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집 증여 후 수용된 경우 양도세 부당행위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4302
판결 요약
부모가 아들에게 주택을 증여한 뒤 3년 6개월이 지나 공공사업으로 수용되었고, 수용보상금은 아들이 임차보증금·대체주택 분양대금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증여 후에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가 이루어졌고, 양도이익이 증여자인 부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음이 인정되어, 이 증여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세무서가 증여자를 실질 양도자로 보아 부과한 양도소득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족간 증여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 부인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수용보상금 증여자 과세 #도시계획시설 수용 보상금
질의 응답
1. 아들에게 집을 증여한 뒤 3년 넘게 지나 공공사업 수용으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다시 내야 하나요?
답변
증여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뒤 수용이 이루어지고, 수용보상금이 수증자인 아들이 실제로 사용하여 양도이익이 증여자에게 돌아가지 않았다면, 통상적인 가족 간 재산이전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부당행위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자를 실질 양도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다시 부과하는 처분은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4302 판결은 부모가 아들에게 주택을 증여한 후 약 3년 6개월이 지나 공공사업으로 수용된 사안에서, 증여 후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가 되었고, 수용보상금이 임차보증금 및 대체주택 분양대금 등으로 사용되어 양도이익이 증여자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2.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상 부당행위로 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사정이 중요하게 고려되나요?
답변
부당행위인지 여부는 ① 증여자가 진정한 증여 의사로 재산을 이전했는지, ② 재산 양도에서 발생한 이익이 실제로 수증자에게 귀속되었는지, ③ 증여 후 양도 시기·사업 진행 경과 등에서 세금 회피 목적이 우선인지, ④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경제행위로 볼 수 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충족되면 부당행위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4302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목적을 ‘증여 형식을 거쳐 양도한 경우 실질소득 귀속자인 증여자에게 과세’하는 데 있다고 전제하면서, 증여자에게 진정한 증여 의사가 있고, 양도이익이 수증자에게 실질 귀속되어 증여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면 부당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역의 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했다가 나중에 수용된 경우에도 부당행위가 아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도시계획시설(도로) 예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장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다가 증여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야 실시계획인가가 나고, 이후 수용이 이뤄진 경우에는, 그 증여를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의도적 형식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 진행 경과와 기간, 수용보상금의 귀속·사용 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부당행위가 아닌 정상적인 경제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4302 판결은 해당 지역에 2001년경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이 있었으나, 7년 이상 경과한 뒤인 2008년에서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된 후, 증여 후 약 3년 6개월이 지나 주택이 수용된 점 등을 근거로, 이 증여를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경제행위라 보아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수용보상금을 아들이 임차보증금과 대체주택 분양대금으로 사용한 경우, 증여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수용보상금이 전부 수증자 명의로 수령되고, 그 돈이 수증자의 주거 확보를 위한 임차보증금, 대체주택 분양대금 등에 실제로 사용되어 증여자에게 반환되거나 귀속되지 않았다면, 양도이익의 실질적 귀속자는 수증자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자에게 다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행위 부인 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4302 판결은 수증자인 아들이 수용보상금을 받아 임차보증금, 대체주택 분양대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결과 이 사건 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이익이 증여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부당행위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5. 부모가 아들 결혼을 이유로 미리 집을 증여한 뒤 나중에 수용된 경우, 세무서의 부당행위 주장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답변
증여 당시 자녀 결혼·주거 안정 등 실질 목적이 있었고, 증여 후 상당 기간이 지나 우연히 수용이 된 점, 도시계획사업의 구체적 진행(실시계획인가 시점 등), 그리고 수용보상금이 모두 자녀 명의로 수령되어 자녀의 주거비·대체주택 취득비로 사용된 점을 입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면, 증여를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상 부당행위가 아닌 정상적인 경제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4302 사건에서 원고는 아들의 결혼 등 장래를 위해 주택을 증여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증여 후 3년 6개월이 지나 수용된 점, 증여 이후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가 된 점, 수용보상금이 아들의 임차보증금 및 대체주택 분양대금 등으로 사용된 점을 고려해 이 증여를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경제행위로 보아 부당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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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아들에게 주택을 증여한 후 3년 이상이 경과한 후 주택이 수용된 점, 주택 증여 후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가 된 점, 주택 수용보상금은 수증인이 분양대금 등으로 사용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행위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단243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금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10.

판 결 선 고

2012. 5. 2.

주 문

1. 피고가 2011. 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2. 21 서울 구로구 OO동 0000 대 104.3㎡ 및 그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이하 위 대지 및 주택을 합하여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 하여 보유하다가. 2005. 8. 25. 아들인 이BB에게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하였다

나. 이 사건 주택은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을 위해 2009. 1. 7. 금천구에 의하여 수용되었으며, 이BB은 수용보상금으로 000원을 받고 2010. 5. 30. 피고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1. 2. 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아들인 이BB에게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하고.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 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가 직접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아들인 이BB의 결혼 등 장래를 위하여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한 것이고, 이 사건 주택도 수용된 것에 불과하며, 그 수용보상금도 모두 이BB이 사용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소정의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아들에게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하고, 5년 이내에 이를 다시 양도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01 조 제2항의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주택이 있는 주변 지역에는 2001. 3. 10.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형도변승인이 공고(금천구 고시 제2001-4호)되었고, 그 이후 2008. 4. 3. 도시계획시 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가 고시(금천구 고시 제2008-10호)되었다

(2) 원고는 2005. 8. 25 아들인 이BB에게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하였고, 이BB은 2009. 1. 15.경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수용보상금으로 000원을 지급받았다.

(3) 이BB은 2009. 2. 7. 맹CC으로부터 서울 금천구 OO동 000 DDDDDDDD아파트 000동 000호를 임차보증금 000원에 임차하면서, 위 수용보상금으로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4) 이BB은 2011. 3. 3. EEEEE공사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대체주택으로 신정0지구 0단지 000동 000호 아파트를 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위 수용보상금으로 위 아파트의 분양대금 일부(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일부)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1 내지 4, 7 내지 9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 재,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의 형식을 거쳐 양도한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실질소득의 귀속자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고(대법원 1989. 5. 9. 선고 88누5228 판결. 1997. 11. 25. 선고 97누13979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4146 판결 등 참조), 증여자가 진정하게 수증자에게 증여할 의사가 있고, 양도이익이 실질적으로 수증자에게 귀속되고 증여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아들인 이BB에게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한 후로부터 3년 6월이 지난 후 이 사건 주택이 수용된 점,② 이 사건 주택이 있는 지역이 2001년경 도시계획시설사업이 고시되었다고는 하나 그로부터 7년 이상이 경과한 2008년경에서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가 된 점,③ 이 사건 주택의 수용보상금은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이BB이 임차한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이 사건 주택의 대체주택으로 취득한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 등으로 사용되어, 이 사건 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택의 증여행위는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경제행위로서 구 소득세법 제101 조 제2항 소정의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증여행위가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2. 05.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43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