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와 압류경합에서 수급인의 보호범위

전주지방법원 2011가단36635
판결 요약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있어도,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지급할 의무는 수급인이 실제 시공을 완료하거나 기성고가 발생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사업자 채권자들의 압류·가압류 통지가 발주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수급인이 실제로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 범위 내에서만, 수급인은 그 채권자들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압류·가압류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원고가 어느 정도 공사를 시행했는지에 대한 기성고 입증이 없어, 공사대금채권 일부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발주자 수급인 직접지급 합의 #공사대금 압류 경합 #원사업자 채권자 압류 #기성고 입증
질의 응답
1.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있으면 원사업자 채권자들의 압류보다 항상 우선하나요?
답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있다고 해서 항상 원사업자 채권자들의 압류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이 실제로 시공을 완료하거나 기성고가 발생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 범위 내에서만 우선하여 대항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1가단36635 사건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항을 해석하여, 직접지급 합의가 있어도 발주자의 직접지급 의무 및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 소멸은 수급사업자가 실제로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 범위에서만 발생한다고 보았고, 이 범위 내에서만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원사업자 공사대금에 대한 압류가 있더라도, 언제 수급인이 공사대금 소멸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원사업자 채권자들의 압류·가압류 명령 통지가 발주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수급인이 실제로 공사를 시행 또는 완료하여 기성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 범위 내에서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을 주장하며 압류채권자들보다 우선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1가단36635 사건은 대법원 89다카2049, 2007다54108 판례를 인용하여, 원사업자의 채권자 압류 통지가 발주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수급사업자가 실제로 공사를 시행·완료한 정도에 따라, 발주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그 시공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 범위 내에서 압류채권자들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와 범위가 달라진다고 하였습니다.
3. 직접지급 합의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하도급대금 전액이 소멸한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직접지급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일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 전액이 소급 소멸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수급인이 실제로 공사를 완료한 시점 또는 기성고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해 그 범위에서만 소멸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1가단36635 사건에서 원고는 합의일인 2010.12.2.을 기준으로 지붕공사대금 전액이 소급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수급인이 2010.12.31. 공사를 완료했으므로 그때 비로소 그 시공 부분에 상응하는 대금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범위에서만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가 소멸한다고 보아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압류 도달 전에 시공한 기성고를 입증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압류·가압류 통지가 발주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실제로 시공한 기성고와 그에 상응하는 하도급대금을 입증하지 못하면, 수급인은 공사대금채권의 일부 소멸을 주장하여 압류채권자들보다 우선할 수 없고, 직접지급 합의가 있어도 공탁금 우선출급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1가단36635 사건에서 법원은 2010.12.14.까지의 가압류 통지를 공제해도 공사대금채권 잔액이 남아 수급인이 일부 소멸을 주장할 여지는 있음을 전제로 하면서도, 원고가 2010.12.14.에야 착공하였다고 자인하고 그 이전 기성고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일부 소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공탁한 경우 수급인은 어떤 점을 준비해야 우선 출급을 받기 쉬운가요?
답변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공탁하고 수급인이 우선 출급을 받으려면, 직접지급 합의의 존재뿐 아니라 압류·가압류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실제로 수행한 공사의 기성고와 그에 상응하는 하도급대금 범위를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1가단36635 사건에서 전라북도는 원고에 대한 직접지급 합의와 다수 채권자들의 압류·가압류 경합으로 공사대금을 공탁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압류 도달 전 기성고를 입증하지 못한 점을 들어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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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사업자의 채권자 등의 압류명령 등의 통지가 발주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기성고 등에 따라 발주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시공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내에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와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 것 이어서 이 사건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의 소멸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가단3663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주식회사 AAAA그린텍

피 고

유한회사 BB종합건설 외17명

변 론 종 결

2012. 5. 4.

판 결 선 고

2012. 5. 2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전라북도가 2011. 9. 16. 전주지방법원 2011금제3551호로 공탁한 000원 중 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 및 하도급 계약

피고 유한회사 BB종합건설(이하 ’피고 BB종합건설’이라 한다)은 2010. 8. 17. 전라북도로부터 CCCC 다목적 강당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000원, 공사기간 2010. 8. 17.부터 2011. 2. 15.까지로 하여 도급받았고,원고는 2010. 12. 2. 피고 BB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지붕공사(이하 ’이 사건 지붕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000원,공사기간 2010. 12. 2.부터 같은 달 31.까지로 하여 하도급 받았다.

