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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입세액 공제·환급과 악의적 금지금 거래 가담 시 효력

대법원 2011두29175
판결 요약
수출업자인 원고가 금지금 거래 과정에서 매출세액 포탈을 목적으로 한 부정거래 구조에 악의적으로 가담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그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환급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한 사건입니다.
#금지금 거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부가세 환급 거부 #수출업자 부가세 #악의적 사업자 부정거래
질의 응답
1. 금지금 거래에서 매출세액 포탈 목적의 부정거래에 가담한 수출업자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매출세액 포탈을 목적으로 한 부정거래 구조에 악의적으로 가담한 수출업자의 경우, 해당 금지금 거래에 기초한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나 환급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9175 사건에서 원심은 금지금 거래 과정에 매출세액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수출업자인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이를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두29175, 서울고등법원 2011누9340).
2. 금지금 부정거래에 직접적인 의도는 없었지만,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매입세액 환급이 제한될 수 있나요?
답변
금지금 거래 구조상 매출세액 포탈을 위한 부정거래가 개입되었음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라면, 비록 직접적인 탈세 의도가 없더라도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신의칙 위반으로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9175 사건의 원심 요지는, 금지금 거래 시 악의적 사업자의 존재와 매출세액 포탈 목적의 부정거래가 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수출업자에 대해, 그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본 것이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이를 수긍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두29175).
3. 부가가치세 분쟁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법률심에서 볼 필요가 있는 사유가 없을 때,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더 진행하지 않고 곧바로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 경우 원심의 판단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9175 판결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문은 심리불속행 제도를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사유가 없으면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두29175).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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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금지금 거래 시 일련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수출업자인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ㆍ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두2917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XX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두19670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0. 19. 선고 2011누93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02. 23. 선고 대법원 2011두291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