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소의 이익 인정 여부

대법원 2012두2139
판결 요약
종전 토지 양도 후 취득한 대토농지에 대해 낚시터·소매업 등 여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폐업하였고, 실제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상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이 상고 중 직권으로 부과처분을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대상이 없어 소의 이익이 소멸하였다며 그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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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대토농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3년 이상 실제로 경작해야 하나요?
답변
구 소득세법상 대토농지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종전 토지를 양도한 뒤 새로 취득한 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139 판결은 원고가 종전 토지를 양도한 후 대토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낚시장·소매업 등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했다가 폐업한 사실, 달리 대토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비과세 양도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토농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영업을 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대토농지를 취득한 뒤 낚시터·소매업 등 사업에 사용하고, 그 외에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토농지 비과세 적용을 받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139 판결은 원고가 대토로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낚시장, 소매업 등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폐업하였고, 이를 제외하고 토지를 농지로서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하면서, 해당 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종전 농지를 팔고 새 농지를 산 뒤 농사를 조금만 짓고 중단하면 대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대토 비과세를 위해서는 새로 취득한 토지를 3년 이상 계속 자경해야 하며, 그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비과세가 부인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139 판결은 원고 윤BB가 종전 토지를 양도한 후 대토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 소송 중에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쟁점이 된 부과처분이 직권 취소되면 더 이상 다툴 처분이 없어져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고, 그 소송은 각하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139 판결은 상고 제기 후 피고 세무서장이 원심판결 취지에 따라 문제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근거로,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효력이 소멸한 처분을 대상으로 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해졌다고 보아 그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5. 과세처분이 소송 중 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어지면 상급심 법원은 어떻게 판결하나요?
답변
상급심 법원은 먼저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직접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 소를 각하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139 판결은 과세관청이 직권 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소멸한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자판이 가능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면서 그 부분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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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종전토지 양도 후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나 낚시장, 소매업 등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폐업하였고 달리 대토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21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AA 외1명

피고, 피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21. 선고 2011누17587 판결

판 결 선 고

2012. 5. 10.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 윤BB의 상고를 기각한다.

소 각하 부분에 대한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윤BB의 상고비용은 같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가 제기된 후인 2012. 2. 2.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한 부과처분, 즉 피고가 2010. 1. 6. 원고 최AA에게 한 00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 최AA의 청구는 효력이 소멸한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원고 윤B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 윤BB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윤BB이 종전 토지를 양도한 후 대토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종전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4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3조 제2항에서 정한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자판하기로 한다. 앞에서 본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고 윤BB의 상고를 기각하고, 소 각하 부분에 관한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원고 윤BB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윤BB이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2. 05. 10. 선고 대법원 2012두21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