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요건

대법원 2010두17991
판결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허용 범위는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정되며, 구 시행령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때 등록되지 않은 종교단체를 제외한 것이 헌법상의 평등원칙이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산하 재단법인 설립·관리감독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종교단체 자체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비영리내국법인 #종교단체 세금 #주무관청 등록 요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질의 응답
1.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종교단체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구 법인세법 체계에서는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종교단체는 일반적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17991 판결은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과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을 해석하여, 시행령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만을 손금산입 허용 대상 단체로 규정하고 있음을 전제로,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종교단체는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제하였습니다.
2. 종교단체를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한 법인세법 시행령이 평등권이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등록되지 않은 종교단체를 제외한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이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17991 판결은, 비영리내국법인과 설립·운영에서 유사한 단체에 혜택을 확대한 취지, 대부분 관련 법령에 따른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만을 포함시킨 점, 관리·감독 여부에 따라 수익금 지출용도에 대한 사후관리 용이성이 달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시행령 규정이 헌법상 평등원칙·종교의 자유 조항이나 법 제29조 제1항의 위임범위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현행법상 종교단체가 법인 설립을 하지 못해 주무관청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손금산입 배제가 위헌이 되나요?
답변
대법원은 현행법상 종교단체에 별도의 등록 방법이 없고 법인 설립 여부에 따라 세제 혜택이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17991 판결은 “종교단체의 경우 현행법상 주무관청에 등록할 방법이 없어 법인설립 여부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지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하여, 등록제도의 부재 자체가 이 세제 차별을 위헌으로 만들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산하 재단법인을 설립해 관리감독을 받아온 종교단체도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체가 직접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산하 재단법인의 설립이나 그 재단법인이 관리감독을 받아온 사정만으로는 그 종교단체 자체를 등록된 단체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17991 판결은, 원고 종교단체가 현행법상 주무관청에 등록할 방법이 없었다거나 산하 재단법인 설립을 통해 관리감독을 받아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이 규정한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재단법인과 종교단체 본인을 구분하였습니다.
5. 대통령령이 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범위 설정이 법인세법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 단체를 주무관청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로 한정한 시행령 규정이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17991 판결은, 법 제29조 제1항이 비영리내국법인과 설립·운영에서 유사한 단체에 혜택을 확대할 취지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 해석하면서, 시행령이 대부분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만을 포함시킨 것은 위임 취지에 부합하고, 헌법상의 평등원칙이나 위임입법 한계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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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종교단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범위에 포함하여 규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헌법상의 평등원칙이나 종교의 자유조항 등을 위반하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0두1799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XX

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7. 1. 선고 2010누2052(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12. 5.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헌법상의 평동원칙 위반 등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본문은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1향은 ⁠“법 제29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하여 그 제1호에서 ⁠‘제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를 들고 있는데,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를 규정하고 있다.

법 제29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 산입을 허용하면서, 그와 설립이나 운영 동의 변에서 유사성이 있는 단체에게도 그 혜택을 확대하려는 취지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에 해당하여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업이 허용되는 단체들은 대부분 비영리내국법인과 마찬가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점,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와 그렇지 않은 단체는 사회적 기능이나 수익금의 지출용도에 대한 사후관리의 용이성 동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종교단체의 경우 현행법 상 주무관청에 등록할 방법이 없어 법인설립 여부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 산업 여부가 달라지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56조 제1항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종교단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범위에 포함하여 규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헌법상의 평등원칙이나 종교의 자유조항 등을 위반하거나 법 제29조 제1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헌법상의 평등원칙이나 위임업법의 한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고가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이 규정한 단체에 해당한다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현행법상 원고와 같은 종교단체가 주무관청에 등록할 방법이 없다거나 원고가 산하단체인 재단법인의 설립을 통하여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아왔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를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이 규정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업이 허용되는 단체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2. 05. 24. 선고 대법원 2010두179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