표 ’정당한 처분’열 ’정당한 세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11. 원고에게 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4.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344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