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3주택 중과 배제 주택도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되나

대법원 2011두32874
판결 요약
구 소득세법상 1세대 3주택에 대한 중과세율(60%)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수도권·광역시 외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빼 주는 규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은, 어디까지나 1세대 3주택 중과 여부를 정하는 규정일 뿐, 장기보유특별공제 80%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주는 규정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해당해 중과세율은 면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반 공제율(최대 30%)만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과세관청의 경정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1세대 3주택 중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80% #장기보유특별공제 30% #수도권 외 3억 이하 주택
질의 응답
1. 수도권 외 3억 이하 주택을 보유하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에서 빠지는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80% 대상 1세대 1주택이 되나요?
답변
아니요. 해당 주택은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에서만 제외될 뿐, 자동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80%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32874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대상 주택 범위를 정한 규정일 뿐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에서 말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80%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규정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1세대 3주택 중과 배제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1세대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이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반 자산과 마찬가지로 최대 30% 공제율만 적용되며, 1세대 1주택에 대한 80% 공제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32874 판결은 이 사건 주택 양도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의 보유기간 10년 이상 30% 공제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1세대 1주택에 대한 80% 공제율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를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의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규정은 어떤 용도인가요?
답변
이 규정은 1세대 3주택 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 적용 대상을 정하는 규정으로, 어떤 주택을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할지를 정할 뿐,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를 정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32874 판결은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이 위임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며, 이를 넘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규정은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4. 시행령 제167조의3에 해당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을 면하면 그 자체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우대공제가 인정되나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중과세율을 피하는 것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각각의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32874 판결은 양도인이 보유한 주택이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면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게 되어 60% 중과세율 적용만 면할 뿐, 그 규정의 적용만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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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세대가 수도권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수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규정은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두32874 양도소득세경정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XX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누23155 판결

판 결 선 고

2012. 4.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1항 및 제2항은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하여 이를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도록 하면서, 그 중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공제율을 적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보다 높은 100분의 80의 공제율이 적용되도록 한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9조의2는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 · 제155조의2 . 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l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자산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을 규정하면서 그 제2호의3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받아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면서 동시에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앞서 본 100분의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되어야 하는 근거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소정의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는, 그 규정의 내용 및 모법인 구 소득세법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율에 관한 규정인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에 관한 것으로서 위 법률규정이 위임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구체화한 것일 뿐이고, 이에서 더 나아가 위와 같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적용되는 ’l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양도인의 보유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 한다면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게 되어 위 100분의 60의 중과세율의 적용을 면하게 되는 것일 뿐이고, 그 규정의 적용이 있다고 하여서 그 주택이 위와 같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3. 원심이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100분의 30의 공제율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위 각 법률 및 시행령 규정에 관한 법리 또는 세법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2. 04. 26. 선고 대법원 2011두328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