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과 국가 압류의 효력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59564
판결 요약
채권양도·가압류·변제공탁이 중첩된 상황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 귀속과 국가의 압류 범위를 다툰 사건입니다. 법원은 학교법인의 변제공탁 후 국가는 공탁금 자체가 아닌 공탁금출급청구권만을 압류했을 뿐이고, 공탁에서 피공탁자로 지정되지도 않아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그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반면, 공시송달 후 다투지 않은 회사들에 대해서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인정했고, 구두 위임만으로는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공탁금출급청구권 #변제공탁 피공탁자 #공탁 후 국세 압류 #확인의 이익 각하 #채권양도통지 권한
질의 응답
1. 공탁 후에 국세 체납을 이유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당했는데, 국가를 상대로도 공탁금 귀속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이 사건처럼 국가는 공탁 전에 존재하던 채권을 압류한 것이 아니라, 변제공탁이 이루어진 후 채무자가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만을 압류하였고, 공탁서상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도 않은 경우라면 원고에게는 국가를 상대로 할 확인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단-259564 판결은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한 것이 아니라 공탁 후 공탁금출급청구권만 압류하였고, 공탁에서 피공탁자로 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확인청구에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대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이유 3.가, 나.).
2. 변제공탁에서 여러 명을 피공탁자로 지정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은 누구 상대로 제기해야 하나요?
답변
여러 명이 피공탁자로 지정된 변제공탁이라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을 다투기 위해서는 공탁서상 피공탁자로 기재된 자들, 그리고 그 권리를 주장하는 채권자들을 상대로 확인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고, 공탁서에 피공탁자로 기재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단-259564 판결은 학교법인이 공탁을 하면서 피공탁자를 주식회사 XX 또는 원고 또는 신용보증기금으로 지정한 점(이유 1.라.)을 전제로, 피공탁자로 되어 있지도 않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원고가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하여 소를 각하하였습니다(이유 3.가.).
3.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에서 피고들이 답변이나 출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가 소장을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다투지 않으면, 법원은 그 주장을 자백 간주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단-259564 판결은 피고 주식회사 XX, 주식회사 OO정보, YY 주식회사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 제출 및 출석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았다고 하면서, 이들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이유 4.가, 나.).
4. 채권담보 목적으로 채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구두로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면 인정되나요?
답변
채권담보를 위한 채권양수도에서 양수인이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구두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위임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고, 계약서에 위임 규정이 없으며, 거래 경위상 만기 이전에 양수인에게 통지권을 맡기는 것이 경험칙상 이례적인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그 위임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단-259564 판결은 증언과 일부 서증만으로는 채권양도통지 권한의 구두 위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채권양도가 원고의 채권 변제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기 이전 통지권 부여는 이례적이라고 보아 위임을 부정하였습니다(이유 5.가, 나.).
5. 담보를 위한 채권양수도에서 양도통지 위임이 부인되면, 후순위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과의 공탁금출급청구권 다툼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담보를 위한 채권양수도에서 양도통지 권한의 위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양수인은 제3채무자에게 유효한 양도통지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선순위 채권자 지위가 부정될 수 있고, 이 경우 후순위라 주장하는 다른 채권자(예: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단-259564 판결은 원고가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구두 위임받았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채권양도가 담보 목적에 불과하다고 보면서, 이에 기초한 원고의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를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습니다(이유 5.가, 나.).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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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대한민국은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탁 후에 피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것 뿐이며 이 사건 공탁에서 피공탁자로 되어 있지도 않아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확인청구를 할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가단25956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주식회사 XX

피 고

주식회사 OO 외 4명

변 론 종 결

2012. 3. 14.

