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세금 압류처분 무효 요건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4764
판결 요약
위탁회사의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위탁회사가 아닌 수탁자 명의의 신탁예금채권을 세무서가 압류한 사안에서, 법원은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권리만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 채권은 위탁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도 해당하지 않아, 국세징수법 제24조상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인 수탁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당연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신탁재산 압류 #수탁자 명의 예금채권 #위탁자 세금체납 #부가가치세 체납 압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
질의 응답
1. 위탁회사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수탁자 명의 신탁예금채권을 압류하면 무효인가요?
답변
예, 일반적으로 위탁자의 세금 체납만을 이유로 수탁자 명의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여지가 큽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압류 대상은 납세자의 재산에 한정되며, 신탁재산은 대외적으로 수탁자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4764 판결은 체납처분 압류는 납세자의 재산에 한정되고,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법률상 실현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회사(소외 회사)였고, 예금채권은 신탁으로 수탁자인 원고에게 귀속된 재산이라 하여 압류무효를 인정하였습니다.
2. 신탁법상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권리도 포함되나요?
답변
아니오,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권리만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권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4764 판결은 신탁법 제1조 제2항, 제21조 제1항의 취지와 대법원 판례를 종합하여,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 포함되고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위탁자의 세금채권이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이면 신탁재산 압류가 가능한가요?
답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상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경매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세무서가 신탁 전 단계에서 해당 권리에 기초한 압류를 하지 않았고, 그 부가가치세 채권이 단서에서 말하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4764 판결은, 세무서가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당시 체납된 부가가치세 채권에 기하여 오피스텔을 압류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관련 부가가치세 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보아야 하나요?
답변
예, 신탁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고, 단서에서 정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4764 판결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을 인용하며,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신탁 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경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단서 사유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5.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신탁법에 따른 신탁에서는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며, 단지 내부관계에서만 위탁자와의 신탁계약에 따라 관리·처분 의무가 정해질 뿐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4764 판결은 신탁법 제1조 제2항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에게 유보된 것이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6. 세무서가 제3자 재산을 잘못 압류한 경우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른 압류는 납세자의 재산에 한정되므로,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해 이루어진 압류는 그 처분 자체가 법률상 실현 불가능한 내용으로서 당연무효라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4764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취지를 들어,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판시하고, 이 사건 신탁예금채권 압류처분의 무효 확인을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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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한편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임

요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34764 압류처분무효확인등

원 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18.

판 결 선 고

2012. 6. 15.

주 문

1. 피고가 2011. 2. 24. 별지 목록 기재 예금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2. 26. 서울 서초구 OO동 0000 외 3필지에 신축하는 오피스텔 사업시행사인 주식회사 DDD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시공사인 EE기업 주식회사, 자금지원금융기관인 주식회사 OO은행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오피스텔 사업에 관한 자금관리업무 등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7. 2. 27. 소외 회사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해 소외 회사로부터 위 각 토지와 오피스텔을 신탁받아 이를 보전 · 관리하고 소외 회사의 채무불이행시 환가 · 정산하기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소외 회사와 체결하였다.

나. 그후 원고는 2010. 9. 16. 소외 회사의 OO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등 7개 상호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해 소외 회사로부터 위 각 토지와 오피스텔을 신탁받아 이를 보전 • 관리하고 소외 회사의 채무불이행시 환가 · 정산하기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소외 회사와 체결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오피스텔을 분양하고,분양대금을 원고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또한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오피스텔 분양대금에 대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0. 12. 6. 소외 회사에게 부가가치세 납부고지를 하였다가 납부를 받지 못하자, 2011. 2. 24. 별지 목록 기재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1. 5. 1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2011. 7. 22.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므로 이 사건 예금채권은 체납자인 소외 회사가 아니라 원고의 재산이고, 신탁법상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소회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은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신탁법 제1조 제2항은 ”신탁이라 함은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신탁 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 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 다9685 판결 등 참조),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이 보장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면,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 등 참조). 한편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한 국세징수법(2011. 4. 4.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피고가 신탁법상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당시 체납된 부가가치세 채권에 기하여 오피스텔을 압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이 사건 처분과 관계된 부가가치세 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 전의 원인 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부가가치세 채권은 위탁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서 수탁자인 원고가 신탁사무와 관련한 행위 를 함으로써 수탁자에 대하여 발생한 권리를 의미하는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당연무효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2. 06.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47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