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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예약완결권 행사기간 경과 시 가등기 말소 책임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6529
판결 요약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 후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부동산 인도 여부와 관계없이 소멸합니다.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가등기는 효력을 잃어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존 권리자는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이해관계인도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매매예약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예약완결권 #행사기간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언제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해 권리가 소멸하면 가등기의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5-가단-6529 판결은 행사기간 약정이 없을 때 10년 내에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가등기는 효력을 잃고 말소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별도 약정이 없다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5-가단-6529 판결 및 민법 제564조에 따라 약정이 없으면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고 경과 시 소멸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이 이미 인도된 경우에도 예약완결권 소멸로 말소청구가 인정되나요?
답변
부동산 인도와 무관하게 제척기간이 지나면 말소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5-가단-6529 판결은 상대방이 목적물을 취득·인도받았더라도 제척기간 경과로 예약완결권이 소멸되면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가등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어떤 의무를 지나요?
답변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가등기 말소에 대해 승낙 의사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5-가단-6529 판결에서 말소등기에 관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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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652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원 고

손○○

피 고

대한민국 외 1

변 론 종 결

2015. 8. 19.

판 결 선 고

2015. 9. 9.

주 문

1. 피고 김○○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소 1988. 12. 29. 접수 제333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나.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9. 3. 31. 접수 제44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다.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8. 12. 20. 접수 제666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김○○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피고 김○○이, 이○○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소 1988. 12. 29. 접수 제33344호로 1988. 12. 2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홍○○ 소유이던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9. 3. 31. 접수 제4455호로 1989. 3. 3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황○○ 소유이던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8. 12. 29. 접수 제66677호로 1988. 12. 2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위 각 가등기를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각 마친 사실(위 이○○, 홍○○, 황○○를 통틀어 이하 ⁠‘전 소유자’라고 한다), 그 후 2010. 9. 1.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권리자를 피고 대한민국으로 하는 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 한편 2008. 6.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1991. 1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이른바 예약완결권)는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김○○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는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 김○○은 매수인으로서 전 소유자를 대위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피고 김○○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가등기가 전 소유자와의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무효이더라도 위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게 됨은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가등기가 효력이 없는 이상 위 말소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5. 09. 09.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65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