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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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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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지병이 악화된 상태에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증여라고 진술하면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될 수 있어 명의신탁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자녀들에게 이전할 때 명의신탁 해소 방안을 찾아야 하는 점, 향후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결손법인에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합리적이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 |
|
피고, 항소인 |
잠실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2016. 8. 19. |
|
변 론 종 결 |
2016. 11. 22. |
|
판 결 선 고 |
2016. 12. 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잠실세무서장이 2013. 10. 1. 망 ○○○에게 한, 2007. 7. 27. 증여분 증여세
3,578,558,2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35,470,2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28,147,5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18,655,9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10,679,3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68,905,0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3행 다음에 “⑥ 망 ○○○이 명의수탁자인 ○○○의 사망으로 다시 명의신탁을 하고자 하였다면 굳이 결손법인이었던 ○○○○○○을 인수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오히려 결손법인을 인수하여 해당 법인에 쟁점 주식을 증여하게 되면 결손금을 한도로 증여이익이 산정되어 증여자나 ○○○○○○의 주주인 망 ○○○의 아들들은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해당 법인은 결손금을 초과하는 자산수증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만 납부하면 되어 명의신탁을 하는 것보다 증여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증여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46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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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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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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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잠실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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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6. 8.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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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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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2. 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잠실세무서장이 2013. 10. 1. 망 ○○○에게 한, 2007. 7. 27. 증여분 증여세
3,578,558,2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35,470,2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28,147,5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18,655,9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10,679,3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68,905,0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3행 다음에 “⑥ 망 ○○○이 명의수탁자인 ○○○의 사망으로 다시 명의신탁을 하고자 하였다면 굳이 결손법인이었던 ○○○○○○을 인수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오히려 결손법인을 인수하여 해당 법인에 쟁점 주식을 증여하게 되면 결손금을 한도로 증여이익이 산정되어 증여자나 ○○○○○○의 주주인 망 ○○○의 아들들은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해당 법인은 결손금을 초과하는 자산수증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만 납부하면 되어 명의신탁을 하는 것보다 증여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증여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46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