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도매업 세금계산서 의무위반과 면허취소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1누29504
판결 요약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인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적정하게 교부하지 않아 각 과세기간별 총 주류매출액의 1,000분의 100 이상에 이르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이 발생하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위반액 비율이 주세법상 주류도매업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세무서장이 한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 취소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주류도매업 면허취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주류매출액 1000분의 100 #수입주류전문도매업 #주세법 면허취소 사유
질의 응답
1. 주류도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으면 언제 면허취소까지 되나요?
답변
주류도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이 각 과세기간별 총 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 이상이 되면 주세법상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9504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이 각 과세기간별 총 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 이상이 되는 경우를 주세법에서 규정한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세무서장의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 취소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의무위반으로 주류도매업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취소소송으로 뒤집기 쉽나요?
답변
세금계산서 의무위반액이 법에서 정한 주류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을 넘는 것이 명백하다면, 그에 근거한 면허취소처분을 취소소송으로 뒤집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9504 사건에서 원고는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제1심과 같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이 총 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추가 증거와 증언(갑 제17 내지 30호증, 증인 임AA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단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주세법상 세금계산서 위반 비율이 충족되면 세무서의 주류도매업 면허취소 재량 여지는 크지 않은가요?
답변
세금계산서 의무위반액이 총 주류매출액의 1,000분의 100 이상이라는 법정 기준을 충족하면, 그 위반은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9504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이 각 과세기간별 총 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 이상이므로 주세법상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로써 세무서장이 한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 취소처분을 유지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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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원고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은 각 과세기간별 총 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이상이 되므로 이는 주세법에서 규정한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29504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항소인

동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7. 21. 선고 2010구합36886 판결

변 론 종 결

2012. 2. 8.

판 결 선 고

2012. 3. 28.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수입주류 전문도매업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갑 제17 내지 30호증, 당심 증인 임AA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3.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295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