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공장용지 사용 판단

대구고등법원 2011누2423
판결 요약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한 원고가 공장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을 신축·사용하고, 지목을 공장용지·도로로 변경한 토지를 양도한 사안입니다. 항공사진 등에서 공장 신축 이후에는 농지 이용 흔적이 없고 공장 관련 물건·차량만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고 자경농지 감면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농지 자경 및 농지 여부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 요건 #공장용지 지목변경 농지 #농지 양도 당시 경작 여부 #항공사진 농지 입증
질의 응답
1. 공장 건축허가를 받고 지목을 공장용지·도로로 바꾼 토지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토지의 주된 용도가 공장 대지로 사용되고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공장 건축허가, 공장 신축·사용, 지목변경, 항공사진상 농지 이용 흔적 부재 등이 확인되면 세법상 농지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1누2423 판결은 원고가 공장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토지가 공장용지 및 도로로 분할·지목변경된 점, 공장 신축 이후 항공사진에 농지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는 공장 대지로 사용되었을 뿐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아 자경농지 감면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양도 당시 실제로 경작하지 않은 토지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지 않고 일시적 휴경도 아닌 경우에는 농지로 볼 수 없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과거에 경작했던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1누2423 판결은 대법원 2004두5003, 91누7422 판례를 인용하여,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지 않은 토지는 일시적 휴경이 아닌 이상 농지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토지 일부에만 작물을 심고 나머지는 공장 대지로 쓰는 경우 그 일부라도 자경농지로 양도세 감면이 되나요?
답변
토지 전체의 주된 용도가 대지·공장용지인 경우 소규모 경작 부분은 잠정적 이용에 불과하다고 보아, 그 일부만 따로 떼어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1누2423 판결은 대법원 95누9709 판결을 인용하여, 토지 전체의 주된 용도가 대지임이 분명하고 일부 경작은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의 잠정적 이용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 경작 부분만을 특정해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자경 사실과 농지 여부는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자경농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 본인이 양도 당시 농지였다는 점과 일정 기간 자경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감면요건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1누2423 판결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엄격해석 원칙을 전제하면서, 비과세·감면 요건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유추해석할 수 없고, 농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본 대법원 92누11893 판결 취지를 인용하였습니다.
5.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에서 항공사진과 지목변경 기록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답변
항공사진과 지목변경, 건축허가 등은 토지가 실제 농지로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됩니다. 공장 신축 이후 항공사진에서 농지 모습이 사라지고, 지목이 공장용지·도로로 변경된 경우 농지 주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1누2423 판결은 2001.11.18. 항공사진에서는 추수 후 농지 모습이 보이나, 이후 사진에는 공장 관련 물건과 자동차만 보이고 농지 모습이 없다는 점, 지목변경·분할로 공장용지 및 도로로 등록된 점 등을 종합하여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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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토지 양도 이전에 공장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을 신축하여 사용한 점, 토지가 공장용지 및 도로의 지목으로 각 분할된 점, 공장신축 이후의 항공사진에는 농지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공장신축 이후 대지로 사용되었을 뿐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24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남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9.

판 결 선 고

2012. 1.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춰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l.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64,123,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구 달성군 하빈면 OO리 000 답 1,937㎡(이하 ’분할 전 737 토지’라 한다)는 1973. 10. 3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데, 2003. 7. 7.(등기부등본상 2003. 7. 16.) 지목변경과 함께 같은 리 000 공장용지 1,789㎡(이하 '분할 후 000 토지’라 한다)와 같은리 000-0 도로 148㎡(이하 ’000-0 토지’라 하고, 분할 후 000 토지와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에 관하여 2006. 9. 4. 김FF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1. 김F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분할 후 000 토지 중 589㎡부분과 000-0 토지(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 라 한다)는 위 양도 당시 현황이 농지였고 자신이 위 양도 전에 8년간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12.29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2010. 3. 1.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4,123,6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0. 5. 12.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9.

1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 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 14호증의 1,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토지는 원고가 양도할 당시 농지였고, 원고가 이를 양도하기 전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되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농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2)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은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두5003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7422 판결 등 참조) 토지 전체의 주된 용도가 대지임이 분명하고 그 중 일부분에 농작물을 경작한 것은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의 이용에 불과할 뿐 위 경작 부분만을 특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이른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9709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인 2006. 12. 1. 현재 농지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당심 증인 조CC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고, 갑 제5, 10호증, 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거나 일시적 휴경상태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3호증의 l 내지 3, 을 제2, 4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갑 제20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 당심 증인 조일조의 증언(앞에서 배적 한 부분 제외), 제1심법원의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김FF은 2001. 12. 31. 원고로 부터 분할 전 000지 전체를 임차하여 세무서에 분할 전 토지를 GG기계산업의 사업장 주소로 신고한 점,② 원고는 2002. 2. 9. 분할 후 737 토지 전체에 해당하는 1,789.27㎡를 대지면적으로 하는 건축면적 및 연면적 264㎡의 공장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달 19. 착공한 점,③ 원고는 2003. 1. 4. 건축주를 김FF으로 변경하는 건축주 명의 변경신고를 하였고, 김FF은 2003. 6. 20. A동 1층 일반철골구조 판넬 단층 일반공장 260㎡ 및 B동 1층 일반철골구조 판넬 단층 일반공장(창고, 사무실) 74㎡(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완공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공장을 사용한 점, ④ 원고는 2003. 7. 4. 분할 전 747 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 신청과 분할 신청을 함으로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가 공장용지 및 도로의 지목으로 각 분할된 점,⑤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항공사진이 매년 10월 또는 11월에 촬영된 것이지만, 이 사건 공장이 신축되기 전인 2001. 11. 18.자 촬영사진에는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에서 추수가 끝난 이후의 농지 모습이 보이나, 그 이후부터는 공장운영에 필요한 각종 물건이나 자동차가 놓인 모습만 보일 뿐 추수가 끝난 이후의 농지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는 이 사건 공장이 신축되면서 그 대지로 사용되었을 뿐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 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2. 01. 20.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1누24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