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학교법인이 회수할 채권에 대하여 원고와 원고의 부는 공동으로 변제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부로부터 증여받아 학교법인에 대물변제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누5129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BBB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8. 5. 25.선고 2017구합79073판결 |
|
변 론 종 결 |
2018. 11. 20. |
|
판 결 선 고 |
2019. 1. 1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12. 원고에게 한 2007. 10. 증여분 증여세 $$$,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
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쪽 제11 내지 13행(‘1)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현재 교육부장관으로 변경되었다)은 2006. 12. 11.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실시 결과 부당하게 집행된 교비 중 *,***,***,***원을 원고와 강AA 등으로부터 회수하라는 내용의 시정요구(이하 ‘이 사건 시정요구’라고 한다)를 학교법인에 하였다. 그 중 원고와 강AA이 변상요구 대상자에 포함된 시정요구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
교육부 시정 항목 |
변상요구 대상자 |
금액(단위:원) |
|
수업료 담보대출 등 회계질서 문란 |
강○○, 원고, 고○○,이○○ |
***,000,000 |
|
학생장학금 지급서류 허위작성 후 자금횡령 |
강AA, 강○○ 고○○, 이○○ |
***,***,000 |
|
교수연구비 지급서류 허위작성 후 자금횡령 |
강AA, 강○○, 고○○, 이○○ |
***,000,000 |
|
국외출장여비 및 업무촉진비 집행 부적정 |
원고 |
**,***,*** |
|
합 계 |
*,***,***,*** |
|
○ 제1심판결문 3쪽 아래에서 제7행 ‘$$$,000,008원’을 ‘$$$,000,000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3쪽 아래에서 제2행 ‘갑 제1 내지 5’ 다음에 ‘, 16 내지 18’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4쪽 7행 끝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시정요구에 의하면 원고가 변상하여야 하는 금액은 총 5**,***,***원인 반면 강AA이 변상하여야 하는 금액은 총 1,***,***,000원이므로, 강AA은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지분을 학교법인에 이전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다.
○ 제1심판결문 5쪽 아래에서 제4행부터 6쪽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정요구는 학교법인에 *,***,***,***원을 오직 원고로부터 회수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항목별로 대상자를 달리하여 회수하라는 내용이고, 이 중 강AA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1,***,***,000원으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 5**,***,***원의 두 배에 이른다. 따라서 강AA이 자신 명의의 이 사건 지분을 원고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전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AA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분을 학교법인에 이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대물변제약정서(갑 제4호증)에 채무자가 원고로만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강AA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1.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12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학교법인이 회수할 채권에 대하여 원고와 원고의 부는 공동으로 변제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부로부터 증여받아 학교법인에 대물변제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누5129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BBB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8. 5. 25.선고 2017구합79073판결 |
|
변 론 종 결 |
2018. 11. 20. |
|
판 결 선 고 |
2019. 1. 1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12. 원고에게 한 2007. 10. 증여분 증여세 $$$,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
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쪽 제11 내지 13행(‘1)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현재 교육부장관으로 변경되었다)은 2006. 12. 11.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실시 결과 부당하게 집행된 교비 중 *,***,***,***원을 원고와 강AA 등으로부터 회수하라는 내용의 시정요구(이하 ‘이 사건 시정요구’라고 한다)를 학교법인에 하였다. 그 중 원고와 강AA이 변상요구 대상자에 포함된 시정요구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
교육부 시정 항목 |
변상요구 대상자 |
금액(단위:원) |
|
수업료 담보대출 등 회계질서 문란 |
강○○, 원고, 고○○,이○○ |
***,000,000 |
|
학생장학금 지급서류 허위작성 후 자금횡령 |
강AA, 강○○ 고○○, 이○○ |
***,***,000 |
|
교수연구비 지급서류 허위작성 후 자금횡령 |
강AA, 강○○, 고○○, 이○○ |
***,000,000 |
|
국외출장여비 및 업무촉진비 집행 부적정 |
원고 |
**,***,*** |
|
합 계 |
*,***,***,*** |
|
○ 제1심판결문 3쪽 아래에서 제7행 ‘$$$,000,008원’을 ‘$$$,000,000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3쪽 아래에서 제2행 ‘갑 제1 내지 5’ 다음에 ‘, 16 내지 18’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4쪽 7행 끝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시정요구에 의하면 원고가 변상하여야 하는 금액은 총 5**,***,***원인 반면 강AA이 변상하여야 하는 금액은 총 1,***,***,000원이므로, 강AA은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지분을 학교법인에 이전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다.
○ 제1심판결문 5쪽 아래에서 제4행부터 6쪽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정요구는 학교법인에 *,***,***,***원을 오직 원고로부터 회수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항목별로 대상자를 달리하여 회수하라는 내용이고, 이 중 강AA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1,***,***,000원으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 5**,***,***원의 두 배에 이른다. 따라서 강AA이 자신 명의의 이 사건 지분을 원고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전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AA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분을 학교법인에 이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대물변제약정서(갑 제4호증)에 채무자가 원고로만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강AA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1.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12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