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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의심 거래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1누2017
판결 요약
유류 사업자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기재 물량만큼 실제 유류를 공급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자이고 거래업체가 비정상적인 영업 형태를 보이는 등 정황상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가 아무런 확인 없이 거래한 점을 들어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경정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위장세금계산서 #유류거래 세금계산서 #실제공급자 불일치 #비정상 영업 거래처
질의 응답
1. 유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면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유류 공급자와 다른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비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어 이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는데도 아무런 확인 없이 거래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셔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1누2017 판결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량의 유류가 실제 공급된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고 거래업체가 비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음이 의심되는데도 아무런 의심 없이 거래한 경우, 수취인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경정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을 유지하였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11누2017).
2. 거래처가 비정상 영업을 하는 정황이 있으면 세금계산서 수취 시 어떤 주의의무가 있나요?
답변
거래처가 비정상적인 영업 형태를 보이거나 실체가 불분명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이 실제 공급자인지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공 또는 위장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및 경정·추징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1누2017 판결은,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사업자가 실제 공급을 했음에도,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고 거래업체가 비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의심 없이 거래한 점을 들어, 원고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경정부과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11누2017).
3. 실제 물품 공급이 있었는데도 세금계산서 문제로 부가가치세 경정·추징을 당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물품 공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자이고, 그 점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과세관청은 해당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추징을 할 수 있고, 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1누2017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량의 유류를 실제로 공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고 비정상 영업 정황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의심 없이 거래한 점을 이유로, 수취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경정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11누2017).
4.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과세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면 어떤 경우 패소하나요?
답변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점을 예견·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을 게을리한 사정이 인정되면, 법원은 납세자에게 과실을 인정하여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1누2017 판결에서 법원은, 세금계산서 기재 물량의 유류가 실제 공급된 사정에도 불구하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고 거래업체가 비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등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했는데, 원고가 아무런 의심 없이 거래한 점을 들어 과실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경정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11누2017).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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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량의 유류를 실제로 공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고 거래업체가 비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의심 없이 거래한 것은 실제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2017 부가가치세경정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천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1. 9. 28. 선고 2011구합1308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22.

판 결 선 고

2012. 4.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0.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경정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2. 04. 05.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1누20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