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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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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원심 요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가 화물의 집화・하역・분류・포장・보관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구비한 시설물인 화물터미널의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없어 별도합산과세대상 내지 분리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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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두90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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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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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양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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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1. 12. 2 선고 2010누41637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