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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친족 간 부동산 매매와 사해행위취소 요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나5149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부동산을 수익자에게 매도하여 금전으로 바꾼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때 수익자 및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피고들이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이 아니고 무자력이 아니라는 취지로 자백을 번복하려 하였으나, 착오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자백취소는 부정되었습니다.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상태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수익자 악의 추정 #전득자 악의 추정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해 현금으로 바꾸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면, 그 부동산을 수익자에게 매각해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나5149 사건에서 법원은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가 인정되고, 수익자에게 매각하여 금전으로 전환한 매매계약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에서 수익자나 전득자가 악의인지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이와 같은 유형의 사해행위에서는 수익자 및 전득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일일이 악의를 입증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나5149 사건의 요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수익자에게 부동산을 매각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수익자 및 전득자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설시한 것입니다.
3.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가 재산상태에 관한 자백을 나중에 번복할 수 있나요?
답변
재산상태 등에 관해 한 자백은, 그것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한 임의로 취소할 수 없고, 자백취소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나5149 사건에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이 아니고 채무자 박BB가 무자력도 아니라며 자백을 취소하려 했으나, 법원은 해당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언제 그대로 인용하나요?
답변
항소심은 1심 판결 이유가 정당하고 일부 표현·오기로만 수정이 필요한 경우, 그 부분만 바로잡은 뒤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나5149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자구(채무초과 상태 관련 문구 및 오기)를 정정한 것 외에는 1심 기재와 같다고 보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하였고,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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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임이 인정되고 수익자에게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고 수익자 및 전득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나5149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이XX 외 1명

제1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8. 13. 선고 2010가단51830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 18.

판 결 선 고

2012. 2. 17.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이AA와 박BB ⁠(610629-000000, 서울 성북구 XX가 7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6.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253,421,5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53,421,530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한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각 패소 부분을 취소한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4면 16행의 ”채무초과 상태였다”를 ”채무초과 상태였다(피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이 아니고 박BB가 무자력인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로, 같은 면 17행의 "6호증”을 "6"으로, 제7면 2행의 ”조CC는”을 ”조CC은”으로, 같은 면 20행의 "319,032,346원 인”을 "319,032,346원인”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02. 17.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나51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