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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자경 인정 범위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2400
판결 요약
미용실을 운영하던 원고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 요건 충족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세무서가 부인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미용실 소득이 매우 적고 농번기에는 영업을 쉬는 등 겸업 가능성이 인정되는 점, 배우자가 전문농업인으로 농기계를 보유하며 함께 농사를 지은 점, 이웃들의 공동 경작 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원고와 배우자가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였습니다.
#농지 자경 요건 #8년 이상 자경 양도소득세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겸업 농민 자경 인정 #미용실 운영 농지 자경
질의 응답
1.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해야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고 할 때, 배우자와 같이 농사짓는 것도 자경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은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농사지은 경우도 포함되어 자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2400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과 시행령 제66조를 해석하면서, ‘자경’에는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본 대법원 판례(89누7412, 94누996 등)를 인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남편과 함께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여 자경 요건 충족을 인정하였습니다.
2. 미용실 등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에도 농지 자경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다른 직업이 있더라도 직접 영농에 계속 종사하였다면 자경농민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겸업 여부보다는 실제 농작업 참여 여부가 핵심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2400 판결은 대법원 98두9271 판결을 인용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인근에서 미용실을 운영했지만 연소득이 매우 적고 농번기에는 영업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사정을 들어, 미용실 운영이 농사 참여를 막지 않았다고 보고 자경을 인정하였습니다.
3. 배우자 명의로 농기계·비료를 구입하고 함께 농사 지은 경우에도 제 소유 농지 자경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배우자가 전문농업인으로 농기계를 소유하고 비료·농약을 구입하며 실제 경작에 관여하고, 본인도 함께 농사에 참여했다면, 본인의 자경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2400 판결은 남편이 전문농업인으로 트랙터·양수기·동력경운기·곡물건조기 등을 소유하고, 면세유류카드로 유류를 구입하며, 농협에서 비료·농약 등 농자재를 구매하여 이 사건 농지 경작에 사용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과 원고의 농작업 참여를 종합해 농작업의 1/2 이상이 원고의 노동력에 의한 자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농지 인근에서 소규모 자영업(미용실 등)을 하면서 농사를 겸업할 때, 어떤 점이 자경 인정에 중요하게 보이나요?
답변
농지와 사업장의 거리, 자영업의 실제 소득 규모, 농번기에 영업을 줄이거나 쉬는지, 그리고 이웃 등 제3자의 확인이 있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2400 판결은 원고가 농지에서 약 1.6km 떨어진 곳에서 미용실을 운영했고, 연평균 소득이 매우 적으며, 시골 마을 특성상 농사일이 바쁠 때는 미용실 영업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웃 주민들이 원고 부부가 함께 농지를 경작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을 종합해 자경을 인정하였습니다.
5. 농지 자경 여부를 다툴 때 이웃들의 확인서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답변
세무서가 자경을 부인하는 경우, 주변 농민·이웃의 경작 사실 확인서는 법원에서 자경을 인정하는 데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2400 판결은 “원고의 많은 이웃주민들이 원고와 남편이 같이 거주하며 이 사건 농지를 함께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면서, 자경 인정의 핵심 사정으로 참작하였습니다. 세무서 측에 유리한 취지로 작성된 일부 확인서에 대해서도, 작성자 본인의 법정 진술과 내용을 검토하여 그 증명력을 낮게 보았습니다.
6. 배우자와 별거 주장 등이 있을 때도 농지 자경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서가 별거를 주장하더라도, 실제로는 함께 거주·경작한 사정이 입증되면 자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2400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와 남편이 계속 별거했고 남편만 단독 경작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남편이 주소지만 다른 곳에 두었을 뿐 농사일이 바쁘지 않을 때에는 원고 거주지에서 함께 살며 농지를 경작한 점, 농기계·농자재 구입 내역, 이웃의 확인 등을 종합해 부부 공동 자경을 인정하고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7.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농작업을 어느 정도 직접 해야 하나요?
답변
직접 경작으로 인정되려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으로 수행하거나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2400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을 인용하여,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남편과 함께 농지에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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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농지 인근에서 미용실을 운영하였으나 소득이 미미하고 이웃들이 주 고객으로 농사일이 바쁠때는 영업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점, 배우자는 전문농업인으로 농기계를 소유하여 농지의 경작을 도왔던 점, 이웃들이 농지의 경작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배우자와 함께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24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남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13.

판 결 선 고

2012. 5. 2.

주 문

1. 피고가 2010.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6. 1. 대구 달성군 현풍면 OO리 000 답 1,656㎡ 및 같은 리 000 답 1,167㎡(이하 통틀어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남편 김CC으로부터 증여받아 소유 하다가 2009. 4. 29. 박DD에게 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 고를 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 제한법(2010.1. 1. 법률 제992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2009.6.26.대통령령 제21565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2010. 4. 2. 000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2010. 7. 8. 00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7. 28.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대구지방국세청장 은 2010. 9. 7. 원고의 자경여부를 다시 조사하여 그 부과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0. 29.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0. 12.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4. 29. 기각되었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9호증, 을 제1, 2, 4, 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4년 김CC과 혼인한 이래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김CC과 함께 직접 경작해왔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김CC으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은 후 원고와 김CC은 사이가 좋지 않아 계속 별거하였고 이 사건 농지는 김CC이 단독으로 경작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소유기간 동안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니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 고 있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으로서의 ’자경’이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 니라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되고(대법원 1990. 5. 11. 선고 89 누7412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 두9271 판결 참조).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의하면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1호증 내지 23호증, 을 제 2, 4, 5,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손HH, 김C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남편 김CC과 함께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고, 그 농작업의 1/2 이상은 원고의 노동력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농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와 달리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기 약 6개월여 전부터 이 사건 농지로부터 1.6km 정도 떨어진 인근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며 그곳에 거주하였다. 원고가 운영한 미용실의 연간 소득은 가장 많았을 때가 000원이고, 2000년과 2007년에는 수입이 전혀 없었으며,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평균 연소득이 000원에 불과하므로 위 미용실의 운영 때문에 원고가 농사일을 할 수 없었다고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미 용실은 시골마을의 미용실로서 이웃들이 주된 고객이기 때문에 농사일이 바쁠 때에는 미용실 영업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2) 이 사건 농지의 면적은 합계 2,823㎡로서 넓지 아니하여 원고가 남편 김CC의 도움을 받아 충분히 경작할 수 있었다. 김CC은 지역 농민후계자로서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부모의 거주지로서 원고의 거주지로부터 멀지 않은 대구 달성군 유가면 O리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기는 하였지만, 경남에 있는 논 등 다른 곳의 농사일이 바쁘지 않을 때에는 원고의 거주지에 함께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의 경작을 도왔다. 김CC 은 전문농업인으로서 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양수기, 동력경운기, 곡물건조기 등 농기계를 소유하면서 면세유류카드로 유류를 구입하였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유가농협에서 비료, 농약 등 농자재 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이 사건 농지의 경작에 사용하 였다.

(3) 원고의 많은 이웃주민들이 원고와 남편 김CC이 같이 거주하며 이 사건 농지를 함께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원고의 주장에 어긋나는 듯한 내용의 확인서(을 제15호증의 1)를 작성한 대구 달성군 현풍면 OO리 이장 손HH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원고 부부가 이 사건 농지를 함께 경작한다는 이야기는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최근 직접 본 적은 없었고 피고의 직원들이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는다고 하기에 최근 5년간 위 부부가 함께 거주하며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남PP의 확인서 ⁠(을 제15호증의 2), 김LL의 확인서(을 제15호증의 3) 역시 원고나 이 사건 농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2. 05. 0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24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