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 가등기와 국가 압류등기 효력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649
판결 요약
실제 매매예약 없이 가장으로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지만, 그 무효는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가등기에 기초한 국가의 압류등기 및 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등기를 말소시킬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가등기 명의인은 가등기 말소의무가 있고, 가등기 말소 담보로 교부된 약속어음은 상호 반환을 조건으로 한 동시이행관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통정허위표시 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무효 #선의의 제3자 압류 #국가 압류등기 말소 #신용보증기금 가압류
질의 응답
1. 통정허위표시로 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도 국가의 압류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나요?
답변
이 사건처럼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 하더라도, 국가가 그 사정을 알지 못한 선의의 제3자로 추정되는 이상 가등기의 무효를 들어 국가의 압류등기 말소를 청구하시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649 판결은 실제 매매예약 없이 가장으로 한 가등기를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 보면서도, 민법 제108조 제2항을 근거로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인 국가의 압류등기에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국가의 악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압류 말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허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무효이면 가등기 명의인에게 말소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매매예약이 없으면서 이를 가장하여 한 가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원소유자는 가등기 명의인에게 가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649 판결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제 매매예약이 없었음에도 매매예약을 가장해 가등기 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가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경료된 원인무효 등기이므로 가등기 명의인은 원고에게 가등기 말소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통정허위표시 가등기 이후 설정된 가압류·압류등기 말소를 위해 제3자의 악의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답변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악의를 주장하는 측에서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가압류·압류등기 말소를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649 판결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신용보증기금과 대한민국에 대해,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른 선의의 추정을 전제로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가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제출 증거만으로는 악의를 인정하기 부족해 가압류·압류등기에 대한 말소승낙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통정허위표시 가등기 말소를 담보하는 약속어음이 있을 때 말소와 어음반환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가등기 말소를 담보하기 위해 발행된 약속어음이 있다면, 가등기의 무효로 가등기 명의인이 말소의무를 지는 동시에 원소유자도 그 약속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양 의무는 동시이행관계로 보게 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649 판결은 가등기 말소를 담보할 목적으로 발행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존재를 인정한 뒤, 가등기 설정계약이 무효인 이상 가등기 말소의무와 약속어음 반환의무는 공평의 관념상 민법 제536조를 준용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아, 가등기 명의인은 약속어음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허위 매매예약 가등기에 대해 제3자의 가압류·압류등기가 있는 경우 제3자의 말소승낙 의무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제3자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더라도 통정허위표시 가등기의 무효를 알지 못한 선의라면, 가등기 말소를 위한 말소승낙 의무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649 판결은 신용보증기금과 대한민국이 가등기상 등기이해관계인임을 인정하면서도, 이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임을 알면서 가압류·압류등기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선의의 제3자로 보았고, 이에 따라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들어 가압류·압류 말소승낙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매매예약 체결을 가장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에 해당하지만 그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국가의 압류등기에 대항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가합164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등

원 고

박AA

피 고

이BB 외2명

변 론 종 결

2012. 7. 17.

판 결 선 고

2012. 7. 24.

주 문

1. 피고 이BB는 원고로부터 액면금 000원, 발행일 2008. 8. 14., 발행인 피고 이BB, 수취인 박DD로 된 약속어음 1매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 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08. 8. 22. 접수 제00000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이B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신용보증기금, 대한민국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이B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이B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신용보증기금,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 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이B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08. 8. 22. 접수 제00000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피고 신용보증기금은 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08. 끄. 3. 접수 제81069호로 경료된 가압류등기를 해제하고,피고 대한민국은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하여 서울동 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11. 11. 22. 접수 제73177호로 경료된 압류등기를 해제하라 ⁠(원고는 피고 신용보증기금,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경료한 가압류등기 및 압류등기의 해제를 구하고 있으나,부동산등기법 제171조에 따라 말소 등기의 승낙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8. 2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08. 8. 22. 접수 제00000호로 피고 이BB 명의의 소 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08. 11. 3. 접수 제81069호로 가압류등기를, 피고 대한민국은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 등기소 2011. 11. 22. 접수 제73177호로 압류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원고의 아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을 것을 피하기 위하 여 피고 이BB와 사이에 실제로 매매예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음에도 매매예약을 등기 원인으로 하여 피고 이BB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가등기 설정계약’이라 한다)하면서, 원고는 언제든지 이 사건 가등기 설정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이BB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가등기 설정계약을 해지하고,피고 이BB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바, 피고 이B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 및 압류등기를 경료한 피고 신용보증기금 및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이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이BB가 매매예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매예약을 가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가등기 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이BB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피고 이BB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 이B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 이BB는 원고가 이 사건 가등기 설정계약 체결의 대가로 이 사건 가등기 설정계약이 종료되면 피고 이BB에게 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겠다고 동시이행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을가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가등기 설정계약 이 종료되면 피고 이BB에게 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이BB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 이BB는, 원고가 이 사건 가등기 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이BB가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해 주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그 담보로 피고 이BB가 발행한 액면금 000원 상당의 약속어음 l매를 교부받았으므로 원고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인도받기 전에는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피고 이BB는 원고와 사 이에 이 사건 가등기 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액면금 000원, 발행일 2008. 8. 14., 수취인 박DD로 된 약속어음 l매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를 발행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이 사건 가등기 설정계약이 무효인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피고 이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는 이상, 원고 역시 피고 이BB에게 이 사건 약속 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위 두 의무는 공평의 관념상 민법 제536조를 준용하여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 이B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신용보증기금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 여 피고 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등기와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는 바, 피고 신용보증기금과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피고 신용보증기금과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가등기 말소에 대한 송낙이 있어야 한다. 한편,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해당 말소등기에 대하여 송낙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는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등기는 실제로 매매예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음에도 매매예약 체결을 가장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에 해당하지만,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그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하여야 하는바, 제7, 8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신용보증기금 및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가등기가 통정 허위표시로 경료된 것임을 알면서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 및 압류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신용보증기금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이B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이B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신용보증기금, 대한민국에 대한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07. 24.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6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