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등기 정리와 소유권 상실 여부 손해배상 청구 기각

광주지방법원 2011나13537
판결 요약
중복등기정리 과정에서 법원이 폐쇄된 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 등기명의인에게 등기용지 폐쇄 가능성을 등기부상의 주소지로 통지한 행위는 위법한 직무수행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해당 토지에 관하여 실제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으므로, 등기용지가 폐쇄되었다고 해서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어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중복등기 정리 #등기용지 폐쇄 #등기부상 주소 통지 #최종 등기명의인 #토지 소유권 취득
질의 응답
1. 중복등기 정리 과정에서 법원이 등기부상의 주소로만 통지하면 위법한가요?
답변
중복등기정리 과정에서 법원이 폐쇄될 등기용지의 최종 등기명의인에게 절차를 통지하면서 등기부상 기재된 주소지로 송달한 경우, 이를 위법한 직무수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1나13537 판결은 중복등기 정리 과정에서 법원이 등기용지 폐쇄 가능성을 알리기 위해 등기부상 주소지로 통지·송달한 것을 두고, 이를 위법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국가배상 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2. 토지 소유권을 실제로 취득하지 못했는데 등기용지가 폐쇄되면 소유권을 잃은 건가요?
답변
해당 토지에 관하여 실제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다면, 등기용지가 폐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1나13537 판결은 원고가 해당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등기용지 폐쇄를 이유로 소유권 상실 및 손해를 주장한 것에 대하여, 등기용지 폐쇄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를 부정하였습니다.
3. 중복등기 정리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떤 점이 인정되어야 하나요?
답변
국가배상을 받으시려면 법원의 중복등기정리 과정에서 위법한 직무수행이 있었고, 그로 인해 본인이 실제 취득한 권리를 상실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중복등기 정리와 등기용지 폐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국가배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1나13537 판결은 중복등기정리 과정에서의 통지·송달이 위법한 직무수행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토지의 실제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았으므로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중복등기 정리로 등기가 말소·폐쇄되었을 때 곧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중복등기 정리로 등기가 폐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에 앞서 실질적인 소유권 취득 여부와 법원의 절차상 위법 여부가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손해배상 가능성이 생긴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1나13537 판결은 등기용지 폐쇄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없고,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고 법원의 중복등기정리·통지 절차에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제1심 판결을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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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중복등기정리과정에서 법원이 폐쇄된 등기용지의 최종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게 등기용지를 폐쇄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하면서 등기부상 주소지로 송달한 것은 위법한 직무수행이라 할 수 없고,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으므로 등기용지의 폐쇄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나13537 손해배상(기)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1. 19.

판 결 선 고

2012. 2.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팔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7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2. 02. 09.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1나135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