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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배우자 소유 건물 무상사용과 임대료 시가 과세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1누2448
판결 요약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의 부동산을 무상 또는 지나치게 낮은 임대료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당국은 같은 건물 내 제3자 임대사례를 기준으로 부동산임대용역 시가를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3자와의 정상적인 임대료 거래사례가 있는 이상, 납세자가 주장하는 감정가액을 시가로 삼을 필요는 없으며, 감정가액은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사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같은 건물 1층의 약국·안경점 임대료를 평균 내 시가로 삼았고, 법원은 위치·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을 고려하면 의원 1층과 비교 가능한 제3자 거래사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배우자 건물 무상 사용 #특수관계인 부동산 임대 #부동산임대용역 시가 #임대료 시가 산정 #제3자 임대료 사례
질의 응답
1. 배우자 소유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임대료를 시가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예,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 소유 부동산을 무상 또는 터무니없이 낮은 대가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당국은 실제 임대료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제3자와의 정상 거래에서 형성되는 임대료를 시가로 보아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448 판결은 원고가 배우자 지분의 부동산을 무상 사용한 사실을 전제로,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는 특수관계 없는 제3자와의 정상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97누1570, 2006두11620 참조).
2. 특수관계인에게 낮은 임대료로 임대한 경우 임대료 시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특수관계가 아닌 제3자 사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부동산에 대해 정상적으로 거래된 임대료 사례를 찾아 그 금액을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로 삼습니다. 위치, 이용상황, 주위환경, 주변 거래가격 등을 고려해 비교가능한 점포를 선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448 판결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임대한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이 사건에서 같은 건물 1층의 OO약국·XX안경점 임대료 평균액을 기준으로 한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특수관계인 임대에서 임대료 사례가 없으면 반드시 감정평가 금액을 시가로 써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감정가액은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가 제3자 거래사례로는 알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제3자 임대사례가 존재한다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보다 실제 거래사례가 우선하여 시가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448 판결은 “이와 같은 거래의 실례가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하여, 거래사례 우선·감정가액 예외 원칙을 밝히고, 이 사건에서는 같은 건물 내 약국·안경점 임대사례가 있으므로 감정가액을 시가로 봐야 한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같은 건물 내 다른 점포 임대료를 기준으로 특수관계 임대의 시가를 산정해도 되나요?
답변
예, 같은 건물 내에서 위치, 층, 면적, 업종, 주변 상권 등 조건을 고려해 이용상황과 주위환경이 유사한 점포라면, 그 점포의 실제 임대료를 평균 내어 시가를 산정할 수 있고, 과세당국이 이를 기준으로 삼은 처분은 적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448 판결은 피고가 이 사건 의원 1층 임대료를, 같은 건물 1층에 위치한 OO약국과 XX안경점의 평당 월 임대료 평균액으로 산정한 것에 대해, 두 점포가 모두 원고들로부터 임차하였고, 그 위치·이용상황·주위환경·주변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면 의원 1층과 비교가능한 유사 위치 점포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배우자 건물을 무상으로 사업에 쓰다가 세무조사에서 임대료가 추계된 경우 다툴 여지가 있나요?
답변
배우자 소유 건물을 무상 사용한 사실이 명백하고, 과세당국이 같은 건물·인근 지역의 제3자 임대사례를 합리적으로 비교하여 시가를 산정하였다면, 이를 다투기에는 한계가 큽니다. 다만 비교대상이 위치·면적·업종·영업형태 등에서 현저히 상이함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면 과세의 기초가 된 시가 산정의 타당성을 문제 삼아 볼 수는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448 판결은 원고가 배우자 지분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과세관청이 같은 건물 내 약국·안경점 임대료를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한 이상 이는 특수관계가 아닌 제3자 임대사례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및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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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배우자 지분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거래된 임대료 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244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구XX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12. 10. 선고 2010구합34187 판결

변 론 종 결

2012. 2. 22.

판 결 선 고

2012. 4. 4.

주 문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5. 원고 구AA에게 한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원고 이주연에게 한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5쪽 아래에서 3째 줄 ’XX의원’을 ’XX안경점’으로 고치고, 다음 항에서 원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원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의원의 1층 부분에 대하여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거래된 임대료 사례가 없어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이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거래의 실례가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점(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1570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11620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의원의 1층 부분에 대한 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 같은 건물 1층에 위치한 OO약국과 XX안경점의 평당 윌 임대료 평균액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이들 점포는 모두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원고들로부터 임차 한 것으로서 그 위치, 이용상황, 주위환경, 주변 거래가격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의원의 1층 부분과 비교가능한 유사한 위치의 점포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들 점포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거래된 임대료 사례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4.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24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