판 결 선 고

2012. 4.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XX, 주식회사 OO정보, YY 주식회사는 소외 학교 법인 MM학당이 2007.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년 금제 18511호로 공탁한 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원고의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XX, 주식회사 OO정보, YY 주식회사 사이에서는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신용보증기금, 대한민국 사이에서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주식회사 XX, 주식회사 OO정보, YY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

2. 피고 신용보증기금,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취지

피고 신용보증기금, 대한민국은 주문 제2항 기재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XX에게 00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6. 4. 24. 피고 주식회사 XX 발행의 약속어음(액면금 000원, 만기 2006. 4. 22., 이하 이 사건 1 어음이라고 한다)을 다른 약속어음(액면금 000원, 만기 2006. 7. 23,)으로 교환해주는 조건으로 피고 주식회사 XX로 부터 피고 주식회사 XX의 학교법인 MM학당(MM대학교)에 대한 채권 000원 상당(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54개의 거래처에 대한 000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채권양수도계약서(갑1호증)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XX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체 없이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거나 승낙을 얻어야 하며, 원고가 양도받은 채권을 현실로 추심 완료하여 변제에 충당하기까지는 원고의 채권이 소멸하지 않으며 피고 주식회사 XX의 채무도 면책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XX 발행의 또다른 약속어음(액면금 000원, 만기 2006. 4. 29., 이하 이 사건 2 어음이라고 한다)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위 어음에 관하여는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06. 4. 26. 학교법인 MM학당 등에 피고 주식회사 XX의 명의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채권양도통지서에 피고 주식회사 XX의 직인을 찍고 피고 주식회사 XX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그 통지는 2006. 4. 28.에 도달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주식회사 XX는 학교법인 MM학당에 위 채권양도통지가 무효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06. 4. 28. 도달하였으며, 2006. 5. 2.에는 피고 신용보증기금에게 이 사건 채권 등을 양도하고 학교법인 MM학당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06. 5. 8. 도달하였다.

그 후, 피고 주식회사 OO정보는 2006. 5. 11.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카합733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고 그 결정이 2006. 5. 16. 학교법인 MM학당에 송달되었고, 피고 주식회사 YY주식회사는 2006. 9.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카 단50496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2006. 9. 20. 학교법인 MM학당에 도달하였다.

라. 결국, 학교법인 MM학당은 2007. 11. 29.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년 금제18511호로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민사집행법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에 근거하여 피공탁자를 피고 주식회사 XX 또는 원고 또는 피고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 000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

마. 피고 대한민국은 2008. 9. 10. 피고 주식회사 XX에 대한 부가가치세, 근로 소득세를 근거로 피고 주식회사 XX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 박CC은 2008. 9.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위 압류를 포함하여 사유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1호증l 내지 갑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4. 25. 피고 주식회사 XX의 대표이사 구EE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구두로 위임받아 위 1.나.항과 같이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그 무렵 송달되었는바, 피고들은 위 채권양도통지 송달 이후에 채권양도통지, 압류 등을 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 한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직권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탁 후에 피고 주식회사 XX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것 뿐이며 이 사건 공탁에서 피공탁자로 되어 있지도 않은바,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확인청구를 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4. 피고 주식회사 XX, 주식회사 OO정보, YY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판단

가.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송달받고도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다투지도 않았으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따라서, 위 피고들은 소외 학교법인 MM학당이 2007.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년 금제18511호로 공탁한 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5.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XX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구두로 위임받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강DD의 증언, 갑2호증, 갑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증인 강DD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1 어음의 만기를 연장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 사건 채권양수를 받은 것이며 양수받은 채권을 원고의 피고 주식회 사 XX에 대한 원래의 채권액에 이를때까지만 실행할 의도였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2 어음의 만기는 연장해주지 않은 사실, 피고 주식회사 XX의 대표이사 구EE는 법인임감과 통장을 달라는 원고의 요구를 거절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에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기재는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양도는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XX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그렇다면 피고 주식회사 XX가 아직 이 사건 1 어음과 대체된 약속어음의 만기일 이전에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까지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 주식회사 XX, 주식회사 OO정보, YY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04. 1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595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