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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에서 특별이익 과다 시 보충적 평가 제한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2980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 증여 시 통상은 최근 3년간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지만, 해당 법인의 기업회계기준상 특별이익 가중평균액이 경상이익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산식을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납세자가 추정이익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제1호 산식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그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전제로 한 법인세·양도소득세·증여세·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특별이익 경상이익 50퍼센트 #순손익가치 산정 #상속세 증여세 비상장주식 #우발적 소득 유가증권 처분이익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근 3년 특별이익이 경상이익의 50%를 넘으면 어떤 평가방법을 써야 하나요?
답변
기업회계기준상 특별이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이익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면,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산식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는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2호가 정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제1호 방식에 의한 평가가 배제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2980 판결은 FF개발의 최근 3년간 특별이익 가중평균액이 경상이익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므로, 이는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산식으로 계산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별이익 비중이 과도한 경우에도 추정이익을 신고하지 않으면 제1호 산식을 다시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추정이익을 제때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특별이익이 경상이익의 50%를 넘는 등 사유로 제1호 산식이 배제되는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다시 제1호 산식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신고 누락을 근거로 불리한 산식을 되살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2980 판결은 FF개발의 특별이익 비중이 높아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함으로써 제1호 산식을 쓸 수 없게 된 이상,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1주당 추정이익이 신고되지 않았다고 하여 다시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산식에 따른 가액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두16434 판결 참조).
3.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며,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일정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특별이익 비중이 과도한 경우 등 예외 상황에서는 이 기본 산식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2980 판결은 법 제60조, 제63조 및 시행령 제54조 제1, 2항을 인용하면서, 비상장주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2(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3)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원칙으로 함을 전제하였습니다.
4. 일시적인 유가증권 처분이익 등 우발적 소득이 크면 비상장주식 평가에 그대로 포함되나요?
답변
기업회계기준상 특별이익으로 계상된 유가증권 처분이익 등 일시·우발적 소득이 최근 3년간 순손익을 비정상적으로 증가시켜, 그 가중평균액이 경상이익 가중평균액의 50%를 넘는 경우에는 제1호 산식을 통한 순손익가치 산정이 배제됩니다. 이로써 해당 특별이익을 전제로 한 평가방식 자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그 소득을 그대로 반영한 1주당 가액 산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2980 판결은 FF개발의 2004~2006 사업연도에 발생한 유가증권 처분이익 등을 포함한 특별이익 가중평균액이 경상이익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한다고 인정하고, 이를 이유로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산식에 따른 순손익가치 산정이 불가하다고 하여, 특별이익에 의해 부풀려진 순손익액을 기초로 한 평가를 배제하였습니다.
5. 비상장주식 평가를 잘못해 산정한 가액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실관계상 해당 법인이 특별이익 과다 등 사유에 해당함에도 세무서가 그대로 제1호 산식을 적용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경우, 그 잘못된 평가액을 근거로 한 법인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전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2980 사건에서 법원은 FF개발이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함에도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산식으로 평가하여 1주당 가액을 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고, 이 잘못된 평가를 전제로 한 각종 세목의 부과처분 전체를 취소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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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증여 개시일 현재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해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3298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외5명

피 고

삼성세무서장 외2명

변 론 종 결

2012. 3. 23.

판 결 선 고

2012. 4. 6.

주 문

1.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10. 8. 2 원고 주식회사 AAAA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 원고 지BB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증권거래세 000원, 원고 지CCC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000원 및 증여세 000원, 원고 DD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이 2010. 8. 2. 원고 김병기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백만원 및 증권거래세 000원 의 각 부과처분과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이 2010. 8. 2. 원고 서EE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증권거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지BB은 2007. 7. 27.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 주식회사 AAAA(이하 ⁠‘원고 AAAA’이라 한다)에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FF개발(이하 ⁠‘FF개발’이라 한다)의 주식 00,000주를, 조GG는 2007. 7. 27.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 지CCC에게 같은 주식 0,000 주를, 원고 김병기는 2007. 8. 22.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 DD에게 같은 주식 00,000주를, 원고 서EE은 2007. 8. 22.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 지CCC에게 같은 주식 0,000주를 각 1 주당 000원에 각 양도하였다(이하 위 각 거래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거래’라고 하고, 이 사건 각 거래의 주식 합계 00,000주를 통틀어 ⁠‘이 사건 비상장주식’이라 한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3. 8.부터 2010. 4. 30.까지 FF개발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이 사건 각 거래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서 이 사건 비상 장주식의 1주당 가액 00,000원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 아니라고 판단한 다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2.22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l주당 가액을 00,284원으로 평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주식변동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2010. 7. 28.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거래의 양도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이 사건 각 거래의 양수인 에게는 법인세 또는 증여세를 각 결정 · 고지하라는 내용의 제세결정사항을 통보하였다.

