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동일세대 인정 요건

서울고등법원 2011누19262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주장한 원고가, 여러 아들과 그 가족이 한 울타리 안 여러 주택에 거주하며 생활비 일부를 지원받았다는 사정을 근거로 동일 세대를 주장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각 아들과 배우자·자녀가 상당한 연령과 별도 직업·소득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의 연금·임대소득만으로는 전체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동일 생활자금에 의한 공동생활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1세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용 당시 추가 주택(2호 주택)의 존재 주장에 대해서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적 장부의 철거 기재의 신빙성, 사업자등록 내역, 불법 증축 가능성 등을 종합해 실제 존치를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청구와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동일한 생활자금 #동일한 주소 생계공동 #성인 자녀 별도 세대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질의 응답
1. 가족이 한 울타리 안 여러 주택에 살고 생활비를 일부 지원받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가족이 인접한 주택에 거주하고 생활비 일부를 지원받는 사정만으로는 소득세법상 1세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각 구성원에게 별도의 직업과 소득이 있고, 그 소득이 공동생활에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없으며, 전체 생활비를 사실상 한 사람의 소득으로 충당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19262 판결은, 원고의 아들 3형제가 모두 배우자와 자녀를 둔 성년으로 각자 PC방·건설업·회사 근무·소매점 운영 등 별도의 소득원이 있었고, 원고의 연금·임대소득만으로는 가족 13명의 생활비를 모두 충당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공과금·체납 보험료 등을 납부한 사정은 단지 경제적 도움에 불과한 점을 들어, 원고 일가가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1세대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 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1세대 1주택에서 말하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지 여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일치 여부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유무상통하며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호적이나 주민등록이 달라도 생활비 지출 구조, 각 구성원의 소득 유무와 규모, 그 소득이 공동생활비로 사용되었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해, 하나의 생활단위로 보기 충분한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1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19262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전제로, 1세대 판단 기준에 관하여 대법원 85누194, 88누3826 판결을 인용하며,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반드시 호적·주민등록을 같이 할 필요는 없지만, 일상생활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 사건에서 각 아들과 그 배우자 등이 개별 소득을 가지고 있고, 그 소득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 등을 들어 1세대 해당성을 부정하였습니다.
3. 성인 자녀와 그 배우자·자녀가 함께 살면서 부모가 일부 공과금과 보증금을 부담한 경우에도 1세대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답변
성인 자녀와 그 가족이 같이 거주하고 부모가 공과금·체납 보험료·임대보증금 등을 부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1세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직업 및 독자적 소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소득이 실제로 어느 정도 공동생활비로 사용되었는지, 생활비 전반이 사실상 하나의 지갑에서 관리되었는지 등의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단지 부모가 경제적으로 도와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별도 세대로 보일 위험이 큽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19262 판결에서 원고는 연금과 임대소득으로 공과금 납부, 장남의 체납 건강보험료 납부, 임대보증금 반환 등을 한 점을 들어 1세대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당시 경제력이 더 있었던 부모가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한 사정’으로 보았을 뿐, 성인 자녀들이 PC방·건설업·회사 근로·소매점 영업 등 개별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1세대 인정을 부정하였습니다.
4. 토지 수용 당시 추가로 존재했다고 주장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판단에 영향을 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답변
추가 주택의 존재로 과세 여부를 다투려면,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적 장부의 기재를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수용기관의 실측면적이 장부상 면적과 비슷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철거 여부에 대한 공적 기재가 있다면 이를 배척할 특별한 사정, 실제 사용상태를 보여주는 사진·도면·사업자등록 내역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해 ‘해당 시점에 실제로 존치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19262 판결에서 원고는 손실보상액명세서의 실측면적이 1호·2호 주택 면적 합계와 유사하고, 과거 EE식품 소매점이 존재했다는 점을 들어 2호 주택 존치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호 주택이 건축물관리대장에 2002. 1. 7. 철거로 기재된 점, 손실보상명세서가 1호 건물에 대한 것임을 명시한 점, 소매점 기재는 식당업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1호 주택의 불법 증축 가능성 등을 이유로, 수용 당시 2호 주택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 건축물관리대장에 ‘철거’로 기재된 건물이라도 실제 존재했다면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 과세에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건축물관리대장은 담당 공무원이 현황을 조사·확인해 작성한 공적 장부이므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대장에 철거로 기재된 건물이 실제 존치했다는 점을 주장하려면, 단순한 면적 유사성이나 과거 사업 존재 정도를 넘어서, 사진·감정·공사 관련 문서 등으로 철거 기재가 잘못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과세관청은 대장 기재를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으며, 그 처분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19262 판결은 2호 주택 건축물관리대장에 2002. 1. 7. 철거 기재가 있는 점에 대해, 건축물관리대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확인을 거쳐 작성되는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손실보상명세서, 사업자등록 내역, 불법 증축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2호 주택 존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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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각 토지 및 각 주택이 수용될 때 가족이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1세대를 이루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1세대로 볼 수 없는 이상 각 주택이 1주택인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192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심XX

