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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정기준 미고지와 양도소득세 신고 무효 주장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1나104569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이 중소기업 인정기준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납부행위의 당연무효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중소기업 인정기준을 고지할 과세관청의 법적 의무가 없고, 주주의 지위에서 스스로 회사의 매출액·상시근로자 수를 검토할 책임이 있으며, 과세관청의 개입 없이 자진 신고·납부한 후 소멸시효 만료 직전에 무효를 주장한 사정 등을 들어, 신고·납부행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고 그 불이익을 감수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며 납세자의 청구와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무효 #중소기업 인정기준 세금 #주식 양도 대주주 세금 #신고납부방식 조세 책임 #세무서 안내 의무 없음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중소기업 인정기준을 잘못 이해했다면 신고를 당연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양도 대상 회사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잘못 판단해 세금을 신고·납부하였더라도, 그 행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고 과세관청 관여 없이 납세자가 스스로 판단해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신고·납부행위를 당연무효라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나104569 판결은 주식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한 뒤, 중소기업 인정기준을 잘못 적용했다며 그 신고·납부행위의 당연무효를 주장한 사안에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고, 그로 인한 불이익을 납세의무자에게 감수시키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무효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중소기업 인정기준을 미리 설명해 주지 않았다면 세금 신고를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인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고지할 법적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단지 이러한 안내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한 신고·납부행위를 당연무효로 보거나 취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나104569 판결은 피고들에게 중소기업 인정기준 등을 고지할 의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양도 대상 주식의 발행회사가 중소기업인지 여부는 그 회사에 관해 잘 아는 주주이자 신고납부방식 세목의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이 스스로 매출액·상시근로자 수를 관계법령에 따라 비교·검토해 판단할 문제라고 보아, 안내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신고 무효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3. 주식 양도 후 스스로 신고한 양도소득세에 하자가 있으면 소멸시효 완성 직전에 무효를 주장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개입 없이 스스로 세금을 신고·납부해 두었다가 국세기본법상의 소멸시효 만료 직전에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그 신고·납부행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고 그 불이익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연무효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여지가 큽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나104569 판결은 원고들이 대주주로서 거액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신고한 뒤, 별다른 부득이한 사정 없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신고·납부하고, 국세기본법상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기 전날에야 무효를 주장한 사안에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신고·납부행위의 하자가 명백하거나 그 불이익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중소기업 여부 판단은 세무서가 해주는 것인가요, 주주가 직접 검토해야 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같이 신고납부방식 세목의 경우, 양도 대상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여부는 우선적으로 주주이자 납세의무자인 당사자가 회사의 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등을 법령에 따라 스스로 비교·검토해 판단해야 할 문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나104569 판결은 양도 대상 주식의 발행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회사에 관해 잘 알고 있는 주주들로서 신고납부방식 조세의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이 일차적으로 당해 회사의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 등을 관계법령에 따라 비교·검토하여 판단할 문제라고 판시하였습니다.
5. 세금 신고 행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무효가 인정되는 상황은 어떻게 보나요?
답변
조세 신고·납부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관상 명백하지 않고 그 하자로 인한 불이익을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감수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명백성 요건을 배제하여 무효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나104569 판결은 원고들이 과세관청의 관여 없이 스스로 신고·납부한 뒤 소멸시효 도과 직전에 무효를 주장한 사안에서, 그 신고·납부행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한 불이익을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게 감수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보아, 하자의 명백성을 요구하지 않는 예외적인 무효 상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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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중소기업 인정기준에 관하여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고・납부를 한 후 국세기본법상의 소멸시효가 도과하기 전 날에 이르러 그 무효를 주장하는 바 신고・납부행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거나 그로 인한 불이익을 납세의무자에게 감수시키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나104569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항소인

김AA 외1명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1명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25. 선고 2011가합54063 판결

변 론 종 결

2012. 5. 1.

판 결 선 고

2012. 5. 1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김AA에게 000원,원고 이BB에게 000원,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 김AA에게 000원,원고 이BB에게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6.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5면 12행의 ’약 5년이 경과한 후’를 ’국세기본법상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기 전 날‘로 고치고 원고들의 당심 주장 에 대하여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들은,납세의무자들이 법령상 중소기업 인정기준에 관하여 제대로 알 수는 없으므로 조세에 관한 전문가들인 피고들은 주식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의 납세 의무자들에게 중소기업 인정기준을 고지하거나 세금 산정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고지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는

그 하자가 명백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납세의무자인 원 고들에게 감수하도록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 하여 하자의 명백성을 요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므로,이 사건 신고·납부 행위는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에게 중소기업 인정기준 등의 고지 의무를 인정할 근거는 없고,양도 대상 주식의 발행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회사에 관하여 비교적 잘 알 수 있는 주주들로서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위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의무자들이 일차적으로 당해 회사의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 등을 관계법령에 따라 비교 검토하여 판단할 문제이다. 또한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에 대한 피고들 의 관여나 개입이 없었고,CC캐피탈의 대주주로서 거액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는 원고들이 CC캐피탈의 상시근로자 수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관한 관계법령의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별다른 부득이한 사정도 없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이 사건 신고·납부를 한 후 국세기본법상의 소멸시효가 도과하기 전 날에 이르러 비로소 그 무효를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그 신고·납부행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거나 그로 인한 불이익을 납세의무자에게 감수시키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5.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나1045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