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된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 000원과 이 사건 각 거래의 1주당 거래가액인 000원과의 차액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거래의 양도인에게는 구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이 사건 각 거래의 양수인에게는 구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 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 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피고 삼성세무서장은 2010. 8. 2. 원고 AAAA, 원고 지BB, 원고 지CCC, 원고 DD에게 별지 제1 부과처분 목록 순번 1 내지 4 각 당초결정 기재와 같이,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은 2010. 8. 2. 원고 김병기에게 같은 목록 순번 5 당초결정 기재와 같이, 피고 북 인천세무서장은 2010. 8. 2. 원고 서EE에게 같은 목록 순번 6 당초결정 기재와 같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들은 위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0. 9. 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 으나, 국세청장은 2011. 6. 30. 원고들의 위 심사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바. 피고들은 이후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000원으로 재평가하였고, 위 가액에 기초하여 피고 삼성세무서장은 2011. 7.경 및 2011. 8.경 원고 AAAA, 원고 지BB, 원고 지CCC, 원고 DD에게 별지 제1 부과처분 목록 순번 1 내지 4 각 감액경정결정 기재와 같이,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은 2011. 7.경 원고 김병기에게 같은 목록 순번 5 감액경정결정 기재 와 같이,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은 2011. 8.경 원고 서EE에게 같은 목록 순번 6 감액경정 결정 기재와 같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원고들에 대한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l 내지 6, 을 제3호증 1 내지 6,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였으나,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펑가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규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FF개발의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이익의 2004, 2005, 2006 각 사업연도 3년간의 가중평균액이 같은 기간의 경상이익의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한 이상, 시행령 제 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해야 함에도, 피고들은 이와 달리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였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계산방법에 의한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에는 FF개발의 2004, 2005, 2006 각 사엽연도에 발생한 우발적인 소득인 유가증권 처분이익 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FF개발의 내재적 가치를 나타낸 다고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우발적 소득은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외됨이 마땅하다.

3)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매매사례가액을 통해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000원으로 확인되는 점, 1주당 000원은 이 사건 각 거래 당시 FF개발의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가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거래의 1주당 거래가액인 000원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제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판단 

먼저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고(법 제60조 제1항, 제3항),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경우 비상장주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명 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 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와 1주당 순자산가치(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 총수)를 각각 3과 2의 비울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경우에는 1주당 손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 그리고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 즉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x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x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x 1)] x 1/6’에 의한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 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 즉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명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다(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8.2.28재정경제부령 제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 각 호는 시행령 제5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거래일 전 최근 3년인 2004 사업연도(2003.9.1부 터 2004. 8. 31.까지), 2005 사업연도(2004.9.1.부터 2005. 8. 31.까지), 2006 사업연도(2005.9.1.부터 2006. 8. 31기까지)의 FF개발의 기엽회계기준상의 각 경상이익은 각 000원, 000원, 000원으로 3년간 가중평균한 경상이익은 000원인 반면, 위 각 사업연도의 FF개발의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이익은 각 000원, 000원, 000원( = 000원 + 000원)으로 3년간 가중평균 한 특별이익은 000원이어서, FF개발의 특별이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 인 000원이 경상이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인 000원의 50%인 000원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FF개발의 특별이익과 경상이익의 각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비융은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2 호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 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원고들이 증여세과세표준 신고의 기한 내에 1주당 추정이익의 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1 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에 의할 수 없고, 여전히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FF개발의 특별이익의 최근 3년간 가중 평균액이 그 경상이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함으로써 시행규칙 제17 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할 수 없 는 것인 이상,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1주당 추정이익이 신고되지 않았다고 하여 다시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16434 판결 참조),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시행령 제 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따라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처분 전체를 취소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2. 04.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29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