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 후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1가단54088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고지·체납된 납세자가, 세금 고지 직후 자신이 가진 거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사실상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사안에서, 법원은 이를 채권자(국가)에 대한 사해행위로 보아 증여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수익자인 경우에는 악의가 추정되고, 이미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던 만큼 부동산 시가에서 담보 채무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에서만 가액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세금체납 재산이전 #양도소득세 체납 #배우자 명의 이전 #부동산 증여 취소
질의 응답
1. 세금 고지 후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되나요?
답변
납세자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 고지 직후 자신 소유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해 채무초과에 이르게 되면, 그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1가단54088 사건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은 뒤 곧바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처에게 증여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한 점을 들어, 해당 증여를 국가에 대한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하였습니다.
2. 세금 체납자가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긴 경우 배우자의 악의도 인정되나요?
답변
세금 고지 후 체납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의 배우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수익자인 배우자의 악의는 추정되어 별도 입증 없이도 사해행위 취소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1가단54088 사건에서 법원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고지 직후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점, 수익자가 채무자의 처인 점 등을 종합하여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인정하고, 수익자인 처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로 본 부동산 증여에서 이미 설정된 근저당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부동산 증여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수익자는 부동산의 시가에서 사해행위 당시 담보된 채무 최대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에서만 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을 하면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1가단54088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이후 말소된 사실을 전제로, 법원은 부동산 시가 약 OOO원에서 근저당으로 담보된 채무 최대 OOO원을 공제한 잔액 범위에서만 국가의 채권액에 대한 가액배상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4. 명의수탁자라 주장하며 세금 체납 책임이 없다고 하면 사해행위 취소를 막을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납세의무와 사해행위 취소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1가단54088 사건에서 피고는 채무자가 장남의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았을 뿐이라 주장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명의수탁 주장을 배척하고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로 본 부동산 증여가 취소되면 수익자는 어떻게 변상해야 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본 부동산 증여가 취소되면, 수익자는 원칙적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지며, 이 사건처럼 이미 근저당이 있었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에서 담보 채무액을 뺀 범위에서 채권자에게 가액배상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1가단54088 사건에서 법원은 사해행위 당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을 고려해 잔여가액 OOO원 범위에서 국가의 채권액을 가액배상할 의무를 인정하고,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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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은 후 곧 바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점, 피고가 당초 납세자의 처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으므로 위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가단5408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AA

변 론 종 결

2012. 3. 6.

판 결 선 고

2012. 3. 20.

주 문

1. 피고와 소외 윤BB, 주소: 수원시 장안구 OO동 000-0 OOOO OOOOOO아파트 000동 0000호) 사이 에 별지 목록 기 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2. 3. 체결된 증여계약을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윤BB은 2005. 6. 16. 그 소유의 서울 강남구 OO동 000 OOOOO아파트 000동 000호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피고 산하 동수원세무서장은 2010. 1. 7. 윤BB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2010. 1. 31.을 납부기한으로 고지하였다.

나. 윤BB은 2011. 7. 22.경까지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위 일자까지의 체납금액이 OOO원에 이르렀다.

다. 한편, 윤BB은 동수원세무서장이 2010. 1. 7. 발송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은 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2. 2. 그의 처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2010. 2. 3. 접수 제254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윤BB은 위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시가 약 OOO원) 및 경남 합천군 OO면 OO리 000 답 1446㎡ ⁠(시가 약 OOO원) 중 0000분의 0000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와 같이 납세의무를 지고 있는 외에, 주식회사 하나은행을 채권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있었다.

2. 청구원인(사해행위취소)에 대한 판단

 

가. 윤BB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납세의무를 지고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 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으므로 위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 윤BB이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은 후 곧바로 피고에 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점, 피고가 윤BB의 처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윤BB은 위 증여 당시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 서 피고와 윤BB 사이에 체결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는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2006. 3. 24. 접수 제12438호로 주식회사 OO은행에게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이 근저당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 이후인 2011. 4. 26.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의 가액 약 OOO원에서 사해행위 당시 담보되어 있었던 채무 최대 OOO원 을 공제 한 잔액 OOO원의 범 위 내 에 서 원고의 채권액 OOO0원을 가액배상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금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윤BB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그 장남인 윤AA이므로 윤BB은 납세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2. 03.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1가단540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