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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이익 분배 약정금의 손금 귀속시기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8누57577
판결 요약
사업이익 분배를 위한 별도약정금은 공사의 준공 시점이 아니라 이행의무가 확정된 때에 손금으로 귀속되어야 하며, 직접적인 공사비와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작업진행률 등 공사의 손익 인식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사이익분배 #별도약정금 #손금산입시기 #사업시행이익 #공사대금
질의 응답
1. 공사 이익 분배를 위한 별도약정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요?
답변
이행의무가 확정된 시점에 손금으로 귀속해야 하며, 공사 준공이나 비용집행과는 별개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7577은 별도약정금은 공사대금과는 달리 공사 준공과 무관하게, 그 이행의무 확정 시점에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시행이익을 분배하는 약정금이 공사비 회수불능 위험 보상 등으로 약정되면 공사대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공사비 회수불능 위험 보상 성격이 있더라도, 사업이익을 기준으로 별도 약정한다면 공사대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7577은 별도약정금이 공사대금 정산 후의 사업시행이익 분배에 기초해 약정되었다면 공사비 보상 성격이 있더라도 공사대금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3. 건설공사 수익·비용 산입 기준(작업진행률 기준 등)이 별도 사업이익 분배금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직접 투입 공사비에만 적용되며, 사업시행이익 분배 약정금과 같은 항목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7577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등 작업진행률 기준은 직접 비용만 손익에 산입하며, 약정금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전기이월결손금 반영만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의 수정신고가 인정되나요?
답변
임의로 전기이월결손금을 반영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수정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7577은 결손금 반영은 수정신고가 됨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별도약정금은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 진행 정도에 직접 대응하여 발생하는 비용인 공사대금과는 별도로 사업시행이익을 분배하기 위하여 원고가 시공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공사가 준공된 때가 아니라 그 이행의무가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손금에 귀속시켜야 함(1심 판결과 같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5757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8구합60312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2. 18.

판 결 선 고

2019. 1.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459,267,381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7행 ⁠“갑 제10호증”을 ⁠“갑 제7, 10호증”으로 고침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2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2)-1 원고는 2013. 12. 31.자 대체전표에 이 사건 별도약정금이 장래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여 이를 ⁠‘공사손실충당부채’ 계정과목으로 계상하였는데(갑 제7호증), 이와 같은 충당부채는 어떤 회계기간에 확정되지 않았으나 장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비용에 대해서 일정 기준에 따라 추정 비용을 계상하는 것이다. 또한 원고에 대한 2013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인 BB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을 제3호증)에도 이 사건 별도약정금이 원고와 이 사건 시공사 사이에 사업이익 정산을 위해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 정산을 위한 분양이익정산금액은 2014. 1.경 확정되었다는 점이 적시되어 있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6행 ⁠“판단되므로”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이 사건 별도약정금이 이 사건 시공사의 공사비 회수불능 위험의 부담에 대한 추가적 보상으로서 공사대금에 해당하고 사업시행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별도약정금은 공사대금을 정산한 후의 사업시행이익을 기초로 하여 공사대금과 별도로 약정된 것으로서, 그러한 약정금이 공사비 회수불능 위험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여 이를 사업시행이익의 분배가 아닌 직접적인 공사대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4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에서는 건설공사로 인한 손익의 인식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별도약정금과 같이 공사의 수익을 창출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대응된다고 볼 수 없는 금액을 직접 투입된 공사비로 보아 특정 사업연도에 일시에 반영하면 장기에 걸친 공사계약에서 기간손익이 임의배분·왜곡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7행 ⁠“갑 제8, 9, 11호증”을 ⁠“갑 제8, 9, 11호증 및 갑 제13호증의 5”로 고침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9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한편 원고는 2012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에 2011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을 반영한 바 있으므로 이를 201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의 수정신고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원고가 2012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임의로 전기이월결손금을 반영한 것을 가지고 201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관한 수정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1.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75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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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이익 분배 약정금의 손금 귀속시기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8누57577
판결 요약
사업이익 분배를 위한 별도약정금은 공사의 준공 시점이 아니라 이행의무가 확정된 때에 손금으로 귀속되어야 하며, 직접적인 공사비와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작업진행률 등 공사의 손익 인식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사이익분배 #별도약정금 #손금산입시기 #사업시행이익 #공사대금
질의 응답
1. 공사 이익 분배를 위한 별도약정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요?
답변
이행의무가 확정된 시점에 손금으로 귀속해야 하며, 공사 준공이나 비용집행과는 별개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7577은 별도약정금은 공사대금과는 달리 공사 준공과 무관하게, 그 이행의무 확정 시점에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시행이익을 분배하는 약정금이 공사비 회수불능 위험 보상 등으로 약정되면 공사대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공사비 회수불능 위험 보상 성격이 있더라도, 사업이익을 기준으로 별도 약정한다면 공사대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7577은 별도약정금이 공사대금 정산 후의 사업시행이익 분배에 기초해 약정되었다면 공사비 보상 성격이 있더라도 공사대금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3. 건설공사 수익·비용 산입 기준(작업진행률 기준 등)이 별도 사업이익 분배금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직접 투입 공사비에만 적용되며, 사업시행이익 분배 약정금과 같은 항목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7577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등 작업진행률 기준은 직접 비용만 손익에 산입하며, 약정금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전기이월결손금 반영만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의 수정신고가 인정되나요?
답변
임의로 전기이월결손금을 반영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수정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7577은 결손금 반영은 수정신고가 됨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별도약정금은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 진행 정도에 직접 대응하여 발생하는 비용인 공사대금과는 별도로 사업시행이익을 분배하기 위하여 원고가 시공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공사가 준공된 때가 아니라 그 이행의무가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손금에 귀속시켜야 함(1심 판결과 같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5757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8구합60312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2. 18.

