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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 재산이전이 체납자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지

대법원 2011다94226
판결 요약
국가가 체납자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체납자가 재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 채무초과 상태이고 부부관계라는 사정만으로도 수익자인 배우자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해당 재산이 체납자의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주장을 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 판단에 중대한 법령위반이 없다고 보아 상고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세금 체납 재산이전 #부부간 증여 취소 #채무초과 상태 재산처분 #배우자 악의 추정
질의 응답
1. 세금 체납자가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기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한 경우, 국가가 제기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인 배우자의 악의가 추정되어 재산이전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94226 판결은, 법률행위 당시 체납자가 채무 초과 상태였고 체납자와 수익자가 부부인 점 등에 비추어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이 사실은 체납자인 남편의 명의신탁 재산이라고 주장하면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배우자 명의 재산이 체납자의 명의신탁 재산이라고 주장하시려면 그 신탁관계를 구체적 증거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입증에 실패하면 명의신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재산이전은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94226 판결에서 수익자인 배우자는 이전 재산이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그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고, 결국 사해행위취소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
근거
대법원 2011다94226 판결은 법률행위 당시 체납자가 채무 초과 상태였고, 체납자와 수익자가 부부라는 사정을 근거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
4.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상고가 기각되는 심리불속행 제도는 무엇인가요?
답변
심리불속행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근거
대법원 2011다94226 판결은 상고이유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포함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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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법률행위 당시 체납자가 채무 초과 상태였던 점, 체납자와 수익자가 부부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며,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이 입증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다94226 사해행위취소등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한XX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1. 10. 13. 선고 ⁠(청주)2010나26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01. 12. 선고 대법원 2011다942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