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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채권 변제 목적의 지분이전, 증여세 부과 사유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누51296
판결 요약
학교법인에 대한 변제의무자가 공동인 경우,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아 이전하였더라도 대물변제로 볼 수 없으며, 원고가 단독으로 증여받아 증여세를 부담할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 변제 목적의 부동산 이전이 증여인지, 채무변제인지 구별은 실질적 변제대상·의무관계에 따라 판단된다.
#학교법인 #채무변제 #공동변제의무 #증여세 #대물변제
질의 응답
1. 학교법인 회수채권의 변제의무자가 둘 이상일 때, 한 명이 소유한 지분을 법인에 이전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공동 변제의무자 중 한 명이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해 지분을 법인에 이전한 경우, 이를 다른 변제의무자가 증여받고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 부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1296 판결은 변상요구 대상자별 채무액에 따라 이전의 성격이 달라지며, 원고가 단독으로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물변제약정서에 원고만 기재되어 있으면 지분이전이 증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약정서상 채무자 명의에만 의존해 증여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실질적인 변제 목적과 변제 의사를 따져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1296 판결은 대물변제약정서에 원고만 채무자로 적혔다는 사정만으로 증여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3. 시정요구서에 개별 변제책임이 별도로 부과된 경우, 다른 변제의무자가 대신 지분을 이전해도 증여인가요?
답변
개별 변제책임이 명확하여 각자 채무범위만큼 변제한 경우라면, 증여보다 각자의 채무이행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1296 판결은 시정요구가 항목별·대상자별로 구분되어 있고, 각자의 채무액에 따라 이전이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학교법인이 회수할 채권에 대하여 원고와 원고의 부는 공동으로 변제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부로부터 증여받아 학교법인에 대물변제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5129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8. 5. 25.선고 2017구합79073판결

변 론 종 결

2018. 11. 20.

판 결 선 고

2019. 1.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12. 원고에게 한 2007. 10. 증여분 증여세 $$$,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

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쪽 제11 내지 13행(‘1)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현재 교육부장관으로 변경되었다)은 2006. 12. 11.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실시 결과 부당하게 집행된 교비 중 *,***,***,***원을 원고와 강AA 등으로부터 회수하라는 내용의 시정요구(이하 ⁠‘이 사건 시정요구’라고 한다)를 학교법인에 하였다. 그 중 원고와 강AA이 변상요구 대상자에 포함된 시정요구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교육부 시정 항목

변상요구 대상자

금액(단위:원)

수업료 담보대출 등 회계질서 문란

강○○, 원고, 고○○,이○○

***,000,000

학생장학금 지급서류 허위작성 후 자금횡령

강AA, 강○○ 고○○, 이○○

***,***,000

교수연구비 지급서류 허위작성 후 자금횡령

강AA, 강○○, 고○○, 이○○

***,000,000

국외출장여비 및 업무촉진비 집행 부적정

원고

**,***,***

합 계

*,***,***,***

○ 제1심판결문 3쪽 아래에서 제7행 ⁠‘$$$,000,008원’을 ⁠‘$$$,000,000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3쪽 아래에서 제2행 ⁠‘갑 제1 내지 5’ 다음에 ⁠‘, 16 내지 18’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4쪽 7행 끝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시정요구에 의하면 원고가 변상하여야 하는 금액은 총 5**,***,***원인 반면 강AA이 변상하여야 하는 금액은 총 1,***,***,000원이므로, 강AA은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지분을 학교법인에 이전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다.

