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부동산 소재지 거주 인정기준

서울고등법원 2011누43456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을 주장한 원고가 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직접 경작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① 회사 본점 소재지가 농지에서 먼 곳으로 이전된 뒤에도 계속 근무하며 상당한 근로소득을 받은 점, ② 농지 소재지로 주민등록만 옮기고 가족은 도시에 남겨둔 점, ③ 배우자와의 불화 때문에 따로 살았다는 주장에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들어, 농지 소재지에서 상시 거주·직접 경작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 요건 불충분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은 인정되지 않았고,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농지 소재지 거주 요건 #직접 경작 인정 기준 #직장인 겸업 농사 세금
질의 응답
1.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시려면, 납세의무자 본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43456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농지 소재지 거주 및 8년 이상 직접 경작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94누996, 2002두7074 판결 취지를 인용).
2. 직장을 다니면서 주말에만 농사를 지은 경우에도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농지 외에 다른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시면서 단순히 간헐적으로만 경작하신 경우에는, 농지 경작을 상시 종사나 생계수단으로 볼 수 없어 자경농지 감면 요건인 직접 경작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43456 판결은 ‘직접 경작’은 농지와의 장소·시간적 근접 또는 자기 노동력의 1/2 이상 투입이 필요하고,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사람을 고용하거나 간헐적으로만 경작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0두23682 판결 취지 인용).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BB통운에 계속 근무하며 상당한 근로수입을 얻은 점을 들어 상시적인 자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농지 소재지로 주민등록만 옮겨 놓으면 8년 자경농지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나요?
답변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만 농지 소재지로 옮겨 두고 실제 생활 근거지는 도시인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가족이 계속 도시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종합사정을 함께 보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43456 판결은 원고가 가족은 평택 아파트에 두고 자신만 농지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정을 살피면서, 실제로는 BB통운 사업장 인근에 생활근거가 있고, 이후 가족과 함께 수원 아파트로 전입해 거주한 점을 들어, 단순한 주민등록 이전만으로 농지 소재지 거주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4. 배우자와 불화로 혼자 농지 인근에 거주했다는 사유가 있어도 자경농지 거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배우자와의 불화 때문에 혼자 농지 인근에 거주했다고 주장하시더라도, 그 사유와 실제 거주 실태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면 거주 요건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43456 판결에서 원고는 처와의 불화를 이유로 농지 소재지에 단독 거주했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가족과 함께 수원 아파트로 전입해 장기간 거주했고, 이혼신고 시점 등 전체 사정을 고려하여 그러한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서의 실질적 거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 회사 본점이 농지에서 먼 곳으로 이전된 뒤에도 계속 근무했다면 자경 인정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회사 본점이나 실제 근무지가 농지에서 상당히 먼 거리에 있고, 그곳에서 계속 근무하며 근로소득을 얻었다면, 농지 소재지에서 상시 거주·직접 경작했다는 점을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43456 판결은 원고가 근무한 BB통운의 본점이 ‘부천시’에서 ‘평택시’로 이전되었고, 이 본점들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와 85km 이상 떨어져 있으며 평택 아파트와는 가까운 점,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원고가 상당한 근로수입을 얻은 점을 근거로, 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직접 경작했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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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근무하던 회사의 소재지가 농지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전한 이후에도 회사에 계속 근무하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점, 가족들과 떨어져 농지소재지에 단독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원인이 배우자와의 불화때문이라는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434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윤AA

피고, 피항소인

동수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10. 27. 선고 2011구합3181 판결

변 론 종 결

2012. 5. 31.

판 결 선 고

2012. 6.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기록상 위 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①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제4쪽 제15 내 지 18행의 ⁠『원고는 위 기간이 포함된 1988년부터 2007년경까지 이 사건 농지 소재와는 약 85km나 떨어진 반면 위 평택시 OO동 000 OO아파트 000동 000호와 가까운 평택시 OO동 000 소재 BB통운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을 ⁠『원고가 1988년부터 2007년경까지 사이에 근무한 BB통운 주식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원래 ’부천시 오정구 OO동 000’이었다가 1999. 7. 30.경에 ’평택시 OO동 000’로 이전되었는데(을 제9호증, 가지번호 생략), 위와 같이 이전된 본점 소재지는 이 사건 농지 소재지와 85km 이상 떨어진 반면에 위 평택시 OO동 000 OO아파트 OOO동 000호와는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라고 고쳐 쓰고,②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 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아버지인 망 윤BB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서 1988. 8. 18.부터 1993. 2. 3.까지,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서 1993. 2. 4.부터 1994. 6. 1.까지, 1998. 7. 8.부터 2001. 12. 20.까지 각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한 8년 이상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12.29.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본문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위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또한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직접 경작’은 외지인의 농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 부담을 멀어주어 농업 · 농촌을 활성화하려는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개념으로 ’직접 경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인과는 달리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 시간적 근접(상시 종사) 또는 농업인 자신의 1/2 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고,이에 따라 농지소유자가 농업 이 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는 등으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2. 24.자 2010두23682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 원고가 1999. 7. 30.경에 이 사건 농지 소재지가 아닌 ⁠‘평택시 가재동 000’로 그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 BB통운 주식회사(이하, ’BB통운’이라고 한다)에 근무하면서, 근로수입 금액으로 1998년도에 000원, 1999년도에 000원, 2000년도에 000원, 2001년도에 000원 등을 각 지급받았던 것으로 과세관청에 신고 되었던 점(을 제6호증)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기간에 상시적으로 벼를 경작하였거나 벼농사를 주된 생계의 수단으로 삼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② 원고는 BB통운의 사업장이 1999. 7.에 ’평택시 가재동 000’로 이전한 이후에도 2001년 겨울까지 종전의 사업장 소재지인 ’부천시 OO동’에서 계속 BB통운의 업무를 하면서 근무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실제로 BB통운의 위 종전의 소재지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③ 비록 원고가 이 법원에서 1998. 7. 8.부터 2001. 12. 20.까지 사이에 원고의 가족들은 위 평택시에 있는 아파트에 그대로 주민등록을 둔 채 원고만 이 사건 농지의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함과 아울러 그곳에서 혼자 거주한 이유 중에는, 처와의 불화도 그 원인이라는 취지의 새로운 주장도 하고 있으나, 원고는 2001. 12. 21.에 원고의 처 등 그 가족들과 함께 ’수원시 영통구 OO동 000’에 있는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위 수원시 아파트에서 그 처 등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였으며, 원고가 처와 이혼한 시기도 2008. 4. 24.자로 신고되었던 점(갑 제10호증) 등에 비추어 볼 때,원고가 그 처와의 불화 때문에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서 혼자 거주하였다는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한 모든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6.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434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