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터미널 부지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여부

대법원 2012두904
판결 요약
화물터미널로 주장되는 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의 집화·하역·분류·포장·보관·통관 기능을 갖춘 시설로 계속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워 별도합산과세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안입니다. 이 토지는 일반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화물터미널 #화물터미널 별도합산과세 #화물터미널 분리과세 요건 #물류센터 부지 종부세 #물류창고 토지 과세기준
질의 응답
1. 화물터미널 부지이면 종합부동산세에서 자동으로 별도합산·분리과세가 되나요?
답변
화물터미널이라는 명칭이나 계획만으로는 부족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토지가 화물의 집화·하역·분류·포장·보관·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실제로 갖춘 시설로 계속 사용되고 있어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904 사건에서 원심은 과세기준일 현재 이 토지가 화물의 집화·하역·분류·포장·보관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구비한 시설물인 화물터미널의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이러한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2. 화물터미널로 계속 사용되지 않는 토지도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과세기준일에 실질적으로 화물터미널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토지라면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라 일반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904 사건에서 원심은 위 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터미널로 계속 사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내지 분리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법령위반 사유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다투면서 화물터미널용 토지라고 주장하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토지가 집화·하역·분류·포장·보관·통관 등 화물터미널에 요구되는 기능을 실제로 수행하는 시설로 계속 사용되었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904 사건의 요지에 따르면, 토지가 화물터미널의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없어서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면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심리 필요성이 있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 대법원이 본안에 대한 자세한 심리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 것이며, 원심의 결론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904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고, 별도로 심리불속행 제도가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한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해 추려내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준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가 화물의 집화・하역・분류・포장・보관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구비한 시설물인 화물터미널의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없어 별도합산과세대상 내지 분리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90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2 선고 2010누416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04. 26. 선고 대법원 2012두9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