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거래로 납부한 부가가치세, 부당이득 반환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1누2910
판결 요약
회생회사 자금을 유용하기 위해 용역거래를 가장하고 OO건설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안에서, 법원은 회사 자금 유용 목적의 가장계약·가공거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신고납세방식 조세인 부가가치세에서 신고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가 보유한 세액은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OO건설은 대한민국에 대해 납부세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회생회사 관리인들의 대위 부당이득반환청구 역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가공거래 부가가치세 #부가세 부당이득 반환 #신고납세방식 조세 #부가세 신고 당연무효 #중대명백한 하자 기준
질의 응답
1. 가공 용역거래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부가가치세와 같은 신고납세 방식 조세에서 납세자가 가공거래를 바탕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했다 하더라도,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는 한 국가가 보유한 세액은 바로 부당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회사 자금 유용을 위해 용역거래를 가장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한 사정만으로는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1누2910 판결은 신고납세 방식 조세에 관하여,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기초해 납부된 세액은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회사 자금 유용 목적의 가공 용역거래에 따라 OO건설이 부가가치세 2억 원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이러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부정하였습니다.
2. 대표자가 회사 자금을 유용하려고 가장한 용역거래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신고는 무효가 되나요?
답변
대표자가 회사 자금을 유용하기 위해 용역거래를 가장하고 그 일환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그 신고행위가 곧바로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행위가 당연무효가 되려면 관련 법규의 목적·기능, 하자 있는 신고에 대한 구제수단,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했을 때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 자금 유용과 가공거래 사실이 인정되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이를 정도의 중대·명백한 하자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1누2910 판결은 대표이사 민AA가 회사 자금을 유용하기 위해 OO건설과 용역거래를 가장하고, 거래대금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 2억 원을 지급해 납부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와 같은 OO건설의 신고행위의 하자를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신고납세 방식 조세의 신고가 당연무효인지 여부는 법규의 목적·기능과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94다60363 판결의 법리를 인용하였습니다.
3. 가공거래로 수령한 용역대금과 관련해 누구에게 부당이득반환 책임이 있나요?
답변
실제 용역 제공 없이 가공거래를 가장해 돈을 받은 자는 그 금액 상당을 원래 자금이 나간 쪽에 대해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OO건설은 회생회사로부터 용역 공급 없이 용역대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전액을 회생회사(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OO건설이 이미 폐업해 무자력 상태여서 회생회사 측이 직접 변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1누2910 판결은 OO건설이 회생회사로부터 용역의 공급 없이 20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전제로,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회생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OO건설은 원고들에게 위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판결은 OO건설이 폐업되어 원고들에게 위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자력이 없는 상태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가공거래 상대방이 무자력이라도 세무서에 직접 부가가치세 반환을 대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가공거래 상대방이 폐업하여 무자력이더라도, 그 상대방이 국가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를 전제로 한 대위청구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회생회사 관리인들은 OO건설이 국가에 대해 납부한 부가가치세 2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OO건설이 이를 행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위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애초에 OO건설의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대위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1누2910 판결은 OO건설이 무자력 상태인 점을 인정하면서도, 부가가치세와 같은 신고납세 방식 조세의 경우 신고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납부세액은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에서 OO건설의 신고행위 하자는 그러한 정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OO건설은 피고 대한민국에게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대위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회사 자금을 유용하여 용역거래를 가장하고 거래대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한 것이므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의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2910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강AA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동래세무서장

피 고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1. 7. 8. 선고 2011구합1093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21.

판 결 선 고

2012. 4. 2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다.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동래세무서장이 회생채무자 XX클럽 주식회사에 한 2009. 12. 7.자 부가가치세 000원, 2010. 4. 7.자 근로소득세(갑) 000원의 각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제1심에서 직접 위 돈의 지급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OO건설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예비적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제3항과 제4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용역거래가 가공거래일 경우,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인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OO건설에게 신고납부된 부가가치세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OO건설은 원고들에게 용역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20억 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OO건설은 폐업되어 무자력인 상태이고 피고 대한민국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OO건설을 대위하는 원고들에게 위 부가가치세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OO건설이 용역의 공급 없이 회생회사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지급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회생회사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OO건설은 원고들에게 위 금액 상당을 부당 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OO건설이 원고들에게 위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자력이 없는 상태임이 인정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6036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민AA이 회사 자금을 유용하는 방법으로 OO건설과 용역거래를 가장하고 그 일환으로 OO건설에 거래대금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 2억 원을 지급하여 이를 납부하게 한 것이므로, 이러한 OO건설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OO건설은 피고 대한민국에게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동래세무서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2. 04. 25.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1누29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