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 요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업무를 위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법인세법 제98조 제11항 소정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고, 2009, 2010 사업연도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극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한 것이어서 이로 인해 야기되었던 과세관청의 신뢰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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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업무를 위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법인세법 제98조 제11항 소정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고, 2009, 2010 사업연도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극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한 것이어서 이로 인해 야기되었던 과세관청의 신뢰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