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세금계산서와 명의위장 알지 못한 경우 과실 여부

광주고등법원 2011누166
판결 요약
주유소 운영자가 유류를 공급받으며 명의위장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건에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등록번호·성명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필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공제·필요경비 불인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량 유류를 장기간 공급받으면서 실제 공급업체 직원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 공급계약서도 없이, 시중보다 싼 가격, 미등록 차량 운송, 세무조사 관련 언급 등 여러 사정을 볼 때 사업자가 자료상 여부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자료상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공급자 등록번호 오류 #세금계산서 허위기재 #매입세액 공제 부인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 공급자 등록번호나 상호가 사실과 다르면 공제·경비 인정이 안 되나요?
답변
예,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면 필수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나 필요경비 산입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1누166 판결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에서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자료상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제가 몰랐으면 책임이 없나요?
답변
단순히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업자가 모르는 데 과실이 없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하는데, 거래 규모·가격·거래형태 등을 종합할 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1누166 판결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자가 자료상에 불과한 업체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고,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과실도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주유소가 유류를 싼값에 대량 공급받으면서 중간인을 통해 주문만 한 경우, 세금계산서 진실성 입증이 될까요?
답변
이 사건과 같이 대량의 유류를 계속 공급받으면서 실제 공급업체 직원과 직접 접촉도 없고, 공급계약서 없이 시중보다 싼 가격으로 거래하며, 미등록 차량이 운송하는 등 이상 징후가 있었다면, 세금계산서가 진실한 거래를 반영한다는 점을 인정받기 어렵고, 과실 없는 선의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1누166 판결은 ① 29억 원이 넘는 유류를 계속 공급받으면서 XX에너지·OO에너지 담당직원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 인근 주유소 운영자인 배BB를 통해 주문한 점, ② 공급계약서가 없었던 점, ③ 원거리 운송 유류를 시중보다 싼 대금에 공급받은 점, ④ 출하전표상 운송차량들이 미등록 차량으로 밝혀진 점 등을 들어,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를 받는 거래처를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바꾸어 계속 거래하면 위험한가요?
답변
기존 거래처가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말을 듣고 다른 명의의 사업자로 거래처를 바꾸면서도 거래 구조·가격·서류 확인 등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그 이후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과실이 인정되어 매입세액 불공제·추징 위험이 큽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1누166 판결은 원고가 배BB로부터 XX에너지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말을 듣고 거래처를 OO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서도, 앞서 본 주의의무 해태의 정도가 변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지적하며, 이 점을 포함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5. 자료상 여부를 몰랐다는 점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이 판결 취지에 따르면, 거래 전·중·후에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실제 영업장소, 담당자와의 직접 접촉, 계약서 작성 및 운송·대금지급 내역 확인 등을 통해 통상 요구되는 확인 조치를 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과실이 없다고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1누166 판결은 원고가 2년 반 이상 주유소를 운영하면서도 대량·저가 거래, 계약서 부재, 미등록 차량 운송 등 여러 사정을 확인하지 않은 점을 들어 주의의무 해태를 인정하였고, 이와 달리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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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인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자가 자료상에 불과한 업체인지 여부를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16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서광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0. 12. 23. 선고 2010구합2050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2. 29.

판 결 선 고

2012. 1.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2. 원고에게 한 2007년 제2기 및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448,466,000원과 2007년 과세연도 및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5,041,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9 내지 21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김AA, 배BB의 각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1심이 적절히 설시하였거나, 위 배BB의 증언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29억 원이 넘는 다량의 유류를 계속적으로 공급받음에 있어 XX에너지나 OO에너지의 담당직원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 인근 주유소의 영업자에 불과한 배BB을 통해서 주문을 한 점, 공급계약서도 작성되지 아니한 점, 원거리에서 운송된 유류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중보다 싼 대금에 유류를 공급받아온 점, 원고가 교부받은 출하전표에 운송차량으로 기재된 차량들은 미등록 차량들로 밝혀졌는바(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11호증의 1, 2), 이에 비추어 원고가 출하전표에 기재된 운송차량과 실제 운송차량이 임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배BB으로부터 XX에너지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말을 듣고 거래처를 OO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 해태의 정도가 변하지 않은 점, 원고는 XX에너지와 거래를 시작할 당시 이미 2년 반 이상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여 온 점 등의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2. 01. 26.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1누1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