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3. 5. 자 2024라20224 결정]
채권자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우 담당변호사 강선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26. 자 2023카합21642 결정
항고를 각하한다.
항고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영업시간(09시부터 18시까지) 내에 한하여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본점에서 제1심 별지 신청 목록 기재 각 서류 및 장부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이동식 저장매체로 하는 복사 및 소프트파일 형태로 하는 제공을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위 명령에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일당 3,00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결정.
항고취지
제1심 결정 중 간접강제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주식의 주주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상법 466조의 회계장부열람권이 있음에도 채무자가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신청취지 서류와 장부의 열람·등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서류와 장부의 열람·등사를 구하고, 아울러 간접강제의 집행명령 문언의 부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이다.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취지 서류와 장부의 열람·등사가처분명령과 300만 원의 간접강제 집행명령 문언 부가를 구하는 신청을 받아들이고,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채무자는 제1심 결정 중 간접강제 집행명령 문언을 부가한 부분에 한하여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채권자는 2023. 12. 18.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가 채무자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상법 466조의 회계장부열람권이 있음에도 채무자가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신청취지 기재 서류와 장부의 열람·등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를 상대로 회계장부열람권에 기초하여 그 서류와 장부의 열람·등사를 구하고, 간접강제의 집행명령 문언의 부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⑵ 제1심 법원은 2024. 1. 26. 그 서류와 장부의 열람·등사 가처분명령과 300만 원의 간접강제 집행명령 문언 부가를 구하는 신청을 받아들이고,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였다.
⑶ 채무자는 2024. 2. 6. 제1심 결정 중 간접강제 집행명령 문언을 부가한 부분에 한하여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항고장의 항고이유의 해당란에 ‘항고이유는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만 적혀 있다.
⑷ 제1심 법원 재판장은 2024. 2. 6.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나 피신청인은 민사집행법 283조, 301조에 의하여 그 보전처분을 발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또는 민사집행법의 즉시항고로는 다툴 수 없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즉시항고 취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보정명령을 내렸다.
⑸ 채무자는 2024. 2. 19.에 이르러 다음 2항과 같이 구체적인 항고이유가 적힌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
2. 채무자의 항고이유의 요지
채무자는 채권자를 존중하여 최대한 다투지 않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료제공에 협조하는 등 채무자의 태도를 고려하면, 채무자가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에서 명한 내용을 위반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성이 없다. 또한 제1심이 가처분결정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1일에 3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채무자 회사의 규모, 가처분결정 위반행위로 입을 채권자의 손해, 가처분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과중하여 부당하다.
3. 항고의 적법 여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와 아울러 간접강제의 집행명령 문언의 부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제1심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열람·등사가처분명령과 300만 원의 간접강제 집행명령 문언 부가를 구하는 신청을 받아들인 경우에 채무자는 그 중 간접강제의 집행명령 부분에 한정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 31. 자 2004마1057 결정 참조). 이 경우는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법에 따라 집행을 신속하게 하고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항고를 신청할 때는 이유를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항고심은 명확하게 된 이유에 한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항고인이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항고인이 즉시항고이유서를 정하여진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15조 3항, 5항, 7항). 원심법원이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하는데도 각하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송부한 경우에는 항고법원이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6. 자 2010마1982 결정 참조).
앞서 본 전제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2024. 2. 6.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항고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항고이유는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만 적었고, 그때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 또는 항고이유를 적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 비록 제1심 법원 재판장이 간접강제 부분에 관하여 즉시항고로 다툴 수 없어 즉시항고 취하를 검토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내렸다고 하여도 그 보정명령은 채무자의 항고장 제출과 같은 날 내려졌고 채무자에게는 이에 대응하여 보정서와 함께 즉시항고이유서를 제출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그렇지 않더라도 민사집행법 15조 3항에 의한 10일의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라 통상의 법정기간으로서(대법원 2009. 4. 10. 자 2009마519 결정 참조) 법원이 그 기간을 늘리는 것이 허용되므로 채무자로서는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즉시항고이유서를 적법하게 제출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었다. 따라서 채무자가 주장하는 그러한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즉시항고이유서를 정하여진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채무자의 항고는 채무자가 즉시항고이유서를 정하여진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채무자의 항고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항고비용은 패소자인 채무자가 부담한다.