피고, 피항소인

강동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5. 13. 선고 2010구단4424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23.

판 결 선 고

2012. 4.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춰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1. 원고에게 한 00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제1심 판결 제1의 가.항 1째 줄의 "1997."을 "1977."으로, 13째 줄 "000원”을 "000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각 주택이 수용될 당시 원고와 장남 심AA, 차남 심BB 및 그 가족들(이하 ’원고 등 가족’이라고 한다)은 심AA, 심BB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의 연금소득과 이 사건 제2 토지상 주택의 임대소득, 원고의 은행대출금 등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로서의 가족으로 1세대를 이루고 있었고, 이 사건 각 주택은 한 울타리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거주자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어 1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각 주택이 수용될 당시 이 사건 제1 토지상에는 위에서 본 면적 80.62㎡인 주택(이하 '1호 주택’이라고 한다) 외에도 원고 소유인 면적 55.20㎡인 주택(이하 ’2호 주택’이라고 한다)이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기재와는 달리 실제는 철거되지 않은 채 존재하고 있었는바, 2호 주택이 수용 당시 이미 철거되어 존재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호 주택이 존재하였음을 전제로 할 때 부과되어야 할 양도소득세액은 000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초과 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1심 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인지

가) 우선 원고 등 가족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1세대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1세대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은 관계 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규정하고 있고, 거기서 말하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반드시 호적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194 판결,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82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6호증의 1 내지 5, 갑 9호증의 1, 2, 갑 10호증의 1, 2, 갑 20, 21, 23호증, 을 4호증의 1, 2, 을 5호증, 을 6호증의 1 내지 4, 을 12호증의 9, 을 13호증의 1 내지 5, 을 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와 각 주택이 수용될 때 원고 등 가족이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1세대를 이루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등 가족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l주택의 1세대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각 토지가 수용될 당시 원고의 장남 심AA와 차남 심BB, 삼남 심CC는 각각 43세, 40세, 36세로 배우자와 자녀들(심AA는 2명, 심BB는 3명, 심CC는 2명)이 있었고, 심AA 가족들과 심BB 가족들은 이 사건 제1 토지상의 주택에, 원고 부부와 심CC 가족들은 이 사건 제2 토지상의 주택 3층에 거주하였다. 이와 같이 삼형제 부부와 그 자녀들이 모두 13명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이 원고 부부와 위에서 말하는 1세대를 이룬다고 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였음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제시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원고의 연금소득과 이 사건 제2 토지상 주택 임대소득으로 원고 등 가족의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였고, 2006. 4.경에는 심AA가 체납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제2 토지상 주택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원고가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심AA, 심BB, 심CC의 소득(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 어떻게 어느 정도로 원고 등 가족의 공동생활에 자금으로 쓰였는지 등을 알아볼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당시 아들보다 경제적 형편이 나았던 것으로 보이는 원고가 아들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만으로는 원고 등 가족이 동일한 생활 자금에서 생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개별적으로 소득이 있다고 하여 당연히 별도 세대로 볼 것은 아니나, 개별적 소득 유무는 별도 세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은 직업 및 소득 상황에 원고 연금소득과 임대소득 정도로는 원고 등 가족의 생활비용을 모두 충당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보면, 심AA, 심BB, 심CC는 별개의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아래 직업 및 소득 상황은 대부분 수용 이전의 것으로 수용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1세대 인정 여부에 자료로 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용 당시 1세대인지는 일정 부분 그 이전 소득 상황과 사용처 등을 자료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이와 같이 개별적으로 소득이 있었다면, 이 소득이 원고 등 가족의 공동생활에 어떻게 쓰였는지 알아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돈으로 공과금 등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등 가족이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함께 생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O 심AA: 2004. 9. 15.부터 2006. 9. 15.까지 처인 김DD과 함께 ’□□’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였다. 그 이전인 2002. 9.경부터 2003. 4.경까지는 서울 송파구 OO동 000-00를 소재지로 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바 있으며, 2003년 귀속 다세대 주택 분양에 따른 면제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아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2007. 5경 고지받았는데, 당시 결정된 수입금액은 000원, 종합소득금액은 000원 이었다. 한편 처인 김DD은 1992. 6 경부터 1994. 12.경까지 음식점(△△), 1998. 10.경부터 2001. 1.경까지 화원(▽▽), 2000. 5.경부터 2001. 3 경까지 음식점(◇◇)을 운영한 바 있다

