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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주택 건물 소유자와 달라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대법원 2017두72430
판결 요약
주택 부속토지는 해당 토지를 제외할 경우 소유자가 1주택 보유자가 아닌 이상, 주택 건물의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주택 부속토지 #부동산세 과세대상 #건물 미소유 #토지 과세
질의 응답
1. 주택 부속토지 소유자가 주택 건물 소유자가 아니어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네, 주택 부속토지는 해당 토지를 제외할 경우 1주택 보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건물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2430 판결은 주택의 부속토지는 건물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속토지를 주택 건물 소유자와 달리 소유하는 경우, 과세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토지를 제외하면 1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2430 판결 요지는 토지 소유자가 1주택자가 아닌 경우 부속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주택 건물 미소유를 이유로 부속토지 과세를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주택 건물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속토지에 대한 과세 취소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2430 판결은 주택 건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부속토지는 과세대상에 포함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제외할 경우 1주택 보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 건물의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72430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8.03. 15.

주 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3. 15. 선고 대법원 2017두724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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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주택 건물 소유자와 달라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대법원 2017두72430
판결 요약
주택 부속토지는 해당 토지를 제외할 경우 소유자가 1주택 보유자가 아닌 이상, 주택 건물의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주택 부속토지 #부동산세 과세대상 #건물 미소유 #토지 과세
질의 응답
1. 주택 부속토지 소유자가 주택 건물 소유자가 아니어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네, 주택 부속토지는 해당 토지를 제외할 경우 1주택 보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건물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2430 판결은 주택의 부속토지는 건물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속토지를 주택 건물 소유자와 달리 소유하는 경우, 과세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토지를 제외하면 1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2430 판결 요지는 토지 소유자가 1주택자가 아닌 경우 부속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주택 건물 미소유를 이유로 부속토지 과세를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주택 건물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속토지에 대한 과세 취소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2430 판결은 주택 건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부속토지는 과세대상에 포함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제외할 경우 1주택 보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 건물의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72430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8.03. 15.

주 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3. 15. 선고 대법원 2017두724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