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환매로 인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대법원 2012두744
판결 요약
공익사업법에 따른 토지 환매는 종전 협의양도·수용의 취소나 해제가 아니라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새로운 매매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토지 환매는 자산의 취득, 토지 수용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그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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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를 다시 환매하면 양도소득세가 나오나요?
답변
공익사업법에 따른 토지 환매는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새로운 매매로 보아야 하므로, 토지가 수용될 때는 자산의 양도, 환매로 다시 취득할 때는 자산의 취득으로 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744 사건에서 원심은 공익사업법에 의한 환매를 종전 협의양도나 수용의 취소·해제가 아닌 새로운 매매로 보아, 토지 수용은 자산의 양도, 환매는 자산의 취득에 해당하고 그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이를 확정하였습니다.
2. 공익사업법상 환매는 종전 토지 수용의 취소로 볼 수 없나요?
답변
공익사업법에 따른 토지 환매는 종전의 협의양도나 수용을 취소 또는 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새롭게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과거 수용 자체가 소급하여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744 사건에서 원심은 공익사업법에 의한 환매를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새로운 매매로 보아야 하고, 이를 종전 협의양도나 수용의 취소 또는 해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며,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이 법리를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3. 공익사업 토지수용과 환매 과정에서 세무상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때에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국가나 사업시행자에게 넘기는 것으로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공익사업법에 따라 토지를 다시 환매하는 경우에는 환매권자가 토지를 새로 사는 것으로 자산의 취득으로 구분되며, 각 단계별 소득에 대해 세법상 별도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744 사건에서 원심은 공익사업법에 의한 환매는 자산의 취득에, 토지가 수용된 것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용 및 환매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이 판단을 확정하였습니다.
4.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상고심이 본격 심리를 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더 진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원심판결의 결론과 법리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해당 사건에서는 공익사업 환매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 판단이 그대로 확정된 의미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744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고, 이어 심리불속행 제도가 중대한 법령위반 사유가 없으면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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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공익사업법에 의한 환매는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새로운 매매로 보아야 하고 이를 종전의 협의양도나 수용의 취소 또는 해제로 볼 수는 없으므로 토지의 환매는 ’자산의 취득’에, 토지가 수용된 것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7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XX

피고, 피상고인

동안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2. 선고 2011누178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04. 26. 선고 대법원 2012두7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