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판례 검색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중복등기정리과정에서 법원이 폐쇄된 등기용지의 최종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게 등기용지를 폐쇄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하면서 등기부상 주소지로 송달한 것은 위법한 직무수행이라 할 수 없고,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으므로 등기용지의 폐쇄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1나13537 손해배상(기) |
|
원 고 |
김AA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2. 1. 19. |
|
판 결 선 고 |
2012. 2. 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팔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7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2. 02. 09.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1나135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