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공동상속인 상속세 연대납세·자진납부 환급가산금

대법원 2009다30304
판결 요약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면서 납세고지서에 상속세 총세액을 쓰고, 별도 명세서에 각 상속인의 지분별 세액을 적어 교부한 경우, 이는 적법한 부과고지이자 징수고지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상속세를 자진납부한 뒤 과세관청이 상속세액을 증액 경정한 경우, 총결정세액에서 자진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지만, 이는 오납이 아니므로 국세환급금·환급가산금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자진납부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상당 이자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동상속인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상속세 #상속세 납세고지 총세액 #상속인별 상속세액 명세서 #상속세 자진납부 환급
질의 응답
1. 공동상속인 상속세 납세고지서에 총세액만 적혀 있고, 붙임 명세서에 상속인별 세액이 나뉘어 있으면 고지가 적법한가요?
답변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에 상속세 총세액과 산출근거를 적고, 별도의 연대납세의무자별 명세서에 각 상속인의 상속분과 개별 세액을 구분하여 첨부·교부하였다면, 이는 공동상속인별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부과고지이자, 연대하여 부담하는 총세액에 대한 징수고지로서 모두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09다30304 판결은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면서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을 기재하고, 각 상속인의 상속재산점유비율(상속분)과 그에 따른 납부세액을 적은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첨부해 교부한 경우, 총세액 부분은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총세액을 징수고지액으로 표시한 것이고, 각자의 세액은 명세서로 개별 표시된 것으로 보아, 이러한 납세고지는 적법한 부과고지와 징수고지의 효력을 함께 가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다30304).
2. 공동상속인 상속세에서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면 징수고지는 총세액 전부에 대해 할 수 있나요?
답변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는 다른 상속인이 납부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징수고지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세 전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09다30304 판결은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각자 납부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공동상속인별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납세고지는 각자별 세액을 구분해야 하지만, 징수고지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세 전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다30304).
3. 상속세를 자진납부한 후 과세관청이 상속세를 증액 경정하면, 자진납부한 세액에 환급가산금 이자를 붙여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세를 자진납부한 뒤 과세관청이 상속세액을 증액 경정한 경우, 자진납부세액은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으나, 이는 오납이 아니라서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진납부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상당 이자를 더해서 공제해 달라고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09다30304 판결은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상속세를 자진납부한 후 과세관청이 상속세액을 증액하는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 총결정세액에서 자진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고, 이때 자진납부세액은 오납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진납부세액에 관한 환급가산금 상당의 이자를 상속세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다30304; 97누12778, 97누17674 취지 인용).
4. 경정으로 상속세 총결정세액이 확정된 뒤 기납부세액이 이를 초과한 경우, 환급과 환급가산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경정 등을 거쳐 최종 상속세 총결정세액이 확정되고, 실제 납부한 금액이 이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 부분은 환급금이 되고 여기에 환급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된 세액 범위 내에서 기한 전에 납부된 금액은 국가의 부당이득이 아니어서 추가 이익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09다30304 판결에서 원심은 여러 차례의 상속세 부과처분과 취소소송을 거쳐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총결정세액이 확정되었다고 본 뒤, 기납부세액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확정된 상속세액의 범위 내에서 그 납부기한 전에 납부된 금액은 국가의 부당이득이 아니므로, 여기에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9다30304).
5. 상속세 총결정세액이 확정된 후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어떤 기준으로 붙나요?
답변
공동상속인 상속세에 대해 여러 번의 부과처분과 소송을 거쳐 총결정 상속세액이 확정되면, 그 세액 중 정해진 납부기한을 넘긴 부분에 대하여는 세법상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총세액에서 일부를 이미 납부했다면 그 부분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고, 나머지 미납 부분에 대해 가산금이 계산됩니다.
근거
대법원 2009다30304 판결에서 원심은 제1차부터 제6차 처분까지의 상속세 부과과정과 납세고지 내역을 토대로,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총결정세액이 확정되었고, 그 납부기한을 도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가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납세고지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해 이러한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09다30304).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준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을 기재한 것은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총세액을 징수고지액으로 표시한 것이어서, 총결정세액에서 원고의 자진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고 이때의 자진납부세액은 오납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09다30304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상고인

김XX 외 4명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9. 4. 2. 선고 2008나10428 판결

판 결 선 고

2012. 5. 1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각자 납부할 상속세를 납부 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각자의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니는 납세고지는 공통상속인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 · 특정하여 하여야 하지만, 각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효력을 지니는 징수고지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세 전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그리고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를 기재하고 아울러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재산점유비율(상속분)과 그에 따른 각자의 납부할 상속세액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그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 공통상속인에게 각기 교부하였다면,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을 기재한 것은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총세액을 징수고지액으로 표시한 것이고,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공통상속인에 대하여 한 납세고지는 적법한 부과고지와 징수고지로서의 효력을 아울러 가진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0316 판결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고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제1차 처분에서부터 제6차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총결정 상속세액 및 상속인별 상속세액과 납부기한등이 포함된 납세고지 등에 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을 포함한 망 김AA의 재산상속인들(이하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이라 한다)에 대한 수차례의 상속세 부과처분과 그에 대한 취소소송들을 거치면서 000원을 상속세 총결정세액으로 하는 조세채무가 확정되었고, 그 납부기한을 도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가산된다고 판단하면서, 위 상속세 총결정세액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부과처분을 위한 납세고지가 없었고 그와 같은 납세고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징수처분을 위한 납세고지는 없어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가산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련 규정 및 이 사건 처분들에 관한 납세고지 관련 자료들을 비롯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납세고 지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상속세를 자진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그 상속세액을 증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에 총결정세액에서 자진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다음 그 나머지를 징수할 수 있고, 이 때의 자진납부세액은 오납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상의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자진납부세액에 관한 환급가산금 상당의 이자를 상속세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 대법원 1999. 9. 21. 선고 97누1767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정당한 상속세액이 000원으로 확정되었으므로 기납부세액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위와 같이 확정된 상속세액의 범위 내에서는 그 납부기한 전에 납부된 금액이 있더라도 국가에게 부당이득이 되지 아니하며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여기에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환급가산금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2. 05. 10. 선고 대법원 2009다303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