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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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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배우자 지분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거래된 임대료 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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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1누244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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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구XX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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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서대문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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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0. 12. 10. 선고 2010구합3418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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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2. 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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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2. 4. 4. |
주 문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5. 원고 구AA에게 한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원고 이주연에게 한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5쪽 아래에서 3째 줄 ’XX의원’을 ’XX안경점’으로 고치고, 다음 항에서 원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원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의원의 1층 부분에 대하여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거래된 임대료 사례가 없어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이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거래의 실례가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점(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1570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11620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의원의 1층 부분에 대한 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 같은 건물 1층에 위치한 OO약국과 XX안경점의 평당 윌 임대료 평균액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이들 점포는 모두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원고들로부터 임차 한 것으로서 그 위치, 이용상황, 주위환경, 주변 거래가격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의원의 1층 부분과 비교가능한 유사한 위치의 점포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들 점포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거래된 임대료 사례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4.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24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