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집을 산 경우 임차보증금·면적 차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울산지방법원 2011가단20880
판결 요약
임의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은 원고가, 선순위 임차보증금 부담과 실제 전용면적이 적다는 이유로 전 소유자 및 배당받은 채권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경매기록의 현황조사보고서·매각물건명세서 및 원고의 사전 문의 내용을 근거로, 원고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존재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임차보증금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부정하였습니다. 또한 경매에서의 매각을 수량지정매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면적 부족을 이유로 한 매각대금 감액·배당금 반환 청구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임의경매 선순위 임차권 #경매 대항력 있는 임차인 #낙찰자 임차보증금 인수 #경매 손해배상 청구 #수량지정매매 요건
질의 응답
1. 경매로 낙찰받은 집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으면 전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경매 목적 주택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어 보증금을 인수하게 되더라도, 경락인이 그 사실 또는 존재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면 전 소유자(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1가단20880 사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민법 제575조, 제578조를 전제로, 경락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 존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만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본 후, 이 사건에서는 현황조사보고서·매각물건명세서에 임차인과 선순위 전입일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은행에 임차권 존재를 문의한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임차권이 존재하거나 존재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1가단20880).
2. 경매로 집을 살 때 매각물건명세서에 임차인이 있으면 임차보증금을 인수하는 걸로 보나요?
답변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에 임차인과 전입일이 기재되어 있으면, 법원은 통상 낙찰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권 존재 가능성을 알고 낙찰받은 것으로 보아, 그 보증금 부담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1가단20880 사건은, 부동산 현황조사보고서와 매각물건명세서에 임차인과 전입신고일(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섬)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 스스로 낙찰 전 은행에 선순위 임차권 여부를 문의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다’는 답을 들었다고 주장한 점을 종합해, 원고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재하거나 존재할 수도 있음을 알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임차보증금 부담을 손해로 보아 채무자에게 배상을 구하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1가단20880).
3. 부동산 경매에서 등기부상의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르면 수량지정매매로 보고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서, 등기부나 감정평가에 나타난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달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수량지정매매로 보지 않으므로, 단순 면적 부족만으로는 매각대금 감액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1가단20880 사건은 민법 제574조의 ‘수량을 지정한 매매’는 특정물이 일정 수량을 가진다는 점에 주안을 두고 그 수량을 기준으로 대금을 정한 경우라고 전제하면서,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5189 판결을 인용하여, 경매법원이 등기부상 면적을 표시하고 감정인이 단위면적당 가액에 공부상 면적을 곱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전체 가격 산정 방법에 불과해 수량지정매매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면적 부족을 이유로 한 대금 감액·배당금 반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1가단20880).
4. 경매 낙찰자가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부담하게 되면 세무서·은행 등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배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경매에서 주택을 낙찰받으면서 선순위 임차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경우라면, 그 보증금 부담을 이유로 세무서·은행·지자체 등 배당받은 채권자들에게 배당금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1가단20880 사건에서 원고는, 실제 전용면적이 적어 수량부족분 상당액을 매각대금에서 돌려받아야 하고, 이를 대신 세무서·은행·지자체가 배당비율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매각이 민법 제574조의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배당받은 채권자들의 반환 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부분에 대해서도 원고가 대항력 있는 임차권 존재를 알았다고 보아 손해배상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1가단20880).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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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부동산을 경락받을 당시 부동산에 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재하거나 존재할 수도 있음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서부산세무서장이 받은 배당금의 일부를 원고에게 돌려줘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가단20880 손해배상(기) 등

원 고

이AA

피 고

피고 형BB 외3명

변 론 종 결

2011. 12. 23.

판 결 선 고

2012. 1. 1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형BB은 원고에게 33,356,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형BB은 22,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6,111,162원, 피고 대한민국은 5,216,837원, 피고 울산광역시 남구는 28,79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형BB 소유의 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 12. 27. 설정등기를 마친 1순위 근저당권을 보유하고 있던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2008. 11. 13. 울산지방법원 2008타경21954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를 받아 2009. 10. 7.경 매각대금 40,560,000원 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한편, 위 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피고 울산광역시 남구는 134,780원, 피고 주 식회사 국민은행은 28,600,000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 서부산세무서)은 합계 24,414,599원을 각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소외 김FF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200만 원으로 하는 임차권을 가지고, 위 임차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인인 원고에 대하여도 대항력을 가진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을 당시 위와 같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 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 형BB은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는 김FF에 대하여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그 금액 상당의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형BB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것은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용면적이 59.4㎡인 것으로 알았으나 실제 전용면적은 36.3㎡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 형BB은 원고에게 원고가 납입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 40,560,000원 중 수량부족분에 해당하는 11,356,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 형BB이 자력이 없는 경우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채권자들인 피고 울산광역시 남구,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형QQ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위 11,356,800원을 반환하여야 하는바, 각 배당받은 금액의 비율에 따라 피고 울산광역시 남구는 28,799원, 피고 주식회사 RR은행은 6,111,162원, 피고 대한민국은 5,216,837원에 한하여 반환책임이 있다.

나.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민법 제575조 제1항, 제3항, 제578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경매의 목적물인 주택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경락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고지하지 아니한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갑3호증, 을나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FF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200만 원으로 하는 임차권을 가지고, 위 임차권 의 대항력 구비일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1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일보다 앞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인인 원고에 대하여도 대항력을 가지 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음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에 위와 같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음을 찰지 못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① 위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부동산 현황조사보고서(을나1호증)나 매각물건명세서(을나3호증)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전입신고일 또한 위 1순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일보다 앞서는 ’1998. 6. 23.’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 스스로 ”원고가 이 사 건 부동산을 경락받기 전 선순위 임차권의 존부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문의를 하였을 때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측으로부터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기는 하나 보증금액이 500만 원이고, 그나마다 연체 차임을 공제하면 거의 남아 있지 아니 할 것’이라는 내용의 답을 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원고 제출의 2011. 9. 8.자 준비 서면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을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재하거나 존재할 수도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 하다. 따라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두 번째 주장은 주위적 주장이든 예비적 주장이든 모두 원고가 위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것이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바,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 여 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것이 위와 같은 수 량지정매매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일반적으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 경매법원이 경매목적인 토지의 등기부상 면적을 표시하는 것은 단지 토지를 특정하여 표시하기 위한 방법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고, 그 최저 경매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감정인이 단위면적당 가액에 공부상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 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 하여도 이는 당해 토지 전체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 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민법 제574조 소정의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518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두 번째 주장 또한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2. 01. 13.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1가단208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