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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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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거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괄호 안의 요건을 갖춘 주주 등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이어야 할 것인데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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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1누2954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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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김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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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의정부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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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1. 7. 26. 선고 2011구합152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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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1. 1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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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2. 2. 9.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7.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 628,413,930원, 2008년 귀속 244,363,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2.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295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