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거래에서 자료상 의심 거래 확인의무 범위

대전고등법원 2011누1960
판결 요약
유류 판매업자인 원고는 유류업계에 널리 알려진 자료상 거래의 위험성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공급자 명의만 적혀 있고 온도도 기재되지 않은 비정상적 출하전표를 받으면서 실제 저유소 출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세금계산서의 진실성을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유류업 자료상 거래 #비정상 출하전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유류 거래 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유류업자가 자료상으로 의심되는 거래에서 어느 정도까지 거래 진위 확인 의무가 있나요?
답변
유류업자께서는 업계에 널리 알려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알고 있는 이상, 세금계산서나 출하전표가 통상적 양식·기재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출고 여부를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셔야 합니다. 공급자 명의만 있고 온도 등이 기재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받았는데도, 저유소나 출하지에 실제 출고 여부를 문의하지 않았다면, 세무당국은 이를 근거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고, 법원도 그 부과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1누1960 판결은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알면서도, 공급자 명의로만 작성되고 온도가 기재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받고도 출하지 저유소에 실제 출고 여부를 문의하는 등의 확인을 게을리한 점을 들어, 원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2. 유류 거래 출하전표에 온도 등 필수 기재가 빠진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를 인정받기 어렵나요?
답변
출하전표에 통상 기재되어야 할 온도 등 주요 항목이 빠져 있고, 형식이나 내용이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세무당국이 실제 공급이 없는 자료상 거래로 의심할 수 있으며, 귀하께서도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인정됩니다. 이때 거래처나 저유소에 실제 출고 사실을 문의하는 등 합리적인 확인을 하지 않으시면, 법원은 세금계산서의 진실성을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공제나 부과처분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1누1960 판결은 공급자 명의로 작성되고 온도는 기재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교부받고도 실제 출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2007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3. 자료상 거래 위험을 알면서도 거래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나요?
답변
업계에서 자료상 거래의 위험이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거래 상대방을 자료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고, 그럼에도 실제 공급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셨다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받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납세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를 이유로 한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1누1960 판결은 원고가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받고도 실제 출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을 들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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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원고는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공급자 명의로 작성되고 온도는 기재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교부받으면서도 출하지 저유소에 실제 출고여부를 문의하는 등의 확인을 게을리 한 점 등으로 보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196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천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1. 9. 28. 선고 2010구합4232 판결

변 론 종 결

2012. 4. 19.

판 결 선 고

2012. 5.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9.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2. 05. 17.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1누19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