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학교법인이 회수할 채권에 대하여 원고와 원고의 부는 공동으로 변제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부로부터 증여받아 학교법인에 대물변제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누5129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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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8. 5. 25.선고 2017구합79073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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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1. 20. |
|
판 결 선 고 |
2019. 1. 1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12. 원고에게 한 2007. 10. 증여분 증여세 $$$,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
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쪽 제11 내지 13행(‘1)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현재 교육부장관으로 변경되었다)은 2006. 12. 11.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실시 결과 부당하게 집행된 교비 중 *,***,***,***원을 원고와 강AA 등으로부터 회수하라는 내용의 시정요구(이하 ‘이 사건 시정요구’라고 한다)를 학교법인에 하였다. 그 중 원고와 강AA이 변상요구 대상자에 포함된 시정요구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
교육부 시정 항목 |
변상요구 대상자 |
금액(단위:원) |
|
수업료 담보대출 등 회계질서 문란 |
강○○, 원고, 고○○,이○○ |
***,000,000 |
|
학생장학금 지급서류 허위작성 후 자금횡령 |
강AA, 강○○ 고○○, 이○○ |
***,***,000 |
|
교수연구비 지급서류 허위작성 후 자금횡령 |
강AA, 강○○, 고○○, 이○○ |
***,000,000 |
|
국외출장여비 및 업무촉진비 집행 부적정 |
원고 |
**,***,*** |
|
합 계 |
*,***,***,*** |
|
○ 제1심판결문 3쪽 아래에서 제7행 ‘$$$,000,008원’을 ‘$$$,000,000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3쪽 아래에서 제2행 ‘갑 제1 내지 5’ 다음에 ‘, 16 내지 18’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4쪽 7행 끝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시정요구에 의하면 원고가 변상하여야 하는 금액은 총 5**,***,***원인 반면 강AA이 변상하여야 하는 금액은 총 1,***,***,000원이므로, 강AA은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지분을 학교법인에 이전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다.
○ 제1심판결문 5쪽 아래에서 제4행부터 6쪽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정요구는 학교법인에 *,***,***,***원을 오직 원고로부터 회수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항목별로 대상자를 달리하여 회수하라는 내용이고, 이 중 강AA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1,***,***,000원으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 5**,***,***원의 두 배에 이른다. 따라서 강AA이 자신 명의의 이 사건 지분을 원고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전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AA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분을 학교법인에 이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대물변제약정서(갑 제4호증)에 채무자가 원고로만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강AA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1.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12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학교법인이 회수할 채권에 대하여 원고와 원고의 부는 공동으로 변제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부로부터 증여받아 학교법인에 대물변제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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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5129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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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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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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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8. 5. 25.선고 2017구합79073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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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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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 1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12. 원고에게 한 2007. 10. 증여분 증여세 $$$,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
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쪽 제11 내지 13행(‘1)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현재 교육부장관으로 변경되었다)은 2006. 12. 11.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실시 결과 부당하게 집행된 교비 중 *,***,***,***원을 원고와 강AA 등으로부터 회수하라는 내용의 시정요구(이하 ‘이 사건 시정요구’라고 한다)를 학교법인에 하였다. 그 중 원고와 강AA이 변상요구 대상자에 포함된 시정요구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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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정 항목 |
변상요구 대상자 |
금액(단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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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담보대출 등 회계질서 문란 |
강○○, 원고, 고○○,이○○ |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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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장학금 지급서류 허위작성 후 자금횡령 |
강AA, 강○○ 고○○, 이○○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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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연구비 지급서류 허위작성 후 자금횡령 |
강AA, 강○○, 고○○, 이○○ |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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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출장여비 및 업무촉진비 집행 부적정 |
원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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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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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심판결문 3쪽 아래에서 제7행 ‘$$$,000,008원’을 ‘$$$,000,000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3쪽 아래에서 제2행 ‘갑 제1 내지 5’ 다음에 ‘, 16 내지 18’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4쪽 7행 끝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시정요구에 의하면 원고가 변상하여야 하는 금액은 총 5**,***,***원인 반면 강AA이 변상하여야 하는 금액은 총 1,***,***,000원이므로, 강AA은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지분을 학교법인에 이전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다.
○ 제1심판결문 5쪽 아래에서 제4행부터 6쪽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정요구는 학교법인에 *,***,***,***원을 오직 원고로부터 회수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항목별로 대상자를 달리하여 회수하라는 내용이고, 이 중 강AA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1,***,***,000원으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 5**,***,***원의 두 배에 이른다. 따라서 강AA이 자신 명의의 이 사건 지분을 원고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전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AA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분을 학교법인에 이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대물변제약정서(갑 제4호증)에 채무자가 원고로만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강AA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1.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12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