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시 증빙불비가산세 부과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1누22695
판결 요약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이거나, 실제 거래내용과 다른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위 조항은 실제로 재화·용역을 공급받고도 정규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를 확장해석해 가공거래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판시하여 해당 법인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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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도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거래 없이 작성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 따른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2695 사건은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가산세는 실제 거래가 있음에도 지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부과되며, 이 사건과 같이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경우나 실제 거래내용과 다른 증빙서류를 수수한 행위에는 같은 조항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거래와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도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인가요?
답변
실제 거래는 있었지만 그 내용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상의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2695 사건은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가산세는 실제 거래가 있음에도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어야 하고,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경우 내지는 실제 거래의 내용과 다른 증빙서류를 수수한 행위에 대해서는 동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증빙불비가산세는 어떤 경우에만 적용되나요?
답변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증빙불비가산세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고도 정규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2695 사건은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할 뿐, ‘실제와 다른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고,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유추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증빙불비가산세 규정을 가공거래까지 확장해석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법규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법문에 규정되지 않은 가공거래까지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으로 보는 확장해석·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2695 사건은 조세법률주의상 과세요건·조세감면요건 모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은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만 규정하고 있을 뿐 ‘내용이 실제와 다른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근거로, 이를 가공거래에 적용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5. 이 사건에서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 부과처분은 어떻게 되었나요?
답변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2695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면서도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제11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법인세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 규정의 적용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 중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며 취소하였습니다.
6. 증빙불비가산세 제도의 입법 취지는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가산세 제도는 법인의 경비지출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에게 정규 지출증빙 수취 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 시 제재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2695 사건은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취지를, 법인의 경비지출내용의 투명성 제고 및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에게 정규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추가 납부하도록 제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헌법재판소 2004헌가7, 2006헌바88 결정을 참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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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법인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는 실제의 거래가 있음에도 그 지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 되어야 하고, 이 사건과 같이 실제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경우 내지는 실제 거래의 내용과 다른 증빙서류를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2269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17. 선고 2010구합28526 판결

변 론 종 결

2012. 5. 10.

판 결 선 고

2012. 5. 2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O 2 가. 2)항 다음(제3쪽 아래에서 둘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3) 실제 거래가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제116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피고 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면서도 위 조항에 의한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 000원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O 제8쪽 제5행의 ”원고 주)XX”를 ”원고 및 주)XX”로, 제8행의 "2008년 1기에도 대하여”를 "2008년 1기에 대하여도”로, 제10쪽 제3행의 ”갑 제7 내지 61호증” 을 ”갑 제7 내지 64호증”으로, 제13행의 ”고금을”을 ”고금의”로, 제11쪽 아래에서 여섯 째 줄의 ”김AA”을 ”김BB”으로 각 고친다.

O 2 라.의 2)항 다음(제12쪽 아래에서 둘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3)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내용이 실제와 다른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까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취지가 법인의 경비지출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세표준 양성화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 사업자에게 성실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입법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에게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도록 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제재하는 것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헌법재판소 2005. 11. 24.자 2004헌가7 결정, 2007. 5. 31.자 2006헌바88 결정 참조), 위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실제의 거래가 있음에도 그 지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 되어야 하고, 이 사건과 같이 실제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경우 내지는 실제 거래의 내용과 다른 증빙서류를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6. 26.자 2008두5247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O 3.항 ”결론” 부분(제12쪽 마지막 행 이하)을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l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5.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226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