O 심BB는 1994년부터 1999년까지 주식회사 YY에서,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주식회사 KK서비스에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MM 주식회사 및 HH운수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바 있고, 처인 김EE는 원고의 처가 운영하던 EE식품이란 소매점을 이 사건 제1 토지상에서 2001. 7.경부터 2007. 6.경까지 운영하였다

O 심CC: 1996년경부터 PPPPP에서 계속 근무하였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 가족을 1세대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주택이 l주택인지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원고는 1주택 해당 여부를 각 주택이 전체로서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 생활단위로 제공되는 것인지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한 울타리 내에 위치해 있고 그 각 거주자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1주택인지는 1세대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 가족을 1세대로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수용 당시 이 사건 제1 토지상에 2호 주택이 존재하였는지

가) 원고는, 에스에이치공사에서 이 사건 제1 토지상에 있는 건물을 실측하여 작성한 손실보상액명세서에 주택 122.38㎡’ 영업장 14㎡ 합계 136.38㎡(보일러실2와 차양 합계 16.2㎡는 제외)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 면적은 1호 주택 등기부상 면적인 80.62㎡와 2호 주택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상의 면적인 55.20㎡의 합계(135.82㎡)와 거의 유사하고, 갑 24호증의 3, 을 8호증의 3으로 알 수 있듯이 2006년 당시 이 사건 제 1토지상에 EE식품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는 2호 주택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에 나타나는 소매점이라는 것을 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다.

나) 그러나 갑 제26, 27, 28호증, 을 10호증의 2, 12호증의 10, 15호증의 1 내지 6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호 주택에 대한 건축물관리 대장에 2호 주택은 2002. 1. 7. 철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건축물관리대장은 관계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직접 당해 건축물에 관한 실제 현황을 조사·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제1 토지상에는 그 번지를 같이하는 1, 2, 3호 건물(1, 3호는 주택, 2호는 주택 및 소매점)이 존재하였는데 이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이 각각 별도로 작성되어 있고, 위 손실보상명세서도 1호에 대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제1 토지에서 있었던 사업자등록 내역(을 15호증의 1 내지 6)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식당업과 소매점업이 1998. 12.경부터 2001. 3.경까지 동시에 운영되고 있었고, 위 식당의 면적이 33.00㎡와 29.75㎡로 2호 주택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소매점 면적(32.20㎡)과 유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대장상 나타나는 소매점은 EE식품이 아니라 식당을 가리키는 것으로 EE식품은 2호 주택이 아니라 1호 주택에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공부상 80.62㎡인 1호 주택만 있었는데도 수용 당시 주택 122.38㎡’ 영업장 14㎡로 실축된 것은 1호 주택에 덧붙여 불법 증축이 이루어진 때문일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수용 당시 이 사건 제1 토지상에 2호 주택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4.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192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