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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받은 원천징수의무자 해당성·극심한 배신행위와 과세관청 신뢰 보호

대법원 2016두58109
판결 요약
원천징수업무 위임을 받았다면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로 인정됩니다. 또, 기존 입장과 정반대 주장을 하는 극심한 배신행위로 인해 발생한 과세관청의 신뢰도 보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고심에서도 기각 결정되어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위임 #법인세법 #과세관청 신뢰 #극심한 배신행위
질의 응답
1. 원천징수업무를 위임받은 경우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원천징수업무를 위임받았다면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8109 판결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업무를 위임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98조 제11항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거 원천징수의무자로서의 입장과 반대되는 주장이 극심한 배신행위에 해당할 때,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될 수 있나요?
답변
극심한 배신행위로 인한 신뢰손상이 있으면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8109 판결은 극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해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는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상고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상고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상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상고는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8109 판결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 특례법상 이유 없음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4. 상고가 기각된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상고가 기각되면 원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8109 판결 결과 상고비용을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업무를 위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법인세법 제98조 제11항 소정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고, 2009, 2010 사업연도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극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한 것이어서 이로 인해 야기되었던 과세관청의 신뢰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3. 08. 선고 대법원 2016두581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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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받은 원천징수의무자 해당성·극심한 배신행위와 과세관청 신뢰 보호

대법원 2016두58109
판결 요약
원천징수업무 위임을 받았다면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로 인정됩니다. 또, 기존 입장과 정반대 주장을 하는 극심한 배신행위로 인해 발생한 과세관청의 신뢰도 보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고심에서도 기각 결정되어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위임 #법인세법 #과세관청 신뢰 #극심한 배신행위
질의 응답
1. 원천징수업무를 위임받은 경우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원천징수업무를 위임받았다면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8109 판결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업무를 위임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98조 제11항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거 원천징수의무자로서의 입장과 반대되는 주장이 극심한 배신행위에 해당할 때,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될 수 있나요?
답변
극심한 배신행위로 인한 신뢰손상이 있으면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8109 판결은 극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해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는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상고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상고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상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상고는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8109 판결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 특례법상 이유 없음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4. 상고가 기각된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상고가 기각되면 원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8109 판결 결과 상고비용을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업무를 위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법인세법 제98조 제11항 소정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고, 2009, 2010 사업연도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극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한 것이어서 이로 인해 야기되었던 과세관청의 신뢰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3. 08. 선고 대법원 2016두581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