나. 직불합의서 작성 및 공사완료

원고와 피고 BB종합건설 및 전라북도는 2010. 12. 2. 이 사건 공사 중 지붕공사의 하도급대금(이하 '이 사건 지붕공사대금’이라 한다)의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하였고,원고는 2010. 12. 31. 이 사건 지붕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 BB종합건설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원고가 이 사건 지붕공사를 완료한 2010. 12. 31.경 피고 BB종합건설은 전라북도에 대하여 160,004,200원의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는데,피고 BB종합건설의 채권자인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별지 가압류 등 목록 기재와 같이 채권금액 합계 000원에 해당하는 각 채권가압류,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하 ’이 사건 가압류 등’이라 한다)을 받아 위 각 명령,결정문이 별지 가압류 등 목록 기재와 같이 전라북도에 송달되었다.

라. 전라북도의 공탁

전라북도는 2011. 9. 15. 이 법원 2011년 금제3551호로 원고에 대한 직접지급 합의 및 피고들의 압류, 가압류의 경합으로 우선순위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원고 및 피고들로 하여 피고 BB종합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마. 관련법률

별지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피고 BB종합건설 및 전라북도 3자 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지붕 공사대금의 직접지급 합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접지급 합의 즉시 원고의 전라북도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원고가 이 사건 지붕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시인 2010. 12. 2.에 소급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이 사건 지붕공사대금에 해당하는 000원이 소멸하였다. 그런데,피고들의 압류,가압류 결정 중 2010. 12. 2. 이전에 전라북도에 송달된 결정은 피고 윤DD의 가압류 결정 뿐이므로,원고는 위 윤D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위 채권의 소멸로 대항할 수 있고,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위 윤DD의 채권금액 000원을 공제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잔액은 000원(000원 - 000원)이 남으므로,원고는 나머지 피고들의 압류,가압류 등에 우선하여 전라북도의 공탁금 중 000원을 출급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원고의 전라북도에 대한 공사대금 직접지급 청구권의 발생 및 소멸시기가 언제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 내 에 비추어 보면,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의 취지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경우’에 발주자가 바로 그 하도급대금 전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제조 · 수리 · 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 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 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참조), 따라서 원사업자의 채권자 등의 압류명령 등의 통지가 발주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수급사업자가 실제로 공사를 시행 내지 완료하였는지 여부나 그 기성고 정도 등에 따라 발주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시공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내에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가 달라지게 된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20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지붕공사대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피고들에 우 선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지붕공사를 완료한 2010. 12. 31.에 비로소 그 시공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 대금 000원 전부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전라북도의 피고 BB종합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도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는데,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2010. 12. 31. 이전에 전라북도에 도달한 압류, 가압류 등의 청구금액이 별지 가압류 등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000(피고 윤DD의 가압류 000원 + 피고 김EE의 2010. 12. 6.자 가압류 000원 + 피고 김EE의 2010. 12. 15.자 가압류 000원 + 근로복지 공단 전주지사의 채권압류 000원)으로 이미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초과하였으므로,원고는 위 피 고들의 압류,가압류에 우선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000원이 소멸하였음 을 주장할 수는 없다. 다만,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들의 가압류 등 통지가 전라북도에 도달하기 전에 실제로 이 사건 지붕공사를 시행한 기성고에 따라, 그 시공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내에서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10. 12. 14.까지 전라북도에 도달한 이 사건한 가압류 등의 청구채권은 합계 000원(피 고 윤DD의 가압류 000원 + 피고 김EE의 2010. 12. 6.자 가압류 000)으로 이를 공제하여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000이 남게 되므로[2010.12.15.전라북도에 도달한 이 사건 가압류 등의 청구채권은 합계 000원(000원 + 000원 + 000원)이 되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000원을 초과하게 되었다,원고는 2010. 12. 14.까지 이 사건 지붕공사 중 실제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2010. 12. 14.에서야 착공하였음 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달리 이 사건 가압류 등의 통지가 전라북도에 도달하기 전에 원고가 이 사건 지붕공사 중 실제 시공한 기성고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의 소멸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2. 05. 25.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1가단366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