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여처분 대표자 요건과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누29542
판결 요약
법인세법상 상여처분의 소득귀속자로 의제될 수 있는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거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 등 임원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등기상 대표자도 아니고, 사실상 경영지배자에도 해당하지 않아 상여처분의 귀속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근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제1심의 처분취소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 세무서장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상여처분 대표자 #사실상 경영지배자 #법인등기부 대표이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질의 응답
1. 법인세 상여처분 시 대표자로 소득이 귀속되려면 어떤 요건이 있어야 하나요?
답변
상여처분이 대표자에게 귀속되기 위해서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된 자이거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괄호 안 요건을 갖춘 주주 등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여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9542 판결은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는 등기부상 대표자이거나,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요건을 갖추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한정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등기상 대표가 아니고 사실상 경영지배자도 아니라면 상여처분을 제 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등기상 대표자가 아니고,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사실상 경영지배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상여처분의 소득귀속자(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9542 판결은 원고가 등기 대표자도 아니고,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요건을 갖춘 사실상 경영지배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를 대표자로 보아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대표자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한 상여처분에 근거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지정한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여, 등기부상의 대표자 여부와 실제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했는지를 중심으로 다투시면 처분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9542 판결은 원고가 상여처분의 대표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그를 상대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대표자성 및 사실상 지배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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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거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괄호 안의 요건을 갖춘 주주 등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이어야 할 것인데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2954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XX

피고, 항소인

의정부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7. 26. 선고 2011구합1523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2. 15.

판 결 선 고

2012. 2.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7.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 628,413,930원, 2008년 귀속 244,363,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2.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295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