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판례 검색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량의 유류를 실제로 공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고 거래업체가 비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의심 없이 거래한 것은 실제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1누2017 부가가치세경정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이XX |
|
피고, 피항소인 |
천안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 2011. 9. 28. 선고 2011구합1308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2. 3. 22. |
|
판 결 선 고 |
2012. 4. 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0.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경정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2. 04. 05.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1누20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