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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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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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임대주택을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 중 하나인 의무임대기간 5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대사업자 등록 후 주택을 임대한 기간이 5년을 충족하지 못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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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1누39020 종합부동산세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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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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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강남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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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1. 10. 19. 선고 2011구합2157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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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2. 5.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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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2. 5.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 2006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5.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390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