○ 제1심판결문 5쪽 아래에서 제4행부터 6쪽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정요구는 학교법인에 *,***,***,***원을 오직 원고로부터 회수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항목별로 대상자를 달리하여 회수하라는 내용이고, 이 중 강AA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1,***,***,000원으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 5**,***,***원의 두 배에 이른다. 따라서 강AA이 자신 명의의 이 사건 지분을 원고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전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AA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분을 학교법인에 이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대물변제약정서(갑 제4호증)에 채무자가 원고로만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강AA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1.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12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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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채권 변제 목적의 지분이전, 증여세 부과 사유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누51296
판결 요약
학교법인에 대한 변제의무자가 공동인 경우,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아 이전하였더라도 대물변제로 볼 수 없으며, 원고가 단독으로 증여받아 증여세를 부담할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 변제 목적의 부동산 이전이 증여인지, 채무변제인지 구별은 실질적 변제대상·의무관계에 따라 판단된다.
#학교법인 #채무변제 #공동변제의무 #증여세 #대물변제
질의 응답
1. 학교법인 회수채권의 변제의무자가 둘 이상일 때, 한 명이 소유한 지분을 법인에 이전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공동 변제의무자 중 한 명이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해 지분을 법인에 이전한 경우, 이를 다른 변제의무자가 증여받고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 부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1296 판결은 변상요구 대상자별 채무액에 따라 이전의 성격이 달라지며, 원고가 단독으로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물변제약정서에 원고만 기재되어 있으면 지분이전이 증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약정서상 채무자 명의에만 의존해 증여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실질적인 변제 목적과 변제 의사를 따져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1296 판결은 대물변제약정서에 원고만 채무자로 적혔다는 사정만으로 증여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3. 시정요구서에 개별 변제책임이 별도로 부과된 경우, 다른 변제의무자가 대신 지분을 이전해도 증여인가요?
답변
개별 변제책임이 명확하여 각자 채무범위만큼 변제한 경우라면, 증여보다 각자의 채무이행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1296 판결은 시정요구가 항목별·대상자별로 구분되어 있고, 각자의 채무액에 따라 이전이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학교법인이 회수할 채권에 대하여 원고와 원고의 부는 공동으로 변제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부로부터 증여받아 학교법인에 대물변제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5129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8. 5. 25.선고 2017구합79073판결

변 론 종 결

2018. 11. 20.

판 결 선 고

2019. 1.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12. 원고에게 한 2007. 10. 증여분 증여세 $$$,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

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쪽 제11 내지 13행(‘1)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현재 교육부장관으로 변경되었다)은 2006. 12. 11.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실시 결과 부당하게 집행된 교비 중 *,***,***,***원을 원고와 강AA 등으로부터 회수하라는 내용의 시정요구(이하 ⁠‘이 사건 시정요구’라고 한다)를 학교법인에 하였다. 그 중 원고와 강AA이 변상요구 대상자에 포함된 시정요구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교육부 시정 항목

변상요구 대상자

금액(단위:원)

수업료 담보대출 등 회계질서 문란

강○○, 원고, 고○○,이○○

***,000,000

학생장학금 지급서류 허위작성 후 자금횡령

강AA, 강○○ 고○○, 이○○

***,***,000

교수연구비 지급서류 허위작성 후 자금횡령

강AA, 강○○, 고○○, 이○○

***,000,000

국외출장여비 및 업무촉진비 집행 부적정

원고

**,***,***

합 계

*,***,***,***

○ 제1심판결문 3쪽 아래에서 제7행 ⁠‘$$$,000,008원’을 ⁠‘$$$,000,000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3쪽 아래에서 제2행 ⁠‘갑 제1 내지 5’ 다음에 ⁠‘, 16 내지 18’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4쪽 7행 끝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시정요구에 의하면 원고가 변상하여야 하는 금액은 총 5**,***,***원인 반면 강AA이 변상하여야 하는 금액은 총 1,***,***,000원이므로, 강AA은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지분을 학교법인에 이전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다.

○ 제1심판결문 5쪽 아래에서 제4행부터 6쪽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정요구는 학교법인에 *,***,***,***원을 오직 원고로부터 회수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항목별로 대상자를 달리하여 회수하라는 내용이고, 이 중 강AA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1,***,***,000원으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 5**,***,***원의 두 배에 이른다. 따라서 강AA이 자신 명의의 이 사건 지분을 원고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전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AA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분을 학교법인에 이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대물변제약정서(갑 제4호증)에 채무자가 원고로만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강AA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1.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12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