판사 김문석(재판장) 정종관 이균용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3. 5. 자 2024라20224 결정]
채권자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우 담당변호사 강선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26. 자 2023카합21642 결정
항고를 각하한다.
항고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영업시간(09시부터 18시까지) 내에 한하여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본점에서 제1심 별지 신청 목록 기재 각 서류 및 장부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이동식 저장매체로 하는 복사 및 소프트파일 형태로 하는 제공을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위 명령에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일당 3,00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결정.
항고취지
제1심 결정 중 간접강제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주식의 주주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상법 466조의 회계장부열람권이 있음에도 채무자가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신청취지 서류와 장부의 열람·등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서류와 장부의 열람·등사를 구하고, 아울러 간접강제의 집행명령 문언의 부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이다.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취지 서류와 장부의 열람·등사가처분명령과 300만 원의 간접강제 집행명령 문언 부가를 구하는 신청을 받아들이고,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채무자는 제1심 결정 중 간접강제 집행명령 문언을 부가한 부분에 한하여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채권자는 2023. 12. 18.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가 채무자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상법 466조의 회계장부열람권이 있음에도 채무자가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신청취지 기재 서류와 장부의 열람·등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를 상대로 회계장부열람권에 기초하여 그 서류와 장부의 열람·등사를 구하고, 간접강제의 집행명령 문언의 부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⑵ 제1심 법원은 2024. 1. 26. 그 서류와 장부의 열람·등사 가처분명령과 300만 원의 간접강제 집행명령 문언 부가를 구하는 신청을 받아들이고,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였다.
⑶ 채무자는 2024. 2. 6. 제1심 결정 중 간접강제 집행명령 문언을 부가한 부분에 한하여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항고장의 항고이유의 해당란에 ‘항고이유는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만 적혀 있다.
⑷ 제1심 법원 재판장은 2024. 2. 6.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나 피신청인은 민사집행법 283조, 301조에 의하여 그 보전처분을 발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또는 민사집행법의 즉시항고로는 다툴 수 없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즉시항고 취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보정명령을 내렸다.
⑸ 채무자는 2024. 2. 19.에 이르러 다음 2항과 같이 구체적인 항고이유가 적힌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
2. 채무자의 항고이유의 요지
채무자는 채권자를 존중하여 최대한 다투지 않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료제공에 협조하는 등 채무자의 태도를 고려하면, 채무자가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에서 명한 내용을 위반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성이 없다. 또한 제1심이 가처분결정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1일에 3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채무자 회사의 규모, 가처분결정 위반행위로 입을 채권자의 손해, 가처분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과중하여 부당하다.
3. 항고의 적법 여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와 아울러 간접강제의 집행명령 문언의 부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제1심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열람·등사가처분명령과 300만 원의 간접강제 집행명령 문언 부가를 구하는 신청을 받아들인 경우에 채무자는 그 중 간접강제의 집행명령 부분에 한정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 31. 자 2004마1057 결정 참조). 이 경우는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법에 따라 집행을 신속하게 하고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항고를 신청할 때는 이유를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항고심은 명확하게 된 이유에 한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항고인이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항고인이 즉시항고이유서를 정하여진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15조 3항, 5항, 7항). 원심법원이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하는데도 각하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송부한 경우에는 항고법원이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6. 자 2010마1982 결정 참조).
앞서 본 전제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2024. 2. 6.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항고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항고이유는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만 적었고, 그때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 또는 항고이유를 적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 비록 제1심 법원 재판장이 간접강제 부분에 관하여 즉시항고로 다툴 수 없어 즉시항고 취하를 검토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내렸다고 하여도 그 보정명령은 채무자의 항고장 제출과 같은 날 내려졌고 채무자에게는 이에 대응하여 보정서와 함께 즉시항고이유서를 제출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그렇지 않더라도 민사집행법 15조 3항에 의한 10일의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라 통상의 법정기간으로서(대법원 2009. 4. 10. 자 2009마519 결정 참조) 법원이 그 기간을 늘리는 것이 허용되므로 채무자로서는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즉시항고이유서를 적법하게 제출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었다. 따라서 채무자가 주장하는 그러한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즉시항고이유서를 정하여진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채무자의 항고는 채무자가 즉시항고이유서를 정하여진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채무자의 항고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항고비용은 패소자인 채무자가 부담한다.
판사 김문석(재판장) 정종관 이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