판 결 선 고

2019. 1.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459,267,381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7행 ⁠“갑 제10호증”을 ⁠“갑 제7, 10호증”으로 고침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2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2)-1 원고는 2013. 12. 31.자 대체전표에 이 사건 별도약정금이 장래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여 이를 ⁠‘공사손실충당부채’ 계정과목으로 계상하였는데(갑 제7호증), 이와 같은 충당부채는 어떤 회계기간에 확정되지 않았으나 장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비용에 대해서 일정 기준에 따라 추정 비용을 계상하는 것이다. 또한 원고에 대한 2013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인 BB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을 제3호증)에도 이 사건 별도약정금이 원고와 이 사건 시공사 사이에 사업이익 정산을 위해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 정산을 위한 분양이익정산금액은 2014. 1.경 확정되었다는 점이 적시되어 있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6행 ⁠“판단되므로”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이 사건 별도약정금이 이 사건 시공사의 공사비 회수불능 위험의 부담에 대한 추가적 보상으로서 공사대금에 해당하고 사업시행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별도약정금은 공사대금을 정산한 후의 사업시행이익을 기초로 하여 공사대금과 별도로 약정된 것으로서, 그러한 약정금이 공사비 회수불능 위험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여 이를 사업시행이익의 분배가 아닌 직접적인 공사대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4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에서는 건설공사로 인한 손익의 인식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별도약정금과 같이 공사의 수익을 창출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대응된다고 볼 수 없는 금액을 직접 투입된 공사비로 보아 특정 사업연도에 일시에 반영하면 장기에 걸친 공사계약에서 기간손익이 임의배분·왜곡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7행 ⁠“갑 제8, 9, 11호증”을 ⁠“갑 제8, 9, 11호증 및 갑 제13호증의 5”로 고침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9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한편 원고는 2012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에 2011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을 반영한 바 있으므로 이를 201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의 수정신고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원고가 2012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임의로 전기이월결손금을 반영한 것을 가지고 201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관한 수